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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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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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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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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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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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312,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석유거래업 등 종합상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CCCCCC CCCC CCCCCCC Pte. Ltd.(이하 ‘CCCC’)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다. DDDDDDD Pte. Ltd.(이하 ‘DDDDD’)는 내국법인인 EEEE 주식회사가 벙커링 사업부를분사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DDDDD는 2012. 8. 21. 싱가포르에법인(본점) 등록을 하였고, 2012. 9. 17. EEEE 주식회사와 같은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DDDDD 서울영업소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EEE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벙커링사업부 영업권 및 해상유 등 관련 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CCCC은 2012. 12.경 세관장에게 일시양륙 신고를 하고 일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국제운송 중이던 선박유를 울산 온산항 내 보세창고(유류탱크)에 반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7. CCCC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세창고(유류탱크)에반입된 선박유 중 44,989.61배럴을 매수한 후(이하 각 ‘이 사건 선박유’, ‘CCCC과 거래’), 다음날인 2012. 12. 18. DDDDD에 이 사건 선박유를 매도하였다(인도조건: FOB, 매매대금: 5,653,619.34 USD, 이하 ‘이 사건 거래’).
라. 원고는 2013. 1. 6. 위 나항 기재 보세창고(유류탱크) 송유관을 통해 DDDDD가 지정한 한국 선적 FFF(DDDDD가 오션 벙커링 사업을 하기 위해 용선한 선박이다)에 이 사건 선박유를 선적하였다.
마. FFF는 2013. 1. 22.경부터 2013. 3. 4.경까지 이 사건 선박유 중 7,102kl를 국내외 선적 원양어선과 급유선에 공급하였고, 나머지 50kl는 연료유로 직접 사용하였다.
바. GGGGGGG장은 2016. 2. 25.부터 2016. 7. 6.까지 DDDDD 서울영업소와 EEEE 주식회사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HHH세무서장은 직권으로 DDDDD를 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DDDD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312,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8부40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10, 12~15, 을 1, 17∼19, 이 법원의 DD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선박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당사자, 즉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유를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관해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과세대상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재화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어느 사업장에서 하였으며 재화 공급이 어느 사업장을 위한 것인지, 계약체결 경위와 각 사업장 간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16∼20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의해 원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DDDDD 서울영업소가 아닌 DDDDD 싱가포르 본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각 ‘서울영업소’, ‘싱가포르 본점’).
❶ DDDDD는 2012. 8. 21. 싱가포르에 법인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2. 12.경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부장급 이하 주재원 2명(구매 부서)과 싱가포르 현지인 2∼5명(구매 및 재무 부서)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은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사업개발 업무와 해상유 구매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었다.
❷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한 것은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부장 JJJ이다. 원고는 2012. 12. 17.∼18. JJJ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격 등 거래내용을 확정한 후 이 사건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DDDD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갑 2)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을 갈음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팀장 KKK이 DDDDD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❸ 원고는 2013. 1. 8.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부장 JJJ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201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 USD 5,654,619.34를 지급한 것도 싱가포르 본점이다.
❹ 이처럼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싱가포르 본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주체는 서울영업소이고, 싱가포르 본점은 서울영업소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조적인 구매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거래 당시가 아닌 그 이후 사정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예를 들어 싱가포르 본점에서 주재원들이 모두 철수한 것은 2015. 5.경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여부나 조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서울영업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❺ DDDDD의 선박유 판매 업무는 서울영업소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사업 종류, 지역, 취급 품목 등을 구분하는 경우와 달리, DDDDD는 선박유 판매라는 단일한 사업을 위해 이를 구매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사업장을 달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공급한 선박유가 궁극적으로 서울영업소의 판매 사업에 사용된다거나 선박유를 물리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선박유 판매(오션 벙커링)용 선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화 공급이 서울영업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선박유 공급은 이를 판매할 서울영업소를 위한 것인 동시에 이를 구매한 싱가포르 본점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국세청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나 재화를 인도받는 공장은 모두 당해 재화구입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다(부가46015-312, 2000. 2. 15., 소비22601-33, 1989. 1. 17. 등)].
❻ 피고는 ‘DDDDD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수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할권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위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한 거래 전부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한 거래 또는 내국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 역시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소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다(서면-2018-법령해석 부가-0365, 2018. 3. 23.)].
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당사자는 명목상으로만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역거래의 경우 그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을 기초로 다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조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과세대상 거래 당사자 결정에 있어 거래 형식과 외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싱가포르 본점과 교섭하여 거래내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까지 지급받았으며,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울영업소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DDDDD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DDDDD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 직원 수나 업무 내용, 이사회 개최 장소, 중요 임원들의 거주지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등)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형식과 외관을 신뢰하고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DDDDD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거래징수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서울영업소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 등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당사자를 서울영업소로 보는 것은 거래 형식과 외관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 및 무역거래 안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령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정하면서(제1조 제1항 제2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및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재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본문). 한편 수출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에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계무역 방식 수출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 수출‘을(제2호 가목),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제2호 다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고(제3호),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다(제4호). 그 위임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조 제3호는 위 각 시행령 규정에 정한 수입 및 수출에 앞서 본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및 외국인도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등으로(제1호),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제2호),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제4호),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제5호) 정의하고 있다.
