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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35
판결 요약
위장사업자인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사업자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위장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장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은 실제 사업운영 증거가 없는 위장사업자로부터의 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봐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 공제가 되나요?
답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은 공제·환급을 원한다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모름과 과실없음을 거래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임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없이 현금 흐름·매출 구조, 중복 IP 사용 등 객관적 사정이 명의위장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에서 금전흐름, 사실상 사업 운영 부재, 같은 IP를 여러 업체가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8.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②항 기재 세목에 대하여 ③항 기재 과세기간의 ⑤항 기재 일시에 행한 ④항 기재 금액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1) 원고는 2009. 10. 16.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V․V전화 가입자 모집업(이하 ⁠‘인터넷가입 모집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11. 1.경부터 2017. 3. 3.경까지 이른바 중간매집업체로서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하위매집업체인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등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세금계산서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9. 7.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그 경비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20,942,570원, 2015년 제1기 401,265,600원, 2015년 제2기 375,493,470원, 2016년 제1기 32,684,360원 합계 830,386,000원의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2,323,330원, 2015 사업연도 90,276,060원 합계 92,599,390원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8. 22.부터 2017. 9. 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매집업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계산서이고, 하위매집업체와 이들의 영업점 및 딜러들 사이에 불분명한 세금처리 및 자금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세금과 무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허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위장사업자로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거래방식

①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등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의 대부분을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형적인 위장사업자의 특징을 보인다.

② 또한 위장사업자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 각 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해 매우 적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 경험 및 업무활동내역

①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대부분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개업 후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고, 매출처와 매입처 확보방안 등 에 대한 영업노하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이들은 영업의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가입자 현금 사은품 지급업무,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관리비 등 운영비 지출 내역,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세무조사 당시 인터넷가입자유치 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사업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

3) 중복 IP주소 사용 내역

① 통상 하위매집업체는 중간매집업체의 승인을 얻어 중간매집업체가 운영하는 고객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중간매집업체에게 가입자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일부는 등록된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고객관리 홈페이지(http://work.it*****.co.kr, 주식회사 OOO의 프로그램 이용)에 접속할 때, 원고의 대표자인 III과 원고의 이사 1인만이 사용하던 관리자ID가 접속한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여 접속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가 아니거나, 원고와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② 특히 관리자ID가 접속한 횟수가 898회로 가장 많은 IP주소 61.35.154.194의 경우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FFF, AAA, CCC, BBB가 같은 IP 주소를 이용하였고, 관리자ID가 접속한 횟수가 128회인 IP주소 123.143.30.84의 경우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FFF, HHH, AAA가 같은 IP주소를 이용하였으며, DDD(223.62.229.134), EEE(61.35.154.231), GGG(218.150.74.161)도 관리자ID가 접속한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을 제4, 13호증 등 참조).

③ 또한 하부매집업체인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서로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FFF, AAA, CCC, BBB는 IP주소 61.35.154.194를 함께 이용하였고, FFF, DDD, EEE는 IP주소 115.90.134.90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AAA, CCC, BBB는 IP주소 122.37.55.15 등을 함께 이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각자 독립된 사무소에서 실제로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5호증 등 참조).

4)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구체적인 상황

가) BBB, AAA, CCC

① BBB(대표자 JJJ)

BBB의 대표자 JJJ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1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OO 모처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연락두절로 인하여 범칙혐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BB는 2014년 제2기 423,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속 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전혀 없었고, JJJ가 아닌 AAA의 실제 운영자인 KKK가 BBB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OO O구 OO동 000-1 소재 OO빌딩 301호는 당초 III이 임차하여 ◉◉정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2014. 4. 1.자로 작성된 III과 JJJ 사이의 위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계약서 중 III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중 JJJ의 서명도 2014. 12. 30.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 현장확인 당시 기재된 서명과 다른 점, III이 2017. 8.경 조사과정에서 ⁠“OO빌딩 301호를 KKK에게 월세 50만 원을 받고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JJJ는 4억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 중이고, JJJ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입고객들 계좌에 현금 사은품이 이체되었고, 잔액의 대부분은 LLL(AAA 대표자, 실사업자 KKK의 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출금되거나,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BBB는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AAA(대표자 LLL)

