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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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58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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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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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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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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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23. 배우자로부터 광주 남구 00동 20-2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8. 11. 2. 0000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205,0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40,8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41,425,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7,456,7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7. 15. 원고의 위 경
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5호의규정에 반하고,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
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
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평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
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 법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양도자산의 종류, 각종
자산취득 유형, 양도 경위 및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그 취득가액의 구
체적인 세부항목과 내용,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 또 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 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규정이라거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①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
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
정이 필요한데,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규정된 점,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③ 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또는 특별기준시가가 실지거래
가액으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준시가로 기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근거하여 각 작용의 영역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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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58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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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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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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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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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23. 배우자로부터 광주 남구 00동 20-2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2018. 11. 2. 0000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205,0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40,8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41,425,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7,456,7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7. 15. 원고의 위 경
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5호의규정에 반하고,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
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르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
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의 평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
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위 법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양도자산의 종류, 각종
자산취득 유형, 양도 경위 및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그 취득가액의 구
체적인 세부항목과 내용,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 또 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 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규정이라거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①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
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
정이 필요한데,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규정된 점,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③ 상속 또는 증
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또는 특별기준시가가 실지거래
가액으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준시가로 기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근거하여 각 작용의 영역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9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6.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