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액은 비록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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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8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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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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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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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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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278,212,381원,
2013년 제1기분 309,673,477원, 2013년 제2기분 393,891,424원,
2014년제1기분419,872,052원, 2014년 제2기분 607,320,542원, 2015년 제1기분
731,539,497원, 2015년제2기분 937,132,915원, 2016년 제1기분 856,293,941원,
2016년 제2기분 819,895,171원, 2017년 제1기분 498,950,909원, 2017년 제2기분
321,167,808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상이동통신
망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이다. 원
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서비스
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하되, ‘원고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유선방송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전화 요금, 이동전화 요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5.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2012년 제2기분 278,212,381원, 2013년 제1기분
309,673,477원, 2013년 제2기분 393,891,424원, 2014년 제1기분 419,872,052원,
2014년 제2기분 607,320,542원, 2015년 제1기분 731,539,497원, 2015년 제2기분
937,132,915원,2016년 제1기분 856,293,941원, 2016년 제2기분 819,895,171원,
2017년 제1기분 498,950,909원, 2017년 제2기분 321,167,80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위약금 등 총액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7. 2.경 작성한 종합유선방송(BB방송) 서비스의 이용약관(갑 제1호
증의 1)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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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라 할인받은이용료 등 할인액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표 6] 2. 할인액반환금의 종류 가. 할인액반환금의 정의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사은품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 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액반환금이라고 함. 단 설치비와 사은품은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함. 기본이용료 반환금: (사용기간 기본이용료 - 약정 기본이용료) × 이용개월 수 장비임대료: (사용기간 월장비임대료 - 약정기간 월장비임대료) × 이용개월 수 |
2) 원고가 2017. 3. 31.경 작성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호증의 2)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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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지) ⑧ 이용고객이 기본서비스와 장비임대에 대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에는 추가 할인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28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① 회사는 서비스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인이나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에 기재되는 내용 및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요금표 (부가세 포함) 5. 장비임대료 (3) 장비 임대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정식 : (사용기간 모뎀임대료 – 약정 모뎀임대료)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시 무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시 1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2년 이상 ~ 3년 미만 시 2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3년 이상 ~ 4년 미만 시 3년 약정 기준 적용 ○ 이용개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30일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 장비임대기간이 3년 경과 시 장비임대료를 면제합니다. 6. 요금할인 가. 약정할인 ※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할인된 요금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정식 : (사용기간 이용료 – 약정 이용료)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기본이용료는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단, 사용기간 적용시 무료사용 혜택기간은 사용기간(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시 무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시 1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2년 이상 ~ 3년 미만 시 2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3년 이상 ~ 4년 미만 시 3년 약정 기준 적용 |
3) 원고가 2017. 7.경 작성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호증의 3)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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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요금의 종류) ② 제1항의 요금은 이 약관 [별표 1]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1] 인터넷전화서비스 요금표 마. 유선 무제한 요금제 (4) 할인반환금 (2016. 4. 1. 이전 신규가입자 적용) - 정의: 3년약정 시 매월 할인 혜택을 드리며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 할 경우,이용 기간별로 할인금액에 할인반환금 부과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여 위약금으로 부과 - 할인 반환금 산정식: ‘약정할인요금 × 할인반환금 부과율주1)’ 의 월 누적금액 (5) 할인반환금 - 정의: 3년 약정 시 매월 할인 혜택을 드리며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 할 경우, 이용 기간별로 할인반환금을 부과 - 대상 : 2016년 4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 - 할인반환금 산정식 : Σ {약정기간 할인금액 * (1- 이용개월수별 할인율)} |
4) 원고가 2017. 9.경 작성한 알뜰폰 서비스(CC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
호증의 4)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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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
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 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
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액은 비록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 서비스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
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
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
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
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
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
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 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
