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제천지원 2019가단1790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장○○ |
|
변 론 종 결 |
2019. 11. 20. |
|
판 결 선 고 |
2020. 1. 29.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A화학(이하 ‘AA화학’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67,640,000원
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BB, CCC, EEE(EEE, DDD, FFF, GGG의 선정당사자이다,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EEE 등’이라고 한다), HHH,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피고의 채권자들이다. EEE 등의 채권이 근로기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은 분명하다.
다. AA화학은 2019. 7. 19.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
류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67,640,000원을 행공탁
하였고(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9년 금제ㅇㅇ호), 그에 따라 배당절차 사건이 진행되었다(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타배ㅇㅇ, 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한다).
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2019. 8.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노무비(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을 이유로 배당할 금액 167,693,049원(=위 공탁금 167,640,000원 + 그 이자 53,049원)에서 집행비용 47,224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7,645,825원을 전액 채무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를 포함한 위 나.항 기재 채권자들은 2019. 8. 27.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각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7
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
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원고를 포함한 제1의 나.항 기재 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자
들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각 채권자들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전액 피고에게 배당된 이유는, BBB의 채권 중 일부2) 및 HHH의 채권이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근로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결과적으로 실제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닌 대위변제자가 보유하게 된 위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
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
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제1항에 규정
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
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BBB 및 HHH이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
하고 그 근로자로부터 이전받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EEE 등의 채권, BBB의 채권, HHH의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임을 전제로 다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배당표와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 피고 사이에 여러 건의 배당이의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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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천지원 2019가단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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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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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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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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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9.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A화학(이하 ‘AA화학’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67,640,000원
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BB, CCC, EEE(EEE, DDD, FFF, GGG의 선정당사자이다,
이하 위 사람들을 통칭하여 ‘EEE 등’이라고 한다), HHH,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피고의 채권자들이다. EEE 등의 채권이 근로기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은 분명하다.
다. AA화학은 2019. 7. 19.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
류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67,640,000원을 행공탁
하였고(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9년 금제ㅇㅇ호), 그에 따라 배당절차 사건이 진행되었다(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타배ㅇㅇ, 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한다).
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은 2019. 8. 2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노무비(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을 이유로 배당할 금액 167,693,049원(=위 공탁금 167,640,000원 + 그 이자 53,049원)에서 집행비용 47,224원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67,645,825원을 전액 채무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를 포함한 위 나.항 기재 채권자들은 2019. 8. 27.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각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7
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
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원고를 포함한 제1의 나.항 기재 채권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각 채권자
들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각 채권자들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전액 피고에게 배당된 이유는, BBB의 채권 중 일부2) 및 HHH의 채권이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근로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결과적으로 실제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닌 대위변제자가 보유하게 된 위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
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
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제1항에 규정
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
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BBB 및 HHH이 피고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대위변제
하고 그 근로자로부터 이전받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EEE 등의 채권, BBB의 채권, HHH의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임을 전제로 다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배당표와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 피고 사이에 여러 건의 배당이의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를 취소하고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