AAA는 실사업자인 KKK가 어머니인 LLL 명의로 만든 사업체로, KKK는 2011. 6. 1.부터 2014. 1. 24.까지 ⁠‘인터넷OO’이라는 업체를 통해 인터넷가입모집업을 운영하다가, 자료상 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AAA는 주 매입처인 BBB의 JJJ 명의 계좌에서 직원들 급여가 지급되었고, 원고에게서 AAA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JJJ 명의 계좌로 출금된 후, 여기에서 가입고객들 계좌로 현금 사은품이 이체되었으며, 잔액은 LLL 계좌로 이체되거나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AA는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CCC(대표자 MMM)

CCC은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 OO구 OO동 000-0, 4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위 사업장은 외형상 AAA의 실제 운영자인 KKK가 2015. 7.경 임차한 후 MMM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MMM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위 사업장은 2015. 11.경까지는 전기요금이 월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하다가 2015. 12. 및 2016. 1.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 고지되었고, 그 후 건물주가 경찰의 입회하에 위 사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MMM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MMM의 씨티은행계좌 입금액 합계 41억8,300만 원 중 21억200만 원이 AAA로부터 입금되었고, 총 출금액 41억9,400만 원 중 19억5,100만 원이 BBB의 JJJ 명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원고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즉시 가입고객들 계좌로 현금 사은품이 이체된 후 잔액은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아울러 CCC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유번호가 AAA, BBB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고,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CCC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DDD, EEE

① DDD(대표자 NNN)

DDD의 대표자 NNN는 본인이 직접 DDD를 운영하고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DDD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가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하나인 EEE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DDD는 위장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② EEE(대표자 OOO)

EEE의 대표자 OOO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OOO통신에서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배웠고 EEE를 창업하여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가입자 유치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EEE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유번호가 DDD, 스카이통신 등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은 그 사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EEE의 경우에도 원고 등 중간업체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가입고객들 계좌로 현금 사은품이 이체된 후 잔액은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EE도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FFF(대표자 PPP)

FFF의 대표자 PPP은 2012. 2.경 OO구 OO동에서 피아노 콩쿠르 관련업을 시작하였다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4. 3.경 인터넷가입모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원고 및 원고와 관계된 회사인 ◉◉정보, ◉◉통신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하였다. PPP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발급해서 상세내역을 모르고 공인인증서, 통장을 직원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PP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FFF의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SSS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PPP은 원고 등으로부터 입금된 대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9,700만 원에 대해 ⁠“인건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이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FFF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GGG(대표자 QQQ)

GGG의 대표 QQQ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사업장PC에서 발행하였고 당시 ⁠‘han**@nate.com'이라는 메일주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메일주소는 모두 ’gksx*******@nate.com'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현장확인에 착수하자 사업장을 자진 폐업하여 거래장부 등을 전혀 징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표자 QQQ의 금융계좌에 원고 등으로부터 약 26억 원의 대금이 입금된 후 가입고객들에게 현금 사은품 약 19억 원이 이체되었고, 잔액 약 7억 원은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GGG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HHH(대표자 RRR)

HHH 대표 RRR는 세무조사 당시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할 소속 텔레마케터의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수당지급자료 및 광고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RRR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는 대금에서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출금된 내역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HHH은 2016년 제1기에 13억6,700만 원 가량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약 1억5,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16. 4.경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HHH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갑 제1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정보, 천하◉◉ 등 여러 인터넷가입 모객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의 대표자 III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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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35
판결 요약
위장사업자인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장사업자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위장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위장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은 실제 사업운영 증거가 없는 위장사업자로부터의 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봐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 공제가 되나요?
답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은 공제·환급을 원한다면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모름과 과실없음을 거래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임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은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없이 현금 흐름·매출 구조, 중복 IP 사용 등 객관적 사정이 명의위장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판결에서 금전흐름, 사실상 사업 운영 부재, 같은 IP를 여러 업체가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사업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8.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②항 기재 세목에 대하여 ③항 기재 과세기간의 ⑤항 기재 일시에 행한 ④항 기재 금액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

