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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24누55534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기간 취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은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소득세법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은 법 문언 및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2011두32874)와 명백히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1세대3주택 #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판결은 법률 부칙 및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구간에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법률 부칙 및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3.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과세율 미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별개로 판단되어, 중과세율이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판결 및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 취지에 따라,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개의 요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원고는 중과세율 미적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언·입법취지·판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이 구 소득세법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2024.07.17)

[제 목]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요 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사 건

2024누55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6.

판 결 선 고

2025. 04.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57,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은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으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인

80,972,2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 원고가 2012. 11. 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7. 17.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② 제1심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를 연동

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오해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

12 내지 21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

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

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 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제1행의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를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

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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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24누55534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기간 취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은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는 소득세법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은 법 문언 및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2011두32874)와 명백히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1세대3주택 #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판결은 법률 부칙 및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구간에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법률 부칙 및 입법취지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3.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과세율 미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별개로 판단되어, 중과세율이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판결 및 대법원 2011두32874 판결 취지에 따라,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개의 요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원고는 중과세율 미적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언·입법취지·판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이 구 소득세법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53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8036(2024.07.17)

[제 목]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요 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배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사 건

2024누55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6.

판 결 선 고

2025. 04.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157,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은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으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인

80,972,29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 원고가 2012. 11. 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 7. 17.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② 제1심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를 연동

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오해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

12 내지 21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

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구 소득

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

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 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제1행의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를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

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