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6. 04.
주 문
1. 피고 김AA과 이BB이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이BB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KK과 이BB이 2017. 3. 16.과 2017. 3. 17.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김AA과 이BB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BB이 2017. 3. 16.과 2017. 3. 17.에 피고 이KK에게 한 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1) 이BB은 2016. 11. 24. PP시 QQ읍 ○○리 ○○○ 토지를 양도하고 2017. 1. 31. 0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BB이 분납신청분을 납부하지 않자 000세무서장은 2017. 5. 10. 이BB에게 양도소득세 203,365,670원(납부기한 2017. 5. 31.)을 고지했다(이하 위 고지에 따라 원고가 이BB에게 갖게 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2) 이BB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8. 11. 12.을 기준으로 이BB의 위 양도소득세 미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250,704,800원이다(갑 제2호증).
나. 이BB의 재산 처분
1) 피고 김AA에게
가) 이BB과 피고 김AA은 1993. 10. 22.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7. 3. 2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갑 제10호증).
나) 이BB은 자신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피고 김AA에게 처분했다.
(1) 2017. 2. 8.부터 2017. 2. 10.까지 00농협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있는 돈 중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지급했다(갑 제7호증 2쪽).1)
(2) 2017. 2. 28.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2.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PP지원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호)를 마쳐주었다(갑 제3호증).
2) 피고 이KK에게
가) 피고 이KK은 이BB의 동생이다(갑 제10호증).
나) 이BB은 2017. 3. 16.과 2017. 3. 17. 이틀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 중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고 한다)이 피고 이KK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2)되었다(이하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이라고 한다)(갑 제7, 9호증).3)
다.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조치
1) ○○지방국세청 산하 000세무서0000과 소속 국세조사관000은 2017. 9. 15. 00농협에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았고(2019. 7. 1.자 00농협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018. 1. 30. 국민은행에서 피고 이KK의 00은행 계좌(00-00-0000-○○○)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갑 제9호증).
2) 000세무서장은 2017. 9. 1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을가 제3호증의 1 3, 6쪽).
3) 000세무서장(담당자: 000)은 이BB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보아 2017. 12. 4.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했다(을가 제1호증). 그러나 피고 김AA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았다며 2018. 1. 8. 위 압류에 이의했다(을가 제2호증). 그러자 000세무서장(담당자: 000)은 2018. 2. 27. 위 압류를 해제했다(을가 제7, 8호증).
라. 피고 이KK이 피고 김AA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1) 배경
이BB, 피고 이KK과 다른 형제들인 이00, 이00, 이00은 상속받은 토지인 PP시 QQ읍 00리 ○○ 전 856㎡와 같은 리 ○○ 과수원 33,842㎡(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BB은 다른 형제들을 대리해 2005. 2. 7. 이 사건 상속재산을 신현득에게 매도했다(을나 제1호증). 이BB은 2005. 4. 22. 피고 이KK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279,790,000원을 지급했다(을나 제3호증). 피고 이KK은 2005. 4. 25.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 양도가액은 000원, 양도소득금액은 000원, 납부할 세액은 000원이라고 신고했다(을나 제2호증).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내용
피고 이KK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인 2020. 1. 9. ○○지방법원에 피고 김AA을 상대로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이KK과 이BB은 위 돈을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는데, 이BB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채무 000원과 이 사건 조세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그 원상 회복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 을가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1, 2, 3, 9호증, 이 법원의 오산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BB은 배우자이던 피고 김AA과 동생인 피고 이KK에게 2017. 2. 8.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모두 증여함으로써 결국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처분의 상대방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지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BB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이하, 이BB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은 이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김AA을 상대로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이KK에 대하여
피고 이KK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BB이 피고 이KK에게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이BB은 피고 이KK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그 채무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이KK을 상대로 이BB이 2017. 3. 16.과 2017. 3. 16. 피고 이KK에게 한 합계 000원의 채무변제행위4)에 대한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원고 소속 직원은 2017. 9.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17. 9. 15.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음으로서, 그 무렵 이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금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 관련
가) 피고들 공통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내용, 목적물,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B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무자력 상태도 아니었다.
나) 피고 김AA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금전 지급은 이BB과 피고 김AA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체결된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포함된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이KK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이KK과 이BB은 위 돈을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다. 이BB은 2017. 3. 16.과 2016. 3. 17. 피고 이KK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했다. 이BB은 피고 이KK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BB이 2016. 3. 16.과 2017. 3. 16. 피고 이KK에게 한 합계 18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의 악의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가) 1. 다.항에서 본 것처럼 000세무서장은 2017.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써 이BB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000세무서 000 소속 국세조사관 000은 2017. 9. 15.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고 2018. 1. 30. 00은행에서 피고 이KK의 00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이BB이 발행받은 자기앞수표가 피고 이KK이 계좌에 최종 입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BB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2018. 1. 30. 알았다고 봐야 한다.
