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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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93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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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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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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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단67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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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
소득세 224,822,150원의 경정 거부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40,772,330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61,08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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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393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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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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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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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단67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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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
소득세 224,822,150원의 경정 거부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40,772,330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61,08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