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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증빙책임과 입증방법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 요약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 존재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통계나 추정치로는 입증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제시한 증거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객관적 입증책임의 엄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객관적 증빙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 주요경비를 통계나 추정치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경비의 존재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는 증명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 존재를 객관적 증빙 없이 통계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요경비의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구비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의 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제도 관련 소송에서 주요경비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계자료나 추정치는 입증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은 통계나 평균치는 증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8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2019.08.14)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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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증빙책임과 입증방법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 요약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 존재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통계나 추정치로는 입증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제시한 증거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객관적 입증책임의 엄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객관적 증빙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 주요경비를 통계나 추정치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경비의 존재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는 증명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 존재를 객관적 증빙 없이 통계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주요경비의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구비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의 발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제도 관련 소송에서 주요경비에 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계자료나 추정치는 입증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은 통계나 평균치는 증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28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2019.08.14)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2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