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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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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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세무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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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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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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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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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 연 3.7%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연 4%의, 2013. 3.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의,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 BB○○○○○○개발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aa○○○○과 BB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자, bbb세무서장은 2011. 12. 1. aa○○○○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87,806,220원을, ○○세무서장은 2011.11. 1. BB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73,109,23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은 2011. 12. 28., BB은 2011. 11. 22.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다. aa○○○○과 BB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환급금은 2011. 12.경 aa○○○○과 BB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에 각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2. 2. ① aa○○○○로부터 aa○○○○이 b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403,190,687원 상당의 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을, ② BB로부터 BB이 b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277,480,368원 상당의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을 각 양수받았다.
마. aa○○○○과 BB은 2011. 12. 23.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하였던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bbb세무서장은 2012. 1.경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aa○○○○과 BB은 2012. 2. 3. bbb세무서장에게 양수자를 원고로 하여위 각 양도금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는 각 ‘법인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aa○○○○과 CC은 2012. 5. 14.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780호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5. b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aa○○○○과 BB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아. 2014. 4.경 관할구역이 bbb세무서에서 cc세무서로 바뀜에 따라, cc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4. 15.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cc세무서장은 2014. 6. 30. aa○○○○의 이 사건 법인세 중 2,443,579,924원을, BB의 이 사건 법인세 중 1,264,303,324원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cc세무서장은 2014. 7. 3. aa○○○○에 대하여 531,266,600원의 환급결정을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aa○○○○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고,2014. 7. 10. BB에 대하여 1,278,974,420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BB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가 aa○○○○ 및 BB로부터 각 양수받은 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 양도 당시 실제로 납부된 금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법인세는 신고만 하고 체납한 상태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가가치세이다. aa○○○○ 및 BB이 제출한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 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 각 ‘법인세’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가 위법하게 aa○○○○ 및 BB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체납세액으로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형식적으로는법인세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나. aa○○○○ 및 BB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당초 2011. 12.경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거에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2012. 2. 3.경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국세환급금 680,671,055원(= 403,190,687원 + 277,480,368원) 및 그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1)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09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의미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BB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1기,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10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및 BB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aa○○○○ 및 BB로부터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각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도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일부 금원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관계행정청인 cc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고,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이르렀다. 제1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송 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소에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납금 반환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함께 이송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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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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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세무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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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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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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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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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 연 3.7%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연 4%의, 2013. 3.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의,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 BB○○○○○○개발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aa○○○○과 BB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자, bbb세무서장은 2011. 12. 1. aa○○○○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87,806,220원을, ○○세무서장은 2011.11. 1. BB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73,109,23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aa○○○○은 2011. 12. 28., BB은 2011. 11. 22.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다. aa○○○○과 BB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환급금은 2011. 12.경 aa○○○○과 BB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에 각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2. 2. ① aa○○○○로부터 aa○○○○이 b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403,190,687원 상당의 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을, ② BB로부터 BB이 b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277,480,368원 상당의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을 각 양수받았다.
마. aa○○○○과 BB은 2011. 12. 23.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하였던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bbb세무서장은 2012. 1.경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aa○○○○과 BB은 2012. 2. 3. bbb세무서장에게 양수자를 원고로 하여위 각 양도금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는 각 ‘법인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aa○○○○과 CC은 2012. 5. 14.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780호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5. b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aa○○○○과 BB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아. 2014. 4.경 관할구역이 bbb세무서에서 cc세무서로 바뀜에 따라, cc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4. 15.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cc세무서장은 2014. 6. 30. aa○○○○의 이 사건 법인세 중 2,443,579,924원을, BB의 이 사건 법인세 중 1,264,303,324원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cc세무서장은 2014. 7. 3. aa○○○○에 대하여 531,266,600원의 환급결정을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aa○○○○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고,2014. 7. 10. BB에 대하여 1,278,974,420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BB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가 aa○○○○ 및 BB로부터 각 양수받은 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 양도 당시 실제로 납부된 금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법인세는 신고만 하고 체납한 상태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가가치세이다. aa○○○○ 및 BB이 제출한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 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 각 ‘법인세’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가 위법하게 aa○○○○ 및 BB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체납세액으로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형식적으로는법인세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나. aa○○○○ 및 BB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당초 2011. 12.경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거에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2012. 2. 3.경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국세환급금 680,671,055원(= 403,190,687원 + 277,480,368원) 및 그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관련법리
1)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09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의미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BB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1기,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10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및 BB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aa○○○○ 및 BB로부터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각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도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일부 금원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관계행정청인 cc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고,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이르렀다. 제1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송 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소에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납금 반환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함께 이송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