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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기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383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서 연부연납 기간 중 개정된 이자율 각각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당시 이자율 한 가지만을 고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이자 변경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할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경된 각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개정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로 전체 기간 가산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산출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이자율을 고정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의 항소 결과 및 이유는?
답변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9.16.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4,432,881원 및 그중 163,462,219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의 ⁠“2013. 3. 1.”을 ⁠“2013. 2.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별지 관계 법령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를

“별지 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과 제8쪽 밑에서 여덟째 줄의 ⁠“163,432,219원”

을 ⁠“163,462,21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넷째 줄과 셋째 줄의 ⁠“163,432,2196원”을 ⁠“163,462,219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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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기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383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에서 연부연납 기간 중 개정된 이자율 각각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당시 이자율 한 가지만을 고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이자 변경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적용할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경된 각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판결은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개정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로 전체 기간 가산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 중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산출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이자율을 고정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의 항소 결과 및 이유는?
답변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9.16.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4,432,881원 및 그중 163,462,219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1%,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의 수정사항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의 ⁠“2013. 3. 1.”을 ⁠“2013. 2.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별지 관계 법령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를

“별지 2.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다섯째 줄과 제8쪽 밑에서 여덟째 줄의 ⁠“163,432,219원”

을 ⁠“163,462,21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밑에서 넷째 줄과 셋째 줄의 ⁠“163,432,2196원”을 ⁠“163,462,219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