나) 한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때문에 이BB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BB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0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그때까지도 이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액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해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BB이 일정 기간 행한 일련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BB의 재산처분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BB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BB의 재산보유 내역과 처분내역, 처분과정의 적법성 등을 모두 분석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빨라야 2018. 1. 30.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이후에서야 사해행위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 12.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 존재
1)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에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가.항에서 본 것처럼 이BB은 2016. 11. 24. PP시 QQ읍 ○○리 ○○○를 양도했으므로,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11. 31. 성립됐다.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앞선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 법리
가)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중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 때문에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 5384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연속해서 여러 개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처분행위 때문에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연속해서 여러 개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각 처분행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그 각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그 각 처분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채무자와 그 각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그 각 처분행위가 같은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이BB의 소극재산
가)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이KK과 이BB은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으며, 이BB은 2017. 3. 16.과 2016. 3. 17. 피고 이KK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BB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BB의 소극재산 액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먼저 이BB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보기로 한다.
나)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1. 라. 1)항에서 본 것처럼 이BB은 다른 형제들을 대리 해 2005. 2. 7. 이 사건 상속재산을 신현득에게 매도했고, 2005. 4. 22. 피고 이KK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279,790,000원을 지급했으며, 피고 이KK이 2005. 4. 25. 이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438,548,000원, 양도소득금액은 245,559,893원, 납부할 세액은 68,221,405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사실과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이KK이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이KK이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1) 기록상 피고 이KK이 이 사건 상속재산이 매도된 2005. 2. 7.부터 원고가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이BB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이BB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XXX에게 매도한지 10년이 지난 뒤 이 사건 계좌에 있는 180,199,055원 중 180,000,000원을 딱 맞춰서 피고 이KK에게 지급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 이KK은 위 180,000,00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채무 원금의 액수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피고 이KK은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2019. 7. 1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약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도 일관돼 있지 않다.
라) 따라서 피고 이KK과 이BB이 위 돈을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BB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BB이 2017. 3. 16.과 2016. 3. 17. 피고 이KK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했다는 피고 이KK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2017. 2. 22.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2017. 3. 16.과 2017. 3. 17. 체결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별로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를 볼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를 볼지에 따라 이BB의 적극재산의 액수가 달라져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보기로 한다.
나) 1.항에서 본 것처럼, 이BB은 2016. 11. 24. PP시 평성읍 ○○리 ○○○ 토지를 양도하고 2017. 1. 31. 000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직후인 2017. 2.부터 같은 해 3.까지 한 달 여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적극재산을 처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 김AA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신청 시 따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했다거나 재산분할로 피고 김AA이 이BB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했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이BB은 2017. 2. 10. 피고 김AA에게 180,181,132원을 송금하면서 잔고로 000원을 남겨놓았는데 피고 김AA에게 이와 같이 1원 단위로 계산된 돈을 송금한 이유가 석연치 않고, 잔고 000원은 피고 이KK에게 지급한 돈과 일치한다.5)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BB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피하려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직전인 2017. 2. 1.을 기준으로 한 이BB의 재산 내역은 다음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즉, 적극재산 가액 합계 000이 소극재산인 이사건 조세채무 000원보다 더 많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모두 끝난 2017. 3. 17.을 기준으로 한 이BB의 재산 내역은 다음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즉,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때문에 이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000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됐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포함되었는지가) 피고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금전 지급이 포함된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처분행위의 성격은 당사자들이 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한 행위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중심으로 그 처분행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 나. 1)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적혀있을 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1. 다. 3)항에서 본 것처럼 000세무서장이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피고 김AA은 2018. 1. 8. 위 압류에 이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펼쳤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펼치지 않았다(피고 김AA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만 했다)(을가 제2, 5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1)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가 아니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옳지 않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BB은 피고 김AA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00건설)로 00원을 분양잔대금으로 입금하고,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송금했다.
3)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4)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과 똑같은 내용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그 법적 성격만 달리 구성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8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6. 04.
