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등기 담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 시효와 말소 청구 기각

평택지원 2019가단62480
판결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행청구권은 확정판결 소 제기로 시효가 10년 연장되어 여전히 존속하므로, 동일 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담보가등기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본등기 #소멸시효 #기판력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행청구권이 소 제기로 행사되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2480 판결은 확정판결로 인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정 판결로 본등기이행청구권이 인정된 가등기에 대해 제3채권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에 의해 동일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2480 판결은 확정판결이 존재할 경우, 대위권에 의한 말소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허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피담보채권의 시효만료로 말소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담보채권 소멸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2480 판결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담보채권 소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248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4. 28.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가 1988.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2019. 10. 1. 기준으로 384,536,820원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 7. 30.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2. 8. 이BB를 상대로 이 법원 ○○가단○○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3. ⁠‘이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6.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2010. 6. 4.로부터 10년이 되는 2020. 6. 4.까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4. 28.에도 여전히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있는바,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변제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 7. 28.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6.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62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등기 담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 시효와 말소 청구 기각

평택지원 2019가단62480
판결 요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행청구권은 확정판결 소 제기로 시효가 10년 연장되어 여전히 존속하므로, 동일 가등기에 대해 말소를 구하는 대위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담보가등기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본등기 #소멸시효 #기판력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행청구권이 소 제기로 행사되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2480 판결은 확정판결로 인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확정 판결로 본등기이행청구권이 인정된 가등기에 대해 제3채권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에 의해 동일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2480 판결은 확정판결이 존재할 경우, 대위권에 의한 말소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불허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피담보채권의 시효만료로 말소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피담보채권 소멸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9-가단-62480 판결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담보채권 소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6248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4. 28.

판 결 선 고

2020.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가 1988.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7.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2019. 10. 1. 기준으로 384,536,820원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 7. 30.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B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2. 8. 이BB를 상대로 이 법원 ○○가단○○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5. 13. ⁠‘이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6.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2010. 6. 4.로부터 10년이 되는 2020. 6. 4.까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4. 28.에도 여전히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있는바,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변제일인 1988. 7. 29.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 7. 28.이 지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6. 선고 평택지원 2019가단62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