2) 중계무역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경과
❶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1976. 12. 22. 제정된 이래로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수출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제1항 제1호), 제1항의 재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제3항).
❷ 이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00. 8. 1. 개정된 후 2008. 10. 14. 개정되기 전의 것) 11-24-7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❸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범위에 사업자가 중계무역 등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함’을 이유로,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매입세액 범위에 관하여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 포함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60조 제7항).
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 등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함’을 이유로,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가 정한 중계무역의 정의를 본문에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7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C과 거래 및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 즉 ‘중계무역 방식수출’에 해당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외국법인인 CCCC은 세관장에게 외국물품 일시양륙 신고를 하고 일본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국제운송 중이던 이 사건 선박유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원고는 CCCC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외국법인인 DDDDD(싱가포르 본점)에 FOB 조건으로 매도하였고(CCCC과 거래 및 이 사건 거래), 이 사건 선박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 내에서 DDDDD가 오션 벙커링 사업을 하기 위해 용선한 FFF에 선적하였다. 이후 FFF는 출항하여 선박유를 공해상에서 국내외 선적 선박들에 공급하거나 연료유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관련하여, 원고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물품인 이 사건 선박유를 매수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고, 선박유를 외국법인에 FOB 조건으로 매도하고 외국(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해상을 포함한다)으로 출항하여 외국에서 선박유를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FFF에 선적함으로써 이를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고 질의에 대하여 ‘외국기업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계무역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세청 역시 ‘보세구역 내 통관 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로 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하였다(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 7. 10.).
다) 피고는 ‘원고가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시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킨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수출, ‘수입’, ‘중계무역 방식 수출’ 등 개념은 대외무역법령에 정한 그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재화의 수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수입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세구역을 거치는 수입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을 수입으로 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의 수입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또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정의된 ‘수입’과 ‘수출’ 역시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수출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만을 수출로 보고,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을 수입으로 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의 수입, 수출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4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호, 제11∼13호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것도 수출 또는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시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킨 경우만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CCCC이 이 사건 선박유를 외국에서 보세구역(유류창고)으로 반입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중계무역 방식 수출을 ‘보세구역 등 외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외국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거쳐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외국기업이 보세구역에 일시양륙한 외국물품을 매수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도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박유는 보세구역(유류창고)에서 보세구역 내에 정박한 FFF로 이동되었을 뿐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박유가 수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거나,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선박유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와 최종 도착지가 모두 국내항이므로 선박유 국외반출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FOB 조건으로 외국기업인 DDDDD에 이 사건 선박유를 매도하고 외국으로 출항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FFF에 이를 인도하였으며, 실제로 FFF가 이를 선적한 후 출항하여 공해상에서 선박유를 판매 또는 소비한 이상, 원고의 이행행위가 보세구역 내에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에 정한 수출의 개념요소인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OB 조건 자체가 국내항에서 수출자의 이행행위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 주장에 따르면 FOB 조건에 의한 수출거래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피고 주장에 따르면 FOB 조건 외에도 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EXW5), FCA6) 조건 등에 따른 무역거래도 모두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 송장에도 하역항이 ‘PACIFIC OCEAN AREA’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수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유를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원고는 2012. 12. 17. CCCC과 거래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12. 12. 18. DDDDD 싱가포르 본점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CCCC과 거래 일자와 이 사건 거래 일자는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다.
❷ CCCC과 거래와 이 사건 거래는 선박유의 물량(7,150kl), 품질[ISO8217(2500) DMA spec but color max 2.0, sulfur max 0.5, density max 0.870]이 동일하다.
