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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무상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사실에 대해 사해행위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무상증여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1721 판결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무상증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무상증여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등기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1721 판결은 무상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말소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1721 판결 주문에서 채무자와 수증자에게 등기말소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0. 08. 18. 선고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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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무상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증여한 사실에 대해 사해행위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무상증여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1721 판결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무상증여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무상증여를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등기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1721 판결은 무상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말소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0-가단-11721 판결 주문에서 채무자와 수증자에게 등기말소 이행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17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 체결된 증여계약 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0. 08. 18. 선고 경주지원 2020가단11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