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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형식의 토지취득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78
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무상취득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험칙상 대물변제가 형식에 불과할 때 실질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토지이전 #증여세 #무상취득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부모가 빚 대신 토지를 넘겨주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친이 자녀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토지를 준 경우 실제로는 무상으로 준 것과 같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판결은 부친이 대물변제로 토지를 지급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수증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대물변제와 사실상 증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자녀가 토지를 대가 없이 받았다면 대물변제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판결은 경험칙상 실질적으로 무상취득이면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대물변제 형태의 땅 이전을 증여로 보려면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경험칙에 따라 실제로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판결은 실질이 부친의 무상이전인 경우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2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7.

판 결 선 고

2020. 0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70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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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형식의 토지취득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78
판결 요약
부친으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무상취득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험칙상 대물변제가 형식에 불과할 때 실질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토지이전 #증여세 #무상취득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부모가 빚 대신 토지를 넘겨주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친이 자녀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토지를 준 경우 실제로는 무상으로 준 것과 같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판결은 부친이 대물변제로 토지를 지급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수증한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대물변제와 사실상 증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자녀가 토지를 대가 없이 받았다면 대물변제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판결은 경험칙상 실질적으로 무상취득이면 증여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대물변제 형태의 땅 이전을 증여로 보려면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경험칙에 따라 실제로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278 판결은 실질이 부친의 무상이전인 경우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2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7.

판 결 선 고

2020. 0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70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