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마)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액은 비록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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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80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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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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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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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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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278,212,381원,
2013년 제1기분 309,673,477원, 2013년 제2기분 393,891,424원,
2014년제1기분419,872,052원, 2014년 제2기분 607,320,542원, 2015년 제1기분
731,539,497원, 2015년제2기분 937,132,915원, 2016년 제1기분 856,293,941원,
2016년 제2기분 819,895,171원, 2017년 제1기분 498,950,909원, 2017년 제2기분
321,167,808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상이동통신
망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및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이다. 원
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서비스
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정하되, ‘원고의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유선방송 요금, 인터넷 요금,
인터넷전화 요금, 이동전화 요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5.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2012년 제2기분 278,212,381원, 2013년 제1기분
309,673,477원, 2013년 제2기분 393,891,424원, 2014년 제1기분 419,872,052원,
2014년 제2기분 607,320,542원, 2015년 제1기분 731,539,497원, 2015년 제2기분
937,132,915원,2016년 제1기분 856,293,941원, 2016년 제2기분 819,895,171원,
2017년 제1기분 498,950,909원, 2017년 제2기분 321,167,80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위약금 등 총액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7. 2.경 작성한 종합유선방송(BB방송) 서비스의 이용약관(갑 제1호
증의 1)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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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기이용약정 및 할인액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라 할인받은이용료 등 할인액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표 6] 2. 할인액반환금의 종류 가. 할인액반환금의 정의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사은품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 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액반환금이라고 함. 단 설치비와 사은품은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함. 기본이용료 반환금: (사용기간 기본이용료 - 약정 기본이용료) × 이용개월 수 장비임대료: (사용기간 월장비임대료 - 약정기간 월장비임대료) × 이용개월 수 |
2) 원고가 2017. 3. 31.경 작성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호증의 2)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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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지) ⑧ 이용고객이 기본서비스와 장비임대에 대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에는 추가 할인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28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① 회사는 서비스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인이나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은 에 기재되는 내용 및 회사가 정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요금표 (부가세 포함) 5. 장비임대료 (3) 장비 임대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정식 : (사용기간 모뎀임대료 – 약정 모뎀임대료)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시 무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시 1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2년 이상 ~ 3년 미만 시 2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3년 이상 ~ 4년 미만 시 3년 약정 기준 적용 ○ 이용개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30일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 장비임대기간이 3년 경과 시 장비임대료를 면제합니다. 6. 요금할인 가. 약정할인 ※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추가 할인된 요금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정식 : (사용기간 이용료 – 약정 이용료)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기본이용료는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단, 사용기간 적용시 무료사용 혜택기간은 사용기간(약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시 무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시 1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2년 이상 ~ 3년 미만 시 2년 약정 기준 적용 - 사용기간이 3년 이상 ~ 4년 미만 시 3년 약정 기준 적용 |
3) 원고가 2017. 7.경 작성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호증의 3)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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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요금의 종류) ② 제1항의 요금은 이 약관 [별표 1]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1] 인터넷전화서비스 요금표 마. 유선 무제한 요금제 (4) 할인반환금 (2016. 4. 1. 이전 신규가입자 적용) - 정의: 3년약정 시 매월 할인 혜택을 드리며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 할 경우,이용 기간별로 할인금액에 할인반환금 부과율을 적용한 뒤 합산하여 위약금으로 부과 - 할인 반환금 산정식: ‘약정할인요금 × 할인반환금 부과율주1)’ 의 월 누적금액 (5) 할인반환금 - 정의: 3년 약정 시 매월 할인 혜택을 드리며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 할 경우, 이용 기간별로 할인반환금을 부과 - 대상 : 2016년 4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 - 할인반환금 산정식 : Σ {약정기간 할인금액 * (1- 이용개월수별 할인율)} |
4) 원고가 2017. 9.경 작성한 알뜰폰 서비스(CC 서비스) 이용약관(갑 제1
호증의 4) 중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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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
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 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
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액은 비록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알뜰폰 서비스의 각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
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
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
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지급
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
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
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 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
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마)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