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객관적 입증없는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54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3. 19. |
판 결 선 고 |
2025. 04. 0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9. 조BB ‘충남 00시 00구 00읍 00리 351-5 대 1,008㎡ 및 지상 단독주택 150.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x. x. x.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억 x,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취득가액(xx,xxx,xxx원)과 필요경비(x,xxx,xxx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환산취득가액(xx,xxx,xxx원)과 필요경비(x,xxx,xxx원)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을 감액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억 x,x00만 원에 구입하고, 잔디·조경, 설비인테리어, 담장, 태양광 전기 등 공사비용 x억 x,000만 원을 지출하여, 양도차익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감액경정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다.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라.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조00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x,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조00의 신고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감정가액도 없다. 피고가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 참조).
원고는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다(갑 제7, 8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00가 2001. 11. 13.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26. 창고가 멸실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xx,xxx,xxx원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4.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객관적 입증없는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의 3%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단54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3. 19. |
판 결 선 고 |
2025. 04. 0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9. 조BB ‘충남 00시 00구 00읍 00리 351-5 대 1,008㎡ 및 지상 단독주택 150.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x. x. x.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억 x,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자 환산취득가액(xx,xxx,xxx원)과 필요경비(x,xxx,xxx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환산취득가액(xx,xxx,xxx원)과 필요경비(x,xxx,xxx원)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을 감액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x억 x,x00만 원에 구입하고, 잔디·조경, 설비인테리어, 담장, 태양광 전기 등 공사비용 x억 x,000만 원을 지출하여, 양도차익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감액경정 부분에 관한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다.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라.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조00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x,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조00의 신고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감정가액도 없다. 피고가 구 소득세법(2022. 8. 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 참조).
원고는 사진과 공사사실 확인서만 제출하였다(갑 제7, 8호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00가 2001. 11. 13. 주택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26. 창고가 멸실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xx,xxx,xxx원을 초과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4.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