1) 원고는 2009. 10. 16.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V․V전화 가입자 모집업(이하 ⁠‘인터넷가입 모집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11. 1.경부터 2017. 3. 3.경까지 이른바 중간매집업체로서 인터넷 등의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 개통 이후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인터넷 등 가입자에게 지급할 현금 사은품을 포함한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하위매집업체인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등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세금계산서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9. 7.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그 경비는 법인세법상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2기 20,942,570원, 2015년 제1기 401,265,600원, 2015년 제2기 375,493,470원, 2016년 제1기 32,684,360원 합계 830,386,000원의 부가가치세, 2014 사업연도 2,323,330원, 2015 사업연도 90,276,060원 합계 92,599,390원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심판청구 및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 8. 22.부터 2017. 9. 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매집업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계산서이고, 하위매집업체와 이들의 영업점 및 딜러들 사이에 불분명한 세금처리 및 자금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세금과 무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허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위장사업자로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거래방식

①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등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각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로부터 입금된 대금의 대부분을 현금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형적인 위장사업자의 특징을 보인다.

② 또한 위장사업자는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 각 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해 매우 적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의 사업 경험 및 업무활동내역

①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은 대부분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개업 후 단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일으켰고, 매출처와 매입처 확보방안 등 에 대한 영업노하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이들은 영업의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가입자 현금 사은품 지급업무,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관리비 등 운영비 지출 내역,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세무조사 당시 인터넷가입자유치 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사업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

3) 중복 IP주소 사용 내역

① 통상 하위매집업체는 중간매집업체의 승인을 얻어 중간매집업체가 운영하는 고객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중간매집업체에게 가입자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일부는 등록된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고객관리 홈페이지(http://work.it*****.co.kr, 주식회사 OOO의 프로그램 이용)에 접속할 때, 원고의 대표자인 III과 원고의 이사 1인만이 사용하던 관리자ID가 접속한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여 접속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가 아니거나, 원고와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② 특히 관리자ID가 접속한 횟수가 898회로 가장 많은 IP주소 61.35.154.194의 경우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FFF, AAA, CCC, BBB가 같은 IP 주소를 이용하였고, 관리자ID가 접속한 횟수가 128회인 IP주소 123.143.30.84의 경우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FFF, HHH, AAA가 같은 IP주소를 이용하였으며, DDD(223.62.229.134), EEE(61.35.154.231), GGG(218.150.74.161)도 관리자ID가 접속한 IP주소와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을 제4, 13호증 등 참조).

③ 또한 하부매집업체인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서로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FFF, AAA, CCC, BBB는 IP주소 61.35.154.194를 함께 이용하였고, FFF, DDD, EEE는 IP주소 115.90.134.90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AAA, CCC, BBB는 IP주소 122.37.55.15 등을 함께 이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각자 독립된 사무소에서 실제로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5호증 등 참조).

4)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구체적인 상황

가) BBB, AAA, CCC

① BBB(대표자 JJJ)

BBB의 대표자 JJJ의 경우 세무조사 당시 1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OO 모처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연락두절로 인하여 범칙혐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BB는 2014년 제2기 423,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속 근로자나 일용근로자가 전혀 없었고, JJJ가 아닌 AAA의 실제 운영자인 KKK가 BBB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BBB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OO O구 OO동 000-1 소재 OO빌딩 301호는 당초 III이 임차하여 ◉◉정보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고, 2014. 4. 1.자로 작성된 III과 JJJ 사이의 위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계약서 중 III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중 JJJ의 서명도 2014. 12. 30.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 현장확인 당시 기재된 서명과 다른 점, III이 2017. 8.경 조사과정에서 ⁠“OO빌딩 301호를 KKK에게 월세 50만 원을 받고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장에 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JJJ는 4억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 중이고, JJJ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입고객들 계좌에 현금 사은품이 이체되었고, 잔액의 대부분은 LLL(AAA 대표자, 실사업자 KKK의 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출금되거나,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BBB는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AAA(대표자 LLL)

