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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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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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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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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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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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2.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5,192,853,6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3,813,2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소득금액 129,708,296,587원)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9,006,04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00 00 0000 ***번지에서 **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AA 관련 거래
1) 원고의 AAA에 대한 주식이전
가) 원고는 2003.경 자신이 보유한 BBB 주식회사(이하 ‘TTT’라 한다) 발행주식 1,696,428주(취득가액 총 4,852억 원)를 담보(교환대상 증권, 이하 ‘담보’라고만 한다)로 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TTT 발행주식에 외국인 주식보유 지분한도의 제한이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교환권을 행사하더라도 TTT 발행주식으로 교환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들의 위 교환사채에 대한 매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 원고는 2003. 8. 20. TTT 발행주식 1,696,428주를 미국예탁증권(ADR)으로 전환한 후(이하 위와 같이 전환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를 케이만군도에서 2003. 8. 5. 설립된 외국법인 AAA에 이전하였다.
2) AAA의 제1차 교환사채 발행 및 원고의 지급보증
가) AAA는 2003. 8. 20.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만기 5년(2008. 8. 20.), 발행가액 약 5,088억 원(일본화 약 516억 엔,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치의 1.5배 상당) 규모의 일본화로 표시된 교환사채(이하 ‘제1차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을 보증하였다(이하 ‘제1차 지급보증’이라 한다).
나) AAA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제1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약 5,088억 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약 3,294억 원) 및 제1차 지급보증 수수료(약 1,794억 원)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3) AAA의 제2차 교환사채 발행 및 원고의 지급보증
가) AAA는 제1차 교환사채의 만기로 인한 변제를 위하여 2008. 8. 19.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만기 5년, 발행가액 약 4,970억 원(일본화 약 527억 엔,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치의 1.5배 상당) 규모의 일본화로 표시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이하 ‘제2차 교환사채’라 한다), 원고는 위 지급을 보증하였다(이하 ‘제2차 지급보증’이라 한다).
나) AAA는 2008. 8. 20.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제2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4,970억 원 중 약 4,894억 원2)을 제1차 교환사채의 채권자들 전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76억 원(4,970억 원 - 4,894억 원)을 원고에게 제2차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AAA(Ⅱ)의 제3차 교환사채의 발행 및 원고의 지급보증
가) 제2차 교환사채 75%의 채권자들은 2011. 8.경 AAA에게 제2차 교환사채 중 75%에 대하여 ‘만기 전 원금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나) AAA는 케이만군도에서 2011. 8.경 설립된 AAA(Ⅱ)에게 이 사건 주식의 75%를 대금 약 2,506억 원으로 정하여 이전하였고, AAA(Ⅱ)는 이 사건 주식의 75%를 담보로 하여 만기 5년, 발행가액 약 3,413억 원(일본화 245억 엔,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치의 1.5배 상당) 규모의 교환사채(이하 ‘제3차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위 지급을 보증하였다(이하 ‘제3차 지급보증’이라 한다).
다) AAA(Ⅱ)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제3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3,413억 원 중 약 2,506억 원을 AAA에게 이 사건 주식 75%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7억 원을 원고에게 제3차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제2차 전환사채 중 75%의 일부 변제
한편 2011. 8.경 제2차 교환사채 75%의 원리금은 5,673억 원3)이었는데 AAA는 이 사건 주식의 75%의 매각대금(2,506억 원)으로 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원고는 AAA에게 316,694,952,908원(이하 ‘이 사건 3,167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AAA는 위 2,506억 원과 이 사건 3,167억원을 합하여 제2차 교환사채 75%의 채권자들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였다.
6) 원고의 이 사건 3,167억 원 손금산입처리
원고는 회계처리상 자신이 제1 내지 3차 교환사채를 직접 발행한 것으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2008. 4. 28.자 유권해석에 따라 위 각 교환사채의 발행거래를 A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와 위 각 교환사채의 발행에 대한 보증거래로 구분하는 취지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3,167억 원을 기존 세무조정 유보사항(외화평가손익 및 보증수수료 수익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7) 피고의 손금불산입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AA가 제2차 교환사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지급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3,16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3,167억 원의 지급으로 인한 손실은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에서 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3,167억 원은 AAA에게 분여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제1쟁점’ 이라 한다).
