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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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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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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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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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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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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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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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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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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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사 건 |
2024누55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3. 06. |
판 결 선 고 |
2025. 04.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57,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은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으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인
80,972,2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 원고가 2012. 11. 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7. 17.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② 제1심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를 연동
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오해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
12 내지 21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
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
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 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제1행의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를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
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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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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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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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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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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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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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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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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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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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사 건 |
2024누55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3. 06. |
판 결 선 고 |
2025. 04. 0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57,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은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으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인
80,972,2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 원고가 2012. 11. 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7. 17.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② 제1심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를 연동
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오해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
12 내지 21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
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
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 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제1행의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를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
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