*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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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484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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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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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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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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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AAA은 2003. 4. 14.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AAA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특정한다)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상속 부동산, 피상속인인 AAA의 취득일 및 취득원인, 상속인별지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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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상속 부동산 |
AAA의 취득일 및 취득원인 |
상속인(관계 및 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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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1 건물 |
서울 ○○○구 ○○동 235-41 소재 토지 및 건물 |
1982. 12. 2. 매매 |
BBB(妻) |
단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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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0 주택 |
같은 동 235-10 소재 토지 및 건물 |
토지-> 1996. 4.26. 명의신탁 해지 건물-> 2002. 6. 24. 신축 |
원고(子, 2/9) BBB(妻, 3/9) CCC(子, 2/9) DDD(子, 2/9) |
공동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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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
같은 동 238-8, 238-15 소재 토지 및 건물 |
1983. 6. 30. 매매 |
원고(子) |
단독상속 |
나.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주택을 8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에는 공동상속주택을 그 소수지권자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1세대 1주택 주장을 부인하고,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이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서의 ‘다른 주택’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AAA과 동일세대였다.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순위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이 이 사건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선순위 상속주택은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AAA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235-41 건물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1,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235-41 건물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주택이 아닌 235-41 건물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될 수 없고, 235-10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35-10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공동상속주택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다른 주택’에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주택도 위 ‘다른 주택’에 포함되어 이 사건 양도에는 이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인 235-10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BBB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이 사건 주택뿐이어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AAA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AAA을 비롯한 가족들과는 따로 235-10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었으므로, AAA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였다.결국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35-10 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제된 법리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목) 및‘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특례규정은‘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 후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235-41건물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235-10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상속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될 수 없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의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위 후문규정은,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어 추가된 조항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공동상속주택‘을 대상으로 그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위 후문규정은 그 공동상속주택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에 추가된 규정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 위 후문규정의 개정이유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위 후문규정은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주택들 중공동상속주택들 사이에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단독상속주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235-41 건물은 원고의 모친 BBB이, 235-10 주택은 원고, BBB, CCC, DDD이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단독상속재산인 235-41 건물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235-41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특례규정의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에 상속주택인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당해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주택’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특례규정 본문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다른 주택’의 범위를 위 제2항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3, 6, 7, 8항은 모두 ‘다른 주택’ 내지‘그 밖의 주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 전혀 별개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다른 항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예컨대 제7항은“일반주택”을 정의하면서 제11항 내지 제13항에서의 “일반주택”도 동일한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및 이 사건 특례조항에는 위와 같은 인용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사건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③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본래 1주택만을 보유하던 세대(가.목)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둔 것이므로, 제155조 제2, 3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나.목이 정한 ‘1주택’이 그 취득원인에서 ‘상속’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적용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주택의 양도’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달리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 나.목 자체가 양도되는 주택을 ‘상속재산이 아닌 주택’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그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규정은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아래에서는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이상의 보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2항과 별개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같은 조제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며, 이 사건 특례규정이 반드시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다.
4) 상속인인 원고와 피상속인인 AAA이 동일세대였는지 여부
가)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사건 특례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하 ‘동거봉양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제3항, (이하 생략)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도 동거봉양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법 문언상 명백하다.
② 위 동거봉양 조항은, 종전 규정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이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거봉양 조항은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④ 위와 같은 동거봉양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다) 위 나)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19, 20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세대주인 AAA의 세대원으로 AAA과 함께 서울 ○○구 ○○동 ○-○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② 2003. 4. 14. 상속개시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30세였으나, 아래 표 원고의 소득 현황 기재 표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무렵인 2002년경과 2003년경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그 전후의 소득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소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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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소득지급처 |
급여총액(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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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aaa |
7,299,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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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aaa |
916,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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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bbb |
109,728원 |
※ 2002년, 2003년은 신고 소득 없음
③ 원고는 2000. 9.경부터 2002. 5.경까지 직장과 가까운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명세서의 수령지, 인근 주유소 이용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근무상의 편의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거주기간은 상속개시 시점 이전인 데다가 앞서 본 원고의 소득 활동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에 원고가 별도의 독립한 세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02. 5.경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원고가 AAA을 비롯한 가족들과 독립하여 235-10 주택에 거주하였다 주장하면서 카드명세서의 수령지, 인근 주유소 이용 내역, 235-10 주택의 공과금이 지출된 원고 명의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235-10 주택은 2002년경 신축되어 AAA이 운영하는 ‘○○홈패션’ 사업장의 소재지였다는 점, 원고에 대한 계좌내역을 보면 235-10 주택에 대한 공과금뿐만 아니라○○홈패션 사업장과 관련된 공과금으로 보이는 출금내역도 다수 있는 것에 비추어 AAA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을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35-10 주택과 당시 AAA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 그리고 AAA이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온 ‘○○방’ 사업장의 소재지인 235-41 건물이 모두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 235-10 주택의 상하수도 수납내역의 명의자가 모친인 BBB이었고, 말소된 235-41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BBB의 주소지도 235-10 주택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족들과 독립하여 235-10 주택에 거주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AAA을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이 235-10 주택 등에서 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AAA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특례규정에 따라 235-10 주택을 원고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결국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235-10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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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484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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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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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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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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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AAA은 2003. 4. 14.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AAA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특정한다)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상속 부동산, 피상속인인 AAA의 취득일 및 취득원인, 상속인별지분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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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상속 부동산 |
