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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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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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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09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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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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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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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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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2.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0. 3. 31. 접수 제ㅇ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31. 피고 주식회사 현AA(이하 ‘피고 현AA’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ㅇㅇㅇ,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설정등기로 마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6.3.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현AA: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3조 제3항)
피고 대한민국: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0. 3. 30.경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