AAA는 실사업자인 KKK가 어머니인 LLL 명의로 만든 사업체로, KKK는 2011. 6. 1.부터 2014. 1. 24.까지 ⁠‘인터넷OO’이라는 업체를 통해 인터넷가입모집업을 운영하다가, 자료상 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

AAA는 주 매입처인 BBB의 JJJ 명의 계좌에서 직원들 급여가 지급되었고, 원고에게서 AAA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JJJ 명의 계좌로 출금된 후, 여기에서 가입고객들 계좌로 현금 사은품이 이체되었으며, 잔액은 LLL 계좌로 이체되거나 사용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AA는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CCC(대표자 MMM)

CCC은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 OO구 OO동 000-0, 4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위 사업장은 외형상 AAA의 실제 운영자인 KKK가 2015. 7.경 임차한 후 MMM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MMM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위 사업장은 2015. 11.경까지는 전기요금이 월 1,000원 내지 3,000원에 불과하다가 2015. 12. 및 2016. 1.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 고지되었고, 그 후 건물주가 경찰의 입회하에 위 사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MMM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MMM의 씨티은행계좌 입금액 합계 41억8,300만 원 중 21억200만 원이 AAA로부터 입금되었고, 총 출금액 41억9,400만 원 중 19억5,100만 원이 BBB의 JJJ 명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원고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즉시 가입고객들 계좌로 현금 사은품이 이체된 후 잔액은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아울러 CCC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유번호가 AAA, BBB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고,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CCC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DDD, EEE

① DDD(대표자 NNN)

DDD의 대표자 NNN는 본인이 직접 DDD를 운영하고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DDD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가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하나인 EEE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DDD는 위장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② EEE(대표자 OOO)

EEE의 대표자 OOO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OOO통신에서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배웠고 EEE를 창업하여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가입자 유치명단, 사은품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EEE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랜카드․PU․P저장매체 고유번호가 DDD, 스카이통신 등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은 그 사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EEE의 경우에도 원고 등 중간업체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가입고객들 계좌로 현금 사은품이 이체된 후 잔액은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EE도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FFF(대표자 PPP)

FFF의 대표자 PPP은 2012. 2.경 OO구 OO동에서 피아노 콩쿠르 관련업을 시작하였다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4. 3.경 인터넷가입모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원고 및 원고와 관계된 회사인 ◉◉정보, ◉◉통신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하였다. PPP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원이 발급해서 상세내역을 모르고 공인인증서, 통장을 직원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PP은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FFF의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SSS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PPP은 원고 등으로부터 입금된 대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9,700만 원에 대해 ⁠“인건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이 어려운 진술을 하면서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FFF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GGG(대표자 QQQ)

GGG의 대표 QQQ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사업장PC에서 발행하였고 당시 ⁠‘han**@nate.com'이라는 메일주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메일주소는 모두 ’gksx*******@nate.com'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현장확인에 착수하자 사업장을 자진 폐업하여 거래장부 등을 전혀 징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표자 QQQ의 금융계좌에 원고 등으로부터 약 26억 원의 대금이 입금된 후 가입고객들에게 현금 사은품 약 19억 원이 이체되었고, 잔액 약 7억 원은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GGG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HHH(대표자 RRR)

HHH 대표 RRR는 세무조사 당시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할 소속 텔레마케터의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수당지급자료 및 광고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RRR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는 대금에서 수취자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출금된 내역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HHH은 2016년 제1기에 13억6,700만 원 가량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약 1억5,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16. 4.경 폐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HHH은 위장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갑 제1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정보, 천하◉◉ 등 여러 인터넷가입 모객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의 대표자 III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