AAA의 취득일 및 취득원인 |
상속인(관계 및 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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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1 건물 |
서울 ○○○구 ○○동 235-41 소재 토지 및 건물 |
1982. 12. 2. 매매 |
BBB(妻) |
단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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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0 주택 |
같은 동 235-10 소재 토지 및 건물 |
토지-> 1996. 4.26. 명의신탁 해지 건물-> 2002. 6. 24. 신축 |
원고(子, 2/9) BBB(妻, 3/9) CCC(子, 2/9) DDD(子, 2/9) |
공동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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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
같은 동 238-8, 238-15 소재 토지 및 건물 |
1983. 6. 30. 매매 |
원고(子) |
단독상속 |
나. 원고는 2017. 6. 8. 이 사건 주택을 8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양도에는 공동상속주택을 그 소수지권자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1세대 1주택 주장을 부인하고,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이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서의 ‘다른 주택’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AAA과 동일세대였다.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순위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이 이 사건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선순위 상속주택은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AAA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235-41 건물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1,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235-41 건물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 사건 양도 시점까지 계속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 부동산 중, 주택이 아닌 235-41 건물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될 수 없고, 235-10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35-10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공동상속주택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규정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다른 주택’에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주택도 위 ‘다른 주택’에 포함되어 이 사건 양도에는 이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인 235-10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BBB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이 사건 주택뿐이어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AAA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AAA을 비롯한 가족들과는 따로 235-10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었으므로, AAA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였다.결국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235-10 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전제된 법리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목) 및‘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인 이 사건 특례규정은‘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 후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235-41건물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235-10 주택은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상속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될 수 없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의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례규정의 위 후문규정은,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어 추가된 조항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공동상속주택‘을 대상으로 그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위 후문규정은 그 공동상속주택을 정의하는 괄호 규정에 추가된 규정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 위 후문규정의 개정이유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위 후문규정은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주택들 중공동상속주택들 사이에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단독상속주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235-41 건물은 원고의 모친 BBB이, 235-10 주택은 원고, BBB, CCC, DDD이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단독상속재산인 235-41 건물이 이 사건 특례규정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235-41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특례규정의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에 상속주택인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당해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한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주택’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특례규정 본문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다른 주택’의 범위를 위 제2항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3, 6, 7, 8항은 모두 ‘다른 주택’ 내지‘그 밖의 주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 전혀 별개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다른 항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예컨대 제7항은“일반주택”을 정의하면서 제11항 내지 제13항에서의 “일반주택”도 동일한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및 이 사건 특례조항에는 위와 같은 인용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사건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③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본래 1주택만을 보유하던 세대(가.목)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둔 것이므로, 제155조 제2, 3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상속재산이 아닌 ‘일반주택‘의 양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나.목이 정한 ‘1주택’이 그 취득원인에서 ‘상속’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적용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주택의 양도’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달리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가, 나.목 자체가 양도되는 주택을 ‘상속재산이 아닌 주택’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거나 그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규정은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아래에서는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이상의 보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조 제2항과 별개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같은 조제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취지가 서로 다르며, 이 사건 특례규정이 반드시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다.
4) 상속인인 원고와 피상속인인 AAA이 동일세대였는지 여부
가)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사건 특례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하 ‘동거봉양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제3항, (이하 생략)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도 동거봉양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법 문언상 명백하다.
② 위 동거봉양 조항은, 종전 규정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이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거봉양 조항은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④ 위와 같은 동거봉양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다) 위 나)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19, 20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은 생계를 같이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세대주인 AAA의 세대원으로 AAA과 함께 서울 ○○구 ○○동 ○-○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② 2003. 4. 14. 상속개시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30세였으나, 아래 표 원고의 소득 현황 기재 표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무렵인 2002년경과 2003년경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그 전후의 소득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소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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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소득지급처 |
급여총액(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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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aaa |
7,299,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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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aaa |
916,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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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bbb |
109,728원 |
※ 2002년, 2003년은 신고 소득 없음
③ 원고는 2000. 9.경부터 2002. 5.경까지 직장과 가까운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명세서의 수령지, 인근 주유소 이용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근무상의 편의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거주기간은 상속개시 시점 이전인 데다가 앞서 본 원고의 소득 활동에 비추어 상속개시 당시에 원고가 별도의 독립한 세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02. 5.경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원고가 AAA을 비롯한 가족들과 독립하여 235-10 주택에 거주하였다 주장하면서 카드명세서의 수령지, 인근 주유소 이용 내역, 235-10 주택의 공과금이 지출된 원고 명의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235-10 주택은 2002년경 신축되어 AAA이 운영하는 ‘○○홈패션’ 사업장의 소재지였다는 점, 원고에 대한 계좌내역을 보면 235-10 주택에 대한 공과금뿐만 아니라○○홈패션 사업장과 관련된 공과금으로 보이는 출금내역도 다수 있는 것에 비추어 AAA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을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35-10 주택과 당시 AAA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 그리고 AAA이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온 ‘○○방’ 사업장의 소재지인 235-41 건물이 모두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 235-10 주택의 상하수도 수납내역의 명의자가 모친인 BBB이었고, 말소된 235-41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BBB의 주소지도 235-10 주택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족들과 독립하여 235-10 주택에 거주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AAA을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이 235-10 주택 등에서 한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AAA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특례규정에 따라 235-10 주택을 원고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결국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235-10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