주 문
1. 피고 김AA과 이BB이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이BB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KK과 이BB이 2017. 3. 16.과 2017. 3. 17.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 김AA과 이BB이 2017. 2. 22.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BB이 2017. 3. 16.과 2017. 3. 17.에 피고 이KK에게 한 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세채권
1) 이BB은 2016. 11. 24. PP시 QQ읍 ○○리 ○○○ 토지를 양도하고 2017. 1. 31. 0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BB이 분납신청분을 납부하지 않자 000세무서장은 2017. 5. 10. 이BB에게 양도소득세 203,365,670원(납부기한 2017. 5. 31.)을 고지했다(이하 위 고지에 따라 원고가 이BB에게 갖게 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2) 이BB은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8. 11. 12.을 기준으로 이BB의 위 양도소득세 미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250,704,800원이다(갑 제2호증).
나. 이BB의 재산 처분
1) 피고 김AA에게
가) 이BB과 피고 김AA은 1993. 10. 22.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7. 3. 2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갑 제10호증).
나) 이BB은 자신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피고 김AA에게 처분했다.
(1) 2017. 2. 8.부터 2017. 2. 10.까지 00농협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있는 돈 중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지급했다(갑 제7호증 2쪽).1)
(2) 2017. 2. 28.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2.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PP지원등기과 2017. 2. 28. 접수 제○○○○호)를 마쳐주었다(갑 제3호증).
2) 피고 이KK에게
가) 피고 이KK은 이BB의 동생이다(갑 제10호증).
나) 이BB은 2017. 3. 16.과 2017. 3. 17. 이틀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 중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고 한다)이 피고 이KK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2)되었다(이하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이라고 한다)(갑 제7, 9호증).3)
다.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원고의 조치
1) ○○지방국세청 산하 000세무서0000과 소속 국세조사관000은 2017. 9. 15. 00농협에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았고(2019. 7. 1.자 00농협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018. 1. 30. 국민은행에서 피고 이KK의 00은행 계좌(00-00-0000-○○○)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갑 제9호증).
2) 000세무서장은 2017. 9. 1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을가 제3호증의 1 3, 6쪽).
3) 000세무서장(담당자: 000)은 이BB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보아 2017. 12. 4.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했다(을가 제1호증). 그러나 피고 김AA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았다며 2018. 1. 8. 위 압류에 이의했다(을가 제2호증). 그러자 000세무서장(담당자: 000)은 2018. 2. 27. 위 압류를 해제했다(을가 제7, 8호증).
라. 피고 이KK이 피고 김AA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1) 배경
이BB, 피고 이KK과 다른 형제들인 이00, 이00, 이00은 상속받은 토지인 PP시 QQ읍 00리 ○○ 전 856㎡와 같은 리 ○○ 과수원 33,842㎡(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BB은 다른 형제들을 대리해 2005. 2. 7. 이 사건 상속재산을 신현득에게 매도했다(을나 제1호증). 이BB은 2005. 4. 22. 피고 이KK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279,790,000원을 지급했다(을나 제3호증). 피고 이KK은 2005. 4. 25. 00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 양도가액은 000원, 양도소득금액은 000원, 납부할 세액은 000원이라고 신고했다(을나 제2호증).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내용
피고 이KK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인 2020. 1. 9. ○○지방법원에 피고 김AA을 상대로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이KK과 이BB은 위 돈을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는데, 이BB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채무 000원과 이 사건 조세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그 원상 회복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 을가 제1, 2, 3, 7, 8호증, 을나 제1, 2, 3, 9호증, 이 법원의 오산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이BB은 배우자이던 피고 김AA과 동생인 피고 이KK에게 2017. 2. 8.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모두 증여함으로써 결국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및 처분의 상대방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지 위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BB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이하, 이BB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은 이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김AA을 상대로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이KK에 대하여
피고 이KK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BB이 피고 이KK에게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이BB은 피고 이KK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그 채무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이KK을 상대로 이BB이 2017. 3. 16.과 2017. 3. 16. 피고 이KK에게 한 합계 000원의 채무변제행위4)에 대한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원고 소속 직원은 2017. 9. 14.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2017. 9. 15.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음으로서, 그 무렵 이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금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12.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 관련
가) 피고들 공통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내용, 목적물,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BB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무자력 상태도 아니었다.
나) 피고 김AA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금전 지급은 이BB과 피고 김AA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체결된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포함된 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이KK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이KK과 이BB은 위 돈을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다. 이BB은 2017. 3. 16.과 2016. 3. 17. 피고 이KK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했다. 이BB은 피고 이KK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BB이 2016. 3. 16.과 2017. 3. 16. 피고 이KK에게 한 합계 180,000,000원의 채무변제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의 악의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나)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국가도 그 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가) 1. 다.항에서 본 것처럼 000세무서장은 2017.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써 이BB이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000세무서 000 소속 국세조사관 000은 2017. 9. 15.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고 2018. 1. 30. 00은행에서 피고 이KK의 00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이BB이 발행받은 자기앞수표가 피고 이KK이 계좌에 최종 입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BB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2018. 1. 30. 알았다고 봐야 한다.
