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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주식보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진 자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항소는 기각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함.
#체납법인 #주주권 #제2차 납세의무자 #주식 소유 #납세의무 성립일
질의 응답
1. 주식보유자가 언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 판결은 지분 소유 및 실제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지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9누2245는 주주권 행사 지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45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9.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3,000,0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4행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부품제조 도소매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 하5행의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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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주식보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진 자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항소는 기각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함.
#체납법인 #주주권 #제2차 납세의무자 #주식 소유 #납세의무 성립일
질의 응답
1. 주식보유자가 언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 판결은 지분 소유 및 실제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에 주주권 행사 지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2019누2245는 주주권 행사 지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245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9.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3,000,0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4행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부품제조 도소매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 하5행의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