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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개별주택가격 적용의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 요약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 당시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해도 소득세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이는 동일기준의 원칙이나 상위법 위임한계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주택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개별주택가격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인 개별주택가격을 써도 되나요?
답변
증여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증여세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 적용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곤란한 상속·증여 자산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사용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모법 위임범위 내 세부 취득가액 산정인 점, 동일기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동일기준의 원칙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에 한정되어, 증여받은 자산에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증여 자산 특성상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동일기준의 원칙 엄격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다양한 자산 취득 유형의 세부 산정 방식을 위임 법률로 적법하게 정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58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23. 배우자로부터 광주 남구 00동 20-2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8. 11. 2. 0000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205,0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40,8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41,425,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7,456,7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7. 15. 원고의 위 경

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5호의규정에 반하고,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

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

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평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

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 법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양도자산의 종류, 각종

자산취득 유형, 양도 경위 및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그 취득가액의 구

체적인 세부항목과 내용,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 또 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 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규정이라거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①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

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

정이 필요한데,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규정된 점,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③ 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또는 특별기준시가가 실지거래

가액으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준시가로 기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근거하여 각 작용의 영역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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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개별주택가격 적용의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 요약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증여 당시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해도 소득세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이는 동일기준의 원칙이나 상위법 위임한계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주택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개별주택가격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인 개별주택가격을 써도 되나요?
답변
증여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증여세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 적용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곤란한 상속·증여 자산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사용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모법 위임범위 내 세부 취득가액 산정인 점, 동일기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상 동일기준의 원칙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에 한정되어, 증여받은 자산에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증여 자산 특성상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동일기준의 원칙 엄격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위임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은 다양한 자산 취득 유형의 세부 산정 방식을 위임 법률로 적법하게 정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58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7.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23. 배우자로부터 광주 남구 00동 20-2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8. 11. 2. 0000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205,0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40,8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41,425,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7,456,7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7. 15. 원고의 위 경

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5호의규정에 반하고,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

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

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평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

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 법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양도자산의 종류, 각종

자산취득 유형, 양도 경위 및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그 취득가액의 구

체적인 세부항목과 내용,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 또 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 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규정이라거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①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

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

정이 필요한데,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규정된 점,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③ 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또는 특별기준시가가 실지거래

가액으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준시가로 기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근거하여 각 작용의 영역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