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1393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피항소인 |
AAA 외 1 |
|
피고,항소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단67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04. 2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
소득세 224,822,150원의 경정 거부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
소득세 40,772,330원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61,08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