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02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원** |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5. 27. |
|
판 결 선 고 |
2020. 0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70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은 사실상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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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2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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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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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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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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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704,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