❸ DDDDD는 오션 벙커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거래 상업 송장에는 하역항이 ‘PACIFIC OCEAN AREA’로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가 DDDDD에 매도한 이 사건 선박유는 DDDDD의 오션 벙커링 사업을 위해 공해상으로 반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규정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수출 거래에 관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등 수출자가 알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면, 수출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지게 하여 수출 활성화라는 위 시행령 규정과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처분 결과원고는 자신이 알 수도 없는 DDDDD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덧붙여 설령 DDDDD가 내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유는 최종적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었다. 따라서 수출 거래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박유 거래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선박유 공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수는 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국가는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거래는 CCCC과 거래와 결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6항, 제57조 제1항 제3호).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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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2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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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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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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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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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312,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석유거래업 등 종합상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CCCCCC CCCC CCCCCCC Pte. Ltd.(이하 ‘CCCC’)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다. DDDDDDD Pte. Ltd.(이하 ‘DDDDD’)는 내국법인인 EEEE 주식회사가 벙커링 사업부를분사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DDDDD는 2012. 8. 21. 싱가포르에법인(본점) 등록을 하였고, 2012. 9. 17. EEEE 주식회사와 같은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DDDDD 서울영업소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EEE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벙커링사업부 영업권 및 해상유 등 관련 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CCCC은 2012. 12.경 세관장에게 일시양륙 신고를 하고 일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국제운송 중이던 선박유를 울산 온산항 내 보세창고(유류탱크)에 반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7. CCCC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세창고(유류탱크)에반입된 선박유 중 44,989.61배럴을 매수한 후(이하 각 ‘이 사건 선박유’, ‘CCCC과 거래’), 다음날인 2012. 12. 18. DDDDD에 이 사건 선박유를 매도하였다(인도조건: FOB, 매매대금: 5,653,619.34 USD, 이하 ‘이 사건 거래’).
라. 원고는 2013. 1. 6. 위 나항 기재 보세창고(유류탱크) 송유관을 통해 DDDDD가 지정한 한국 선적 FFF(DDDDD가 오션 벙커링 사업을 하기 위해 용선한 선박이다)에 이 사건 선박유를 선적하였다.
마. FFF는 2013. 1. 22.경부터 2013. 3. 4.경까지 이 사건 선박유 중 7,102kl를 국내외 선적 원양어선과 급유선에 공급하였고, 나머지 50kl는 연료유로 직접 사용하였다.
바. GGGGGGG장은 2016. 2. 25.부터 2016. 7. 6.까지 DDDDD 서울영업소와 EEEE 주식회사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HHH세무서장은 직권으로 DDDDD를 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DDDD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312,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18부40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10, 12~15, 을 1, 17∼19, 이 법원의 DD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선박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당사자, 즉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유를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관해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과세대상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재화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어느 사업장에서 하였으며 재화 공급이 어느 사업장을 위한 것인지, 계약체결 경위와 각 사업장 간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16∼20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의해 원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DDDDD 서울영업소가 아닌 DDDDD 싱가포르 본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각 ‘서울영업소’, ‘싱가포르 본점’).
❶ DDDDD는 2012. 8. 21. 싱가포르에 법인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2. 12.경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부장급 이하 주재원 2명(구매 부서)과 싱가포르 현지인 2∼5명(구매 및 재무 부서)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은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사업개발 업무와 해상유 구매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었다.
❷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한 것은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부장 JJJ이다. 원고는 2012. 12. 17.∼18. JJJ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격 등 거래내용을 확정한 후 이 사건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DDDD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갑 2)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을 갈음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팀장 KKK이 DDDDD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❸ 원고는 2013. 1. 8.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부장 JJJ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201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 USD 5,654,619.34를 지급한 것도 싱가포르 본점이다.
❹ 이처럼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싱가포르 본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주체는 서울영업소이고, 싱가포르 본점은 서울영업소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조적인 구매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거래 당시가 아닌 그 이후 사정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예를 들어 싱가포르 본점에서 주재원들이 모두 철수한 것은 2015. 5.경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여부나 조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서울영업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❺ DDDDD의 선박유 판매 업무는 서울영업소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사업 종류, 지역, 취급 품목 등을 구분하는 경우와 달리, DDDDD는 선박유 판매라는 단일한 사업을 위해 이를 구매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사업장을 달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공급한 선박유가 궁극적으로 서울영업소의 판매 사업에 사용된다거나 선박유를 물리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선박유 판매(오션 벙커링)용 선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화 공급이 서울영업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선박유 공급은 이를 판매할 서울영업소를 위한 것인 동시에 이를 구매한 싱가포르 본점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국세청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나 재화를 인도받는 공장은 모두 당해 재화구입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다(부가46015-312, 2000. 2. 15., 소비22601-33, 1989. 1. 17. 등)].
❻ 피고는 ‘DDDDD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수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할권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위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한 거래 전부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한 거래 또는 내국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 역시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소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다(서면-2018-법령해석 부가-0365, 2018. 3. 23.)].
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당사자는 명목상으로만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역거래의 경우 그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을 기초로 다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조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과세대상 거래 당사자 결정에 있어 거래 형식과 외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싱가포르 본점과 교섭하여 거래내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까지 지급받았으며,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울영업소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DDDDD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DDDDD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 직원 수나 업무 내용, 이사회 개최 장소, 중요 임원들의 거주지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등)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형식과 외관을 신뢰하고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DDDDD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거래징수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서울영업소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 등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당사자를 서울영업소로 보는 것은 거래 형식과 외관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 및 무역거래 안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령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정하면서(제1조 제1항 제2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및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재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본문). 한편 수출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에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계무역 방식 수출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 수출‘을(제2호 가목),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제2호 다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고(제3호),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다(제4호). 그 위임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조 제3호는 위 각 시행령 규정에 정한 수입 및 수출에 앞서 본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및 외국인도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등으로(제1호),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제2호),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제4호),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제5호) 정의하고 있다.
