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질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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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081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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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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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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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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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4.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xxx원 중 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 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cc사의 SPLA 및 CSP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2015. 10. 21. ○○은행에 예금한 xxx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xxx원을 한도로 한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dd 제xxx호로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1) 피고 대한민국(소관 : dd세무서)은 2017. 7. 10. 피고 회사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7. 7. 11. ○○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법정기일 중 가장 빠른 날짜는 2016. 3. 31.이다.
2) 피고 eee는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 합계 xxx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7. 11. 13. ○○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은 2015. 10. 21. 이후의 날짜이다.
다. 1)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공급한 후, 2017. 4. 28. xxxx원, 2017. 5. 31. xxxx원, 2017. 6. 30. xxxx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7. 6. 30. 2017. 4. 28.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중 xxxx원을 지급받았다.
2) ○○은행에 이 사건 제1압류가 송달된 2017. 7. 11. 당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xxxx원이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xxxx법원 xxxx가합xxxxx 물품대금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11. 9.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은행은 2018. 8. 30. xxxx법원 xxxx년 금제xxxx호로 원고와 피고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리금 xxx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나. 피고 대한민국, eee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확정일자가 이 사건 각 압류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및 이 사건 각 압류통지가 ○○은행에 송달된 날짜보다 선행하므로, 이 사건 질권이 이 사건 각 압류에 우선한다.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이 사건 질권설계약의 한도인 xxxx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원의 정당한 출급권자는 원고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 eee[피고 eee는 아래 1)항만 주장한다]
1) 원고가 ○○은행에 작성하여 준 질권설정 동의확인서(갑 2호증의 2)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질권실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변제기가 언제인지 및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질권실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압류가 이 사건 질권보다 우선한다.
3) 이 사건 질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등기 또는 등록된 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나, 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질권 설정을 등록한 사실은 ‘공증인의 증명’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질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이라는 부분은 2019.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는 ‘전세권, 질권또는 저당권이 설정된’으로 개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5. 10. 21.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질권은 피고들의 조세채권이나 건강보험료 등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등기 또는 등록된 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621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 중 날짜가 앞서는 이 사건 제1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2017. 7. 11.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원금은 xxxx원이고,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탁금 공탁일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압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원금은 xxxx원으로 모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한도인 xxxx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원의 정당한 출급권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은행에 작성하여 준 질권설정 동의확인서에는 ‘질권자는 질권설정된 예금의 만기일과 질권설정 동의의뢰서에 기재한 변제기일이 모두 도래해야지만 질권실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권실행을 요청하실 때 예금의 만기일이나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예금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질권실행을 요청할 때 필요한 요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일 도래와 상관없이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8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헌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질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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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0819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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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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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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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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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14.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xxx원 중 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 bb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cc사의 SPLA 및 CSP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2015. 10. 21. ○○은행에 예금한 xxx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xxx원을 한도로 한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ddd 제xxx호로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1) 피고 대한민국(소관 : dd세무서)은 2017. 7. 10. 피고 회사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7. 7. 11. ○○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의 법정기일 중 가장 빠른 날짜는 2016. 3. 31.이다.
2) 피고 eee는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 합계 xxx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7. 11. 13. ○○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 회사가 체납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은 2015. 10. 21. 이후의 날짜이다.
다. 1)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를 공급한 후, 2017. 4. 28. xxxx원, 2017. 5. 31. xxxx원, 2017. 6. 30. xxxx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7. 6. 30. 2017. 4. 28.자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중 xxxx원을 지급받았다.
2) ○○은행에 이 사건 제1압류가 송달된 2017. 7. 11. 당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xxxx원이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xxxx법원 xxxx가합xxxxx 물품대금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11. 9.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은행은 2018. 8. 30. xxxx법원 xxxx년 금제xxxx호로 원고와 피고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의 원리금 xxx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나. 피고 대한민국, eee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확정일자가 이 사건 각 압류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및 이 사건 각 압류통지가 ○○은행에 송달된 날짜보다 선행하므로, 이 사건 질권이 이 사건 각 압류에 우선한다.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이 사건 질권설계약의 한도인 xxxx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원의 정당한 출급권자는 원고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 eee[피고 eee는 아래 1)항만 주장한다]
1) 원고가 ○○은행에 작성하여 준 질권설정 동의확인서(갑 2호증의 2)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만 질권실행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변제기가 언제인지 및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원고는 질권실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 이전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압류가 이 사건 질권보다 우선한다.
3) 이 사건 질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등기 또는 등록된 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나, 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질권 설정을 등록한 사실은 ‘공증인의 증명’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질권 설정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이라는 부분은 2019.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는 ‘전세권, 질권또는 저당권이 설정된’으로 개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5. 10. 21.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질권은 피고들의 조세채권이나 건강보험료 등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등기 또는 등록된 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621 판결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 중 날짜가 앞서는 이 사건 제1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2017. 7. 11.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원금은 xxxx원이고,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탁금 공탁일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압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원금은 xxxx원으로 모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한도인 xxxx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원의 정당한 출급권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은행에 작성하여 준 질권설정 동의확인서에는 ‘질권자는 질권설정된 예금의 만기일과 질권설정 동의의뢰서에 기재한 변제기일이 모두 도래해야지만 질권실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권실행을 요청하실 때 예금의 만기일이나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예금주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질권실행을 요청할 때 필요한 요건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일 도래와 상관없이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8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