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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 요약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경험칙상 과세요건 추정이 가능하면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이나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배우자 증여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 입증 #차용금 증명 #과세요건 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될 사정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은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돈을 보관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나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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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 요약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경험칙상 과세요건 추정이 가능하면 상대방이 이를 뒤집을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신탁이나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배우자 증여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 입증 #차용금 증명 #과세요건 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될 사정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은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돈을 보관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나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하면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들,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쟁점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다거나,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5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06. 선고 대법원 2019두55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