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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준과 환산가액 주장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082
판결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과세관청은 오류 시 부과권 제척기간 내 경정처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환산가액이 아닌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면 환산가액(기준시가 산정)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실수로 잘못 처분했다가 나중에 사실을 바로잡으면 경정처분이 제한되나요?
답변
오류가 있더라도 부과권 제척기간 등에 장애가 없으면 그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종전 처분을 시정하는 경정처분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분양권 프리미엄 산정 시 증빙이 부족하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부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경험칙 및 부동산 거래자료 등으로 실질 인정 가능하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프리미엄 금액 신고 및 사정에 비추어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반증 부족 시 과세관청 판단 존중을 판시했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 근거로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가액(기준시가 산정)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적용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면 환산가액 적용이 안 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08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 서울 00구 00동 164-6 0000아파트 제101동 제0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7. 6.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위 20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기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 1,282,673,611원으로 하여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6,822,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00동 0000아파트 단지의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유형(기타 층, 77.49평형)의 아파트 분양가액이 9억 4,380만 원(이하 ⁠‘이 사건 분양가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52,011,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다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34,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 절차 진행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500만 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하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0. 21.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111,334,310원(가산세 포함)에서 1,773,44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이라고,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109,560,870원(= 111,334,310원 - 1,773,440원)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조세심판원은 2019. 12. 9. 원고가 제기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내린 것이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 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

2) 원고와 최초 수분양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전매계약서는 분실되었고, 그 외 전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신고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타인이 신고한 과세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다고 보았다가,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 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게 되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목).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가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가액과 분양권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위 취득가액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3. 4. 주식회사 DDD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5. 2.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를 수집하여 위 공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분양가액이 9억 4,38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분양가액과 일치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최초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분양권 양도가액 1억 9,376만 원에서 분양권 취득가액 1억 8,876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 1억 9,376만 원 – 1억 8,876만 원)을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이른바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았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일자(1999. 11.18.)와원고가 분양권의 승계를 받은 일자(1999. 11. 23.)가 불과 5일 정도에 불과하고, 위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는 IMF 직후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의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12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가액 9억 4,380만 원에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9억 4,88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추정 또는 인정한 실지취득가액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⑥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그 액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더욱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03. 6.경 기준의 시가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 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필요경비로 취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으며, 나머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사정이나 판단과 어긋나는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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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적용 기준과 환산가액 주장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082
판결 요약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과세관청은 오류 시 부과권 제척기간 내 경정처분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환산가액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환산가액이 아닌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면 환산가액(기준시가 산정)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실수로 잘못 처분했다가 나중에 사실을 바로잡으면 경정처분이 제한되나요?
답변
오류가 있더라도 부과권 제척기간 등에 장애가 없으면 그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종전 처분을 시정하는 경정처분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분양권 프리미엄 산정 시 증빙이 부족하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부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경험칙 및 부동산 거래자료 등으로 실질 인정 가능하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프리미엄 금액 신고 및 사정에 비추어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반증 부족 시 과세관청 판단 존중을 판시했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 근거로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가액(기준시가 산정)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적용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면 환산가액 적용이 안 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08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8.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 서울 00구 00동 164-6 0000아파트 제101동 제0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7. 6.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위 20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기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 1,282,673,611원으로 하여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6,822,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00동 0000아파트 단지의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유형(기타 층, 77.49평형)의 아파트 분양가액이 9억 4,380만 원(이하 ⁠‘이 사건 분양가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 52,011,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다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34,3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판 절차 진행 중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500만 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하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0. 21.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111,334,310원(가산세 포함)에서 1,773,44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이라고,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109,560,870원(= 111,334,310원 - 1,773,440원)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조세심판원은 2019. 12. 9. 원고가 제기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내린 것이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 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

2) 원고와 최초 수분양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전매계약서는 분실되었고, 그 외 전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신고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타인이 신고한 과세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하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다고 보았다가,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 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게 되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목).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가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가액과 분양권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위 취득가액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2. 3. 4. 주식회사 DDD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5. 2.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를 수집하여 위 공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분양가액이 9억 4,380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실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분양가액과 일치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최초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분양권 양도가액 1억 9,376만 원에서 분양권 취득가액 1억 8,876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 1억 9,376만 원 – 1억 8,876만 원)을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이른바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았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일자(1999. 11.18.)와원고가 분양권의 승계를 받은 일자(1999. 11. 23.)가 불과 5일 정도에 불과하고, 위 분양권을 전매할 당시는 IMF 직후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의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12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가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가액 9억 4,380만 원에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9억 4,88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최초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추정 또는 인정한 실지취득가액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⑥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그 액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더욱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03. 6.경 기준의 시가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 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필요경비로 취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으며, 나머지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사정이나 판단과 어긋나는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