다. 신제강공장 관련 거래
1) 원고와 주식회사 BBB의 도급계약
원고는 2007. 12. 3.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에게 신제강공장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급가액 약 4,326.8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후 B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2011. 2.경 최종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의 공급가액 354.4억 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에 BBB과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아무런 계약상 근거도 없이 위 ① 1차 변경계약시 소재비 증가분 28.4억 원, ②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시 물량변경 증액분 570억 원 중 181억 원, ③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시 소재비 증액분 56억 원, ④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시 공기연장분 89억 원 합계 354.4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위 354.4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므로 위 이익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으로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제2쟁점’이라 한다).
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법인세 부과처분
제1, 2쟁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는 제1쟁점과 관련하여 2014. 12. 12. 원고에게 ‘소득자 AAA, 소득금액이 사건 3,167억 원’으로 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제1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3,167억 원 중 원고가 AAA로부터 선수령한 186,986,656,321원을 손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쟁점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제1쟁점과 관련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936,471,290원을 26,373,228,798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이 사건 3,167억 원을 129,708,296,58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중 제1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제1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2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쟁점과 관련된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쟁점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제한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을 미리 외국법인에 이전하여 외국인 보유한도를 미리 확보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금융자문사인 DDD뱅크(Deutsche Bank)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를 통해 미화 1,000달러의 자본금으로 서류상 회사인 AAA를 설립하였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후 AAA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AAA로부터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AAA는 교환사채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한 상환의무만을 부담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AAA에게 대내외적인 책임이 없고, 원고가 이를 종국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주체, 즉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이고 AAA는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
다) 비록 원고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거래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와 ‘보증거래’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원고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한 변제행위이고, 보증인의 지위에서 한 보증채무의 이행이라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로 발생한 비용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지급행위가 AAA에 대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역시 위법하다.
2) 제2쟁점에 관하여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4차례 변경하며 그 공급가액을 증액한 것은 계약상 또는 거래관행상 근거가 충분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보수적인 입장으로 작성된 원고 세무관련 부서의 자료에 기초하여 제3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제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2005두1017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 31 내지 38, 4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는 2003. 8. 5. DDD뱅크가 케이만군도의 자기 사무실에 자본금 미화 1,000달러로 설립한 유한책임 면세법인으로서, AAA의 이사 OOO 등 4인은 DDD뱅크의 직원이다. AAA는 2003. 8.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차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의결하였고, 위 교환사채 발행 거래의 금융자문사는 CCC으로서 원고의 금융자문사이기도 하다.
나) 제1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2003. 8. 18. 작성된 투자설명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교환사채는 AAA에 대하여 제한적인 상환의무를 구성하지만, 원고에 의하여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보증된다’,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AAA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에 매각함으로 발행한 수익금은 원고의 기존 채무 상환과 일반적인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AAA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08. 8. 19. 작성된 비용계약서(갑 제36호증, 이하 ‘이 사건 비용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채권자의 모집 및 채권 상환에 관계된 비용, AAA의 직원 고용비용, 세금, 케이만군도 등록수수료 등 AAA에게 발행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AAA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약정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발행인 : AAA, 보증인 : 원고
② 제301절
- 채권은 지급이라는 면에서 발행인의 무조건적이고 직접적인 지급채무로 구성된다.
- 교환사채는 발행인에 대한 제한적 청구 채무를 부여하고 있고, 채권에 대한 발행인의 모든 채무의 합은 항상 “청구금액”과 “본 약정서와 양도증서에 따른 저당권을 충족한 이후 교환 자산과 담보 실현을 통해 얻은 순 수익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교환자산 및 담보물의 실현과 그 가치가 0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발행인을 상대로 한 모든 청구는 소명되고, 다시 소생되지 않는다.
