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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국가의 이행지체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지급의무 및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상실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지연손해금 #행정처분 취소 #이행지체 책임 #취소판결 확정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행정처분의 제1심 취소선고 시점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발생하며, 제1심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확정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취소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되며, 이에 따라 국가는 그 전까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소송 판결 확정 전이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소송 판결 확정 전이라면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가의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부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관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일 때와 취소소송 확정 전일 때, 책임 범위가 다릅니까?
답변
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순 위법이라면 취소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는 국가의 지급의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책임이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 이유에 따라, ‘당연무효’와 ‘취소판결 확정 전 단순 위법’의 경우 국가의 책임 발생 시기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1248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원 고

대OO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6.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066,71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356,05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공정력이 제거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그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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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국가의 이행지체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 요약
국세환급금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지급의무 및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상실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지연손해금 #행정처분 취소 #이행지체 책임 #취소판결 확정
질의 응답
1.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행정처분의 제1심 취소선고 시점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발생하며, 제1심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확정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취소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되며, 이에 따라 국가는 그 전까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소송 판결 확정 전이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소송 판결 확정 전이라면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가의 지급의무 및 지연손해금 부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환급금 관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일 때와 취소소송 확정 전일 때, 책임 범위가 다릅니까?
답변
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순 위법이라면 취소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는 국가의 지급의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책임이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 이유에 따라, ‘당연무효’와 ‘취소판결 확정 전 단순 위법’의 경우 국가의 책임 발생 시기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01248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

원 고

대OO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6.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3,066,71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356,05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공정력이 제거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그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