2) 중계무역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경과
❶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1976. 12. 22. 제정된 이래로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수출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제1항 제1호), 제1항의 재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제3항).
❷ 이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00. 8. 1. 개정된 후 2008. 10. 14. 개정되기 전의 것) 11-24-7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❸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범위에 사업자가 중계무역 등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함’을 이유로,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매입세액 범위에 관하여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 포함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60조 제7항).
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 등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함’을 이유로,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가 정한 중계무역의 정의를 본문에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7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C과 거래 및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 즉 ‘중계무역 방식수출’에 해당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외국법인인 CCCC은 세관장에게 외국물품 일시양륙 신고를 하고 일본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국제운송 중이던 이 사건 선박유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원고는 CCCC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외국법인인 DDDDD(싱가포르 본점)에 FOB 조건으로 매도하였고(CCCC과 거래 및 이 사건 거래), 이 사건 선박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 내에서 DDDDD가 오션 벙커링 사업을 하기 위해 용선한 FFF에 선적하였다. 이후 FFF는 출항하여 선박유를 공해상에서 국내외 선적 선박들에 공급하거나 연료유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관련하여, 원고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물품인 이 사건 선박유를 매수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고, 선박유를 외국법인에 FOB 조건으로 매도하고 외국(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해상을 포함한다)으로 출항하여 외국에서 선박유를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FFF에 선적함으로써 이를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고 질의에 대하여 ‘외국기업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국내 기업이 구매하여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계무역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국세청 역시 ‘보세구역 내 통관 전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물품이 그대로 국외로 반출되거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하였다(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 7. 10.).
다) 피고는 ‘원고가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시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킨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령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수출, ‘수입’, ‘중계무역 방식 수출’ 등 개념은 대외무역법령에 정한 그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재화의 수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수입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세구역을 거치는 수입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을 수입으로 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의 수입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또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정의된 ‘수입’과 ‘수출’ 역시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수출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만을 수출로 보고,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을 수입으로 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의 수입, 수출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4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호, 제11∼13호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것도 수출 또는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시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킨 경우만 수출 또는 수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CCCC이 이 사건 선박유를 외국에서 보세구역(유류창고)으로 반입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중계무역 방식 수출을 ‘보세구역 등 외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외국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거쳐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외국기업이 보세구역에 일시양륙한 외국물품을 매수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도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거래가 중계무역 방식 수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박유는 보세구역(유류창고)에서 보세구역 내에 정박한 FFF로 이동되었을 뿐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박유가 수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거나,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선박유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와 최종 도착지가 모두 국내항이므로 선박유 국외반출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FOB 조건으로 외국기업인 DDDDD에 이 사건 선박유를 매도하고 외국으로 출항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FFF에 이를 인도하였으며, 실제로 FFF가 이를 선적한 후 출항하여 공해상에서 선박유를 판매 또는 소비한 이상, 원고의 이행행위가 보세구역 내에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에 정한 수출의 개념요소인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FOB 조건 자체가 국내항에서 수출자의 이행행위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고 주장에 따르면 FOB 조건에 의한 수출거래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피고 주장에 따르면 FOB 조건 외에도 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EXW5), FCA6) 조건 등에 따른 무역거래도 모두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 송장에도 하역항이 ‘PACIFIC OCEAN AREA’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수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유를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원고는 2012. 12. 17. CCCC과 거래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12. 12. 18. DDDDD 싱가포르 본점과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CCCC과 거래 일자와 이 사건 거래 일자는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다.
❷ CCCC과 거래와 이 사건 거래는 선박유의 물량(7,150kl), 품질[ISO8217(2500) DMA spec but color max 2.0, sulfur max 0.5, density max 0.870]이 동일하다.
❸ DDDDD는 오션 벙커링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거래 상업 송장에는 하역항이 ‘PACIFIC OCEAN AREA’로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가 DDDDD에 매도한 이 사건 선박유는 DDDDD의 오션 벙커링 사업을 위해 공해상으로 반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규정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수출 거래에 관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등 수출자가 알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면, 수출자에게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지게 하여 수출 활성화라는 위 시행령 규정과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처분 결과원고는 자신이 알 수도 없는 DDDDD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덧붙여 설령 DDDDD가 내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유는 최종적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되었다. 따라서 수출 거래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박유 거래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선박유 공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수는 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국가는 이 사건 거래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거래는 CCCC과 거래와 결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6항, 제57조 제1항 제3호).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