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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절차 미비 시 채권압류 효력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7468
판결 요약
등기우편 배달 때 수령인 서명 없이 집배원이 직접 서명만 한 경우, 송달효력이 부정됨을 판시. 국세 등의 압류통지 등 법정 송달이 요구되는 우편물은 수령인이나 그와 관계 있는 자의 서명이 없으면 실제 송달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만 채권압류 등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등기우편 #채권압류통지서 #국세징수 #송달요건 #집배원 서명
질의 응답
1.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수령인 서명 없이 집배원이 직접 입력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수령인 서명이나 적정 관계인 서명이 없이 집배원이 자기 이름만 입력한 경우, 등기우편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판결은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후 서명받지 않고 집배원이 직접 서명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위반으로 적법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령인(본인, 동거인, 종업원 등) 서명 또는 날인 등 적법한 수령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우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우편은 수령인 또는 정당한 관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미충족 시 효력 추정이 깨지고 송달 주장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3. 수령인 서명이 없는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송달로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발송자)가 실제 송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등기우편 배달증의 서명이 수령인의 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송달 사실의 입증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음을 판결문에서 명확히 판시(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4. 성명불상자가 우편물을 받았다고만 해서 송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성명불상자의 인적관계·전달 여부 입증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 직원인지, 우편물이 실제 피고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송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74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OO’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OO. OO. OO.을 기준으로 20OO년 O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비롯하여 합계 OO,OO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는 ⁠‘OO OOO'라는 상호로 판넬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OOO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OO. O. OO. 및 20OO. O. O. 피고에게 OOO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는 취지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및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체납처분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등기우편의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는 이유는 우편물이 앞서 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수취인에게 정확히 배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배달증의 서명이 수령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기우편이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이 번복되고,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업무를 담당한 우편집배원 OOO는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사무실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PDA의 수령인란에 ⁠‘OOO’, 수취인과의 관계란에 ⁠‘회사동료’ 또는 ⁠‘본인’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증의 서명은 수령인(피고 또는 성명불상자)의 것임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은 번복되고, 그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기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OOO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을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는 사무실에 부재 중이었으므로 OOO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

② OOO가 만났다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직원 또는 동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③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7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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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송달 절차 미비 시 채권압류 효력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7468
판결 요약
등기우편 배달 때 수령인 서명 없이 집배원이 직접 서명만 한 경우, 송달효력이 부정됨을 판시. 국세 등의 압류통지 등 법정 송달이 요구되는 우편물은 수령인이나 그와 관계 있는 자의 서명이 없으면 실제 송달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만 채권압류 등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등기우편 #채권압류통지서 #국세징수 #송달요건 #집배원 서명
질의 응답
1.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수령인 서명 없이 집배원이 직접 입력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수령인 서명이나 적정 관계인 서명이 없이 집배원이 자기 이름만 입력한 경우, 등기우편 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판결은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후 서명받지 않고 집배원이 직접 서명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위반으로 적법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령인(본인, 동거인, 종업원 등) 서명 또는 날인 등 적법한 수령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우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등기우편은 수령인 또는 정당한 관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미충족 시 효력 추정이 깨지고 송달 주장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3. 수령인 서명이 없는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송달로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발송자)가 실제 송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등기우편 배달증의 서명이 수령인의 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송달 사실의 입증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음을 판결문에서 명확히 판시(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4. 성명불상자가 우편물을 받았다고만 해서 송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성명불상자의 인적관계·전달 여부 입증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 직원인지, 우편물이 실제 피고에게 전달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송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674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5. 26.

판 결 선 고

2020.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OOO’라는 상호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OO. OO. OO.을 기준으로 20OO년 O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비롯하여 합계 OO,OOO,OOO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는 ⁠‘OO OOO'라는 상호로 판넬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OOO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OO. O. OO. 및 20OO. O. O. 피고에게 OOO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는 취지의 각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및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체납처분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등기우편의 도달이 사실상 추정되는 이유는 우편물이 앞서 본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수취인에게 정확히 배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배달증의 서명이 수령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등기우편이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이 번복되고,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업무를 담당한 우편집배원 OOO는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사무실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PDA의 수령인란에 ⁠‘OOO’, 수취인과의 관계란에 ⁠‘회사동료’ 또는 ⁠‘본인’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증의 서명은 수령인(피고 또는 성명불상자)의 것임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은 번복되고, 그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도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기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OOO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배달을 위하여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는 사무실에 부재 중이었으므로 OOO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

② OOO가 만났다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직원 또는 동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③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7.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7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