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59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세무서장
2. E세무서장
3. 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피고 D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A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E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F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C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C은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 C의 아들인 원고 B, A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다.
나. 원고 C, B는 2018. 4. 2.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 C은 배우자인 H에게, 원고 B는 배우자인 I에게 각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240주(총 평가액 각 ***,***,***원, 합계 10,480주)를 증여하였고, H와 I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2018. 7. 31. 증여세를 신고(세액 0원)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8. 6. 16. H, I로부터 위 주식 10,480주를 증여 당시와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소각하였다.
라. 원고 A는 2020. 4. 13.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 J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40주(총 평가액 ***,***,***원)를 증여하였고, J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020. 6. 3. 증여세를 신고(0원)하였다(이하 H, I, J을 통틀어 ‘배우자들’이라 하고,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0. 5. 19. J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40주를 증여 당시와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소각하였다.
바. XX지방국세청장은 2021. 9. 27.부터 2022. 9. 1.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 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 D세무서장은 2022. 12. 7. 원고 A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피고 E세무서장은 2022. 12. 7. 원고 B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피고 F세무서장은 2022. 12. 7. 원고 C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9,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배우자들,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배우자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배우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H는 2018. 6. 20. 주식양도대금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H가 위 돈을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F구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잔금으로 ***,***,***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 C이 위 아파트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양도대금이 원고 C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I는 2018. 6. 20. 주식양도대금 ***,***,***원을 지급받았고 그 송금 받은 계좌에서 여러 건의 대체출금이 이루어지거나 생활비(장보기, 가스비, 보험료 등) 등 명목의 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출금 등 내역이 원고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J은 2020. 5. 22. 주식양도대금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J이 2020. 10. 23. 위 주식양도대금 중 ***,***,***원으로 원고 A가 원고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후 원고 A가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J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J은 나머지 ***,***,***원을 자신 명의의 주식투자 용도로 지출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② 배우자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③ 이 사건 법인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들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증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배우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594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세무서장
2. E세무서장
3. 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피고 D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A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E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B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F세무서장이 2022. 12. 7. 원고 C에 대하여 한 ***,***,***원(가산세 **,***,***원 포함)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C은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 C의 아들인 원고 B, A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이다.
나. 원고 C, B는 2018. 4. 2.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 C은 배우자인 H에게, 원고 B는 배우자인 I에게 각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240주(총 평가액 각 ***,***,***원, 합계 10,480주)를 증여하였고, H와 I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2018. 7. 31. 증여세를 신고(세액 0원)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8. 6. 16. H, I로부터 위 주식 10,480주를 증여 당시와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소각하였다.
라. 원고 A는 2020. 4. 13. 이 사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 J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40주(총 평가액 ***,***,***원)를 증여하였고, J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020. 6. 3. 증여세를 신고(0원)하였다(이하 H, I, J을 통틀어 ‘배우자들’이라 하고,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법인은 2020. 5. 19. J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40주를 증여 당시와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소각하였다.
바. XX지방국세청장은 2021. 9. 27.부터 2022. 9. 1.까지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 감자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 D세무서장은 2022. 12. 7. 원고 A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피고 E세무서장은 2022. 12. 7. 원고 B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피고 F세무서장은 2022. 12. 7. 원고 C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9,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배우자들,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배우자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배우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H는 2018. 6. 20. 주식양도대금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H가 위 돈을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F구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잔금으로 ***,***,***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 C이 위 아파트의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양도대금이 원고 C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I는 2018. 6. 20. 주식양도대금 ***,***,***원을 지급받았고 그 송금 받은 계좌에서 여러 건의 대체출금이 이루어지거나 생활비(장보기, 가스비, 보험료 등) 등 명목의 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출금 등 내역이 원고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J은 2020. 5. 22. 주식양도대금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J이 2020. 10. 23. 위 주식양도대금 중 ***,***,***원으로 원고 A가 원고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후 원고 A가 자신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J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J은 나머지 ***,***,***원을 자신 명의의 주식투자 용도로 지출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② 배우자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③ 이 사건 법인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들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증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배우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