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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거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3500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보았습니다. 실질지배자가 아닌 단순 명의자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실질지배자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권을 반복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 등의 반복적 매매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지배·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지배·관리자가 아닌 단순 명의자의 경우에도 실질 거래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명의만으로 무조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지배·관리한 것은 원고였으며,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매입세액 공제 이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의 절차는 달라, 소송에서 새 주장도 허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지배, 관리, 수익귀속관계, 반복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부동산매매의 반복성·사업자의 귀속관계 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실질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048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76,53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76,28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306,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C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지배․관리한 것은 DDDD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DDDD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DDDD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선‘이라는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에 불과하므로, 그 주선 대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7, 8, 11,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단시 형식적인 거래 명의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원고가 DDDD의 지시에 따라 ⁠‘주선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C은 2012. 6. 30. DDDD과 637세대 아파트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총액을 1,749,900,000원(= 세대당 판매수수료 1,449,900,000원 + 목표달성 인센티브 300,0000,000원)으로 하고(갑 제7호증 분양대행계약서 제6조), 위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세대당 소개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였으며(위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 이와 별도로 대형평수(165.25㎡) 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특판팀 운영을 위해 월별 판매 목표 세대수에 따른 인센티브 합계 250,000,000원(위 분양대행계약서 제9조)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3. 5.경 대형평수(165.25㎡) 아파트 61세대를 포함한 73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자 CCCC은 2013. 5. 23. DDDD과 사이에 분양대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3. 8.경까지 월별 목표세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형평수 아파트 분양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② 위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CCCC은 미분양 아파트로 인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인건비 등 각종 경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과 경비 절감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DDDD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2013. 8.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16세대를 일괄 인수하여 불특정 제3자에게 매매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아파트 4세대는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양도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양도를 위하여 실내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거래 과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DDDD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④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원고가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반에 걸친 양도시기,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원고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자등록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DDDD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단순히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급을 ’주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설사 원고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원고와 DDDD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DDDD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2013년 2기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전심절차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가 이를 바로잡아 고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권의 자체통제·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고 그 권리 구제적 기능을 다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는 반면 그 성격과 구조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57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제기한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심판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DDDD 소속 이부원은 ⁠‘분양대행사(CCCC)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

② DDDD이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총 42장으로, 금액은 합계 112,776,000원(= 공급가액 102,523,612원 + 세액 10,252,388원), 위 각 세금계산서의 각 품목과 공급가액은 4건이 ⁠‘별매품1’로 각 12,469,090원, 38건이 각 계약금으로 1,385,454원이고, 작성일자는 7건이 ⁠‘2013. 7. 30.’, 6건이 ⁠‘2013. 7. 31.’, 25건이 ⁠‘2013. 8. 30.’, 4건이 ⁠‘2013. 12. 30.’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16세대에 관한 거래에서 원고와 DDDD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은 각 16,815,000원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 공급가액, 작성 횟수나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DDDD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부가가치로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만 할 뿐 원고가 DDDD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③ 설사 2013. 7. 30.부터 2013. 12. 30.까지 발행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 지난 2014. 8. 22.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8. 26.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공급가액을 2013년 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과 무관한 시점에 착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인 점(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0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점, 원고가 2014. 8. 22.에 한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함에 있어 원고가 과세기간 이후인 2014. 8. 22.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관계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과 법인세와 관련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을 원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위 각 판례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이 달라 이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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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거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3500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보았습니다. 실질지배자가 아닌 단순 명의자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실질지배자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권을 반복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 등의 반복적 매매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지배·관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지배·관리자가 아닌 단순 명의자의 경우에도 실질 거래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명의만으로 무조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지배·관리한 것은 원고였으며,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매입세액 공제 이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의 절차는 달라, 소송에서 새 주장도 허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지배, 관리, 수익귀속관계, 반복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판결은 부동산매매의 반복성·사업자의 귀속관계 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실질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048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76,53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76,28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306,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C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지배․관리한 것은 DDDD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DDDD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DDDD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선‘이라는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에 불과하므로, 그 주선 대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7, 8, 11, 1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단시 형식적인 거래 명의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원고가 DDDD의 지시에 따라 ⁠‘주선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CCC은 2012. 6. 30. DDDD과 637세대 아파트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총액을 1,749,900,000원(= 세대당 판매수수료 1,449,900,000원 + 목표달성 인센티브 300,0000,000원)으로 하고(갑 제7호증 분양대행계약서 제6조), 위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세대당 소개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였으며(위 분양대행계약서 제8조), 이와 별도로 대형평수(165.25㎡) 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특판팀 운영을 위해 월별 판매 목표 세대수에 따른 인센티브 합계 250,000,000원(위 분양대행계약서 제9조)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3. 5.경 대형평수(165.25㎡) 아파트 61세대를 포함한 73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자 CCCC은 2013. 5. 23. DDDD과 사이에 분양대행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3. 8.경까지 월별 목표세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형평수 아파트 분양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② 위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CCCC은 미분양 아파트로 인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인건비 등 각종 경비가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과 경비 절감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DDDD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2013. 8.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16세대를 일괄 인수하여 불특정 제3자에게 매매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아파트 4세대는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양도되었고, 원고가 위와 같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양도를 위하여 실내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거래 과정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배․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DDDD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④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DDD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원고가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반에 걸친 양도시기,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원고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자등록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DDDD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단순히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급을 ’주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설사 원고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원고와 DDDD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 주장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DDDD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2013년 2기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전심절차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가 이를 바로잡아 고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권의 자체통제·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고 그 권리 구제적 기능을 다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는 반면 그 성격과 구조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57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제기한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심판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DDDD 소속 이부원은 ⁠‘분양대행사(CCCC)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

② DDDD이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총 42장으로, 금액은 합계 112,776,000원(= 공급가액 102,523,612원 + 세액 10,252,388원), 위 각 세금계산서의 각 품목과 공급가액은 4건이 ⁠‘별매품1’로 각 12,469,090원, 38건이 각 계약금으로 1,385,454원이고, 작성일자는 7건이 ⁠‘2013. 7. 30.’, 6건이 ⁠‘2013. 7. 31.’, 25건이 ⁠‘2013. 8. 30.’, 4건이 ⁠‘2013. 12. 30.’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16세대에 관한 거래에서 원고와 DDDD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은 각 16,815,000원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 공급가액, 작성 횟수나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DDDD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 부가가치로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만 할 뿐 원고가 DDDD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③ 설사 2013. 7. 30.부터 2013. 12. 30.까지 발행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 지난 2014. 8. 22.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8. 26.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공급가액을 2013년 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과 무관한 시점에 착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인 점(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0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점, 원고가 2014. 8. 22.에 한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함에 있어 원고가 과세기간 이후인 2014. 8. 22.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관계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과 법인세와 관련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을 원용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위 각 판례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이 달라 이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