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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여부

성남지원 2019가단1109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가 압류한 상태라면 국가 역시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상사시효 5년 #담보권 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11097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국가가 압류한 근저당부채권이라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가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했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면, 국가에게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11097 판결은 국가가 압류하였더라도, 피담보채무 소멸로 국가 역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채권자 또는 압류자 승낙 없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에는 채권자 또는 압류자(국가)의 승낙가 필요하며, 이 의무를 인정받아 법원이 예외적으로 판결로 의사표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11097 판결 주문에서 피고 주식회사와 국가에게 각각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09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0. 3. 31. 접수 제ㅇ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31. 피고 주식회사 현AA(이하 ⁠‘피고 현AA’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ㅇㅇㅇ,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설정등기로 마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6.3.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현AA: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3조 제3항)

피고 대한민국: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0. 3. 30.경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22. 선고 성남지원 2019가단11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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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여부

성남지원 2019가단1109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채무자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가 압류한 상태라면 국가 역시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시효소멸 #상사시효 5년 #담보권 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11097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사시효 5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국가가 압류한 근저당부채권이라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가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했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시효소멸하면, 국가에게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11097 판결은 국가가 압류하였더라도, 피담보채무 소멸로 국가 역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채권자 또는 압류자 승낙 없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에는 채권자 또는 압류자(국가)의 승낙가 필요하며, 이 의무를 인정받아 법원이 예외적으로 판결로 의사표시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11097 판결 주문에서 피고 주식회사와 국가에게 각각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09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00. 3. 31. 접수 제ㅇㅇㅇㅇㅇㅇ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3. 31. 피고 주식회사 현AA(이하 ⁠‘피고 현AA’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ㅇㅇㅇ,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설정등기로 마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6. 7. 26.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6.3.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현AA: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3조 제3항)

피고 대한민국: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0. 3. 30.경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현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22. 선고 성남지원 2019가단11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