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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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부당이득금 |
|
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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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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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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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4,432,881원 및 그중 163,462,219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의 “2013. 3. 1.”을 “2013. 2.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별지 관계 법령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를
“별지 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과 제8쪽 밑에서 여덟째 줄의 “163,432,219원”
을 “163,462,21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넷째 줄과 셋째 줄의 “163,432,2196원”을 “163,462,219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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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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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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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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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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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4,432,881원 및 그중 163,462,219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의 “2013. 3. 1.”을 “2013. 2.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별지 관계 법령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를
“별지 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과 제8쪽 밑에서 여덟째 줄의 “163,432,219원”
을 “163,462,21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넷째 줄과 셋째 줄의 “163,432,2196원”을 “163,462,219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