나) 한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때문에 이BB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BB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000세무서장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그때까지도 이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액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해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BB이 일정 기간 행한 일련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BB의 재산처분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BB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BB의 재산보유 내역과 처분내역, 처분과정의 적법성 등을 모두 분석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빨라야 2018. 1. 30.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이후에서야 사해행위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8. 12.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 존재
1)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에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1. 가.항에서 본 것처럼 이BB은 2016. 11. 24. PP시 QQ읍 ○○리 ○○○를 양도했으므로,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11. 31. 성립됐다.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앞선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 법리
가)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중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 때문에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 5384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연속해서 여러 개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처분행위 때문에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따라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가 연속해서 여러 개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그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각 처분행위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그 각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그 각 처분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채무자와 그 각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그 각 처분행위가 같은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이BB의 소극재산
가)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피고 이KK과 이BB은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으며, 이BB은 2017. 3. 16.과 2016. 3. 17. 피고 이KK에게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BB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BB의 소극재산 액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먼저 이BB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보기로 한다.
나) 피고 이KK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1. 라. 1)항에서 본 것처럼 이BB은 다른 형제들을 대리 해 2005. 2. 7. 이 사건 상속재산을 신현득에게 매도했고, 2005. 4. 22. 피고 이KK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279,790,000원을 지급했으며, 피고 이KK이 2005. 4. 25. 이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438,548,000원, 양도소득금액은 245,559,893원, 납부할 세액은 68,221,405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사실과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이KK이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이KK이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약 1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1) 기록상 피고 이KK이 이 사건 상속재산이 매도된 2005. 2. 7.부터 원고가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이BB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2) 이BB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XXX에게 매도한지 10년이 지난 뒤 이 사건 계좌에 있는 180,199,055원 중 180,000,000원을 딱 맞춰서 피고 이KK에게 지급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 이KK은 위 180,000,00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채무 원금의 액수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피고 이KK은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매매대금 중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2019. 7. 10.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약 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도 일관돼 있지 않다.
라) 따라서 피고 이KK과 이BB이 위 돈을 이BB의 피고 이KK에 대한 차용금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BB이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BB이 2017. 3. 16.과 2016. 3. 17. 피고 이KK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했다는 피고 이KK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2017. 2. 22.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2017. 3. 16.과 2017. 3. 17. 체결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별로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를 볼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를 볼지에 따라 이BB의 적극재산의 액수가 달라져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보기로 한다.
나) 1.항에서 본 것처럼, 이BB은 2016. 11. 24. PP시 평성읍 ○○리 ○○○ 토지를 양도하고 2017. 1. 31. 000세무서장에게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직후인 2017. 2.부터 같은 해 3.까지 한 달 여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포함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적극재산을 처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피고 김AA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신청 시 따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했다거나 재산분할로 피고 김AA이 이BB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했다는 자료는 없다. 한편 이BB은 2017. 2. 10. 피고 김AA에게 180,181,132원을 송금하면서 잔고로 000원을 남겨놓았는데 피고 김AA에게 이와 같이 1원 단위로 계산된 돈을 송금한 이유가 석연치 않고, 잔고 000원은 피고 이KK에게 지급한 돈과 일치한다.5)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BB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피하려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직전인 2017. 2. 1.을 기준으로 한 이BB의 재산 내역은 다음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즉, 적극재산 가액 합계 000이 소극재산인 이사건 조세채무 000원보다 더 많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모두 끝난 2017. 3. 17.을 기준으로 한 이BB의 재산 내역은 다음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즉,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때문에 이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000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됐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포함되었는지가) 피고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금전 지급이 포함된2017. 2. 22.자 재산분할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처분행위의 성격은 당사자들이 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한 행위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을 중심으로 그 처분행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 나. 1)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이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적혀있을 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1. 다. 3)항에서 본 것처럼 000세무서장이 이BB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금전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피고 김AA은 2018. 1. 8. 위 압류에 이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펼쳤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펼치지 않았다(피고 김AA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만 했다)(을가 제2, 5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1)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가 아니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옳지 않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BB은 피고 김AA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00건설)로 00원을 분양잔대금으로 입금하고,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송금했다.
3)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과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한다.
4)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과 똑같은 내용이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그 법적 성격만 달리 구성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