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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62480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2020. 4. 28. |
|
판 결 선 고 |
2020.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가 1988.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2019. 10. 1. 기준으로 384,536,820원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 7. 30.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2. 8. 이BB를 상대로 이 법원 ○○가단○○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3. ‘이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6.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2010. 6. 4.로부터 10년이 되는 2020. 6. 4.까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4. 28.에도 여전히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있는바,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변제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 7. 28.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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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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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6248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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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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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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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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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가 1988.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2019. 10. 1. 기준으로 384,536,820원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 7. 30.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2. 8. 이BB를 상대로 이 법원 ○○가단○○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3. ‘이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6.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2010. 6. 4.로부터 10년이 되는 2020. 6. 4.까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4. 28.에도 여전히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있는바,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변제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 7. 28.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