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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본권 소멸에 따른 부종성 원칙에 의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부종성 원칙 #말소등기 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말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소멸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무변론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인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피담보채무 소멸(소멸시효 완성)이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피담보채무 소멸 사실이 근거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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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1.12.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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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본권 소멸에 따른 부종성 원칙에 의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소멸시효 완성 #부종성 원칙 #말소등기 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면,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말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피담보채무 소멸 시 말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 소멸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무변론 등 특별사정 없는 한 인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피담보채무 소멸(소멸시효 완성)이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절차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피담보채무 소멸 사실이 근거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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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1.12.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성남지원 2020가단219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