③ 제1201절
보증인은 채권자가 받을 권한이 있는 교환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는 것 대신에 발행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동등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109절, 1110절은 보증인(회사)이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1102절, 1106절, 1107절, 1108절, 1114절에 따른 상환권(이하 ‘조기상환권 등’이라 한다)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마) AAA와 원고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2008. 8. 19. 작성된 상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상환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발행인 : AAA, 보증인 : 원고
② 제2조 ⒜
모든 보증지급은 보증인이 그것을 지급한 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발행인의 채무로 간주된다
③ 제5조 ⒠ 이 계약상 발행인의 모든 채무의 총액(“클레임”)은 항상 ⓐ 클레임 금액과 ⓑ 채권약정서와 양도증서에 따라 발생한 선취특권 충족 후 교환재산과 기타 담보물을 현금화한 순수익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고, 이 계약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발행인은 그 자들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제7조 ⒜, ⒝ : 발행인은 보증인의 지시 또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채권약정서상 조기상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바) AAA, 원고 및 제2차 교환사채 채권자들 사이에 2008. 8. 7. 작성된 매입계약서(갑 제31호증, 이하 ‘이 사건 매입계약서’라 한다)에는 ‘위 채권약정서 및 상환계약서와 마찬가지로 AAA의 채무는 교환재산과 기타 담보물을 현금화한 순 수익금을 한도로 제한되고, 이 계약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AAA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채무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사)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6조 등 제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1 내지 3차 교환사채의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다(다만 교환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역외 특수목적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였다).
아) 원고의 2003 내지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를 담보로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위 거래는 주식의 매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위 거래를 차입거래 또는 원고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자) 원고는 2013. 11.경 CCC의 직원에게 AAA의 청산을 지시하였고, AAA는 2014. 6. 27. 청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 또는 과세표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는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귀속주체 또는 거래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국가의 과세 과정 전반에 작용하는 원리라 할 것이므로, 설령 거래의 형식·외관과 실질을 다르게 구성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지분한도의 제한으로 인해 제1, 2차 교환사채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외국법인인 AAA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면서 그 형식을 양도거래와 보증거래로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 거래는 원고의 사업상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는 제1, 2처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지급행위의 ‘실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는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주채무를 부담하고, AAA는 형식적 당사자로서 그 발행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급행위 역시 원고가 제2차 교환사채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로서 제2차 교환사채 75%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 또는 거래’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행위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을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AAA의 설립 경위 등
① AAA는 제1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직전인 2003. 8. 5. 원고의 금융자문사인 DDD뱅크에 의하여 케이만군도에 있는 DDD뱅크의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② AAA의 이사들은 모두 DDD뱅크의 직원들인 점, ③ AAA는 자본금이 미화 1,000달러에 불과하고,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 거래 외에 다른 업무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AAA가 이 사건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이 사건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별도의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비용계약서에 따라 제2차 교환사채 발행 거래와 AAA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자신의 금융자문사이자 제1차 교환사채 발행의 금융자문사인 CCC을 통하여 AAA의 설립부터 청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원고가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 회사라 할 것이다.
(2)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대금의 실질적 귀속자
①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제1차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가 되는 점, ② 실제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대금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제1차 교환사채 발행대금은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제2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중 제1차 교환사채 원리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3) 제1, 2차 교환사채 채무의 최종적 책임자
①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책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설명서, 이 사건 채권약정서 제301절, 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5조(e), 이 사건 매입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원고 및 제1, 2차 교환사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교환재산과 기타 담보물을 현금화한 순 수익금(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라 할 것이다)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반면 원고는 그 책임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인 점[이 사건 채권약정서 제301절 앞부분, 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2조 (a)는 AAA가 교환사채 발행대금 전액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을 지는 듯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301절 뒷부분 및 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5조 ⒠에 의하면 결국 AAA의 책임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② 원고는 AAA와 마찬가지로 ‘현금정산 선택권’을 행사하여 제2차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고(이 사건 채권 약정서 제1201절),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만기 전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점(이 사건 채권약정서 제1109절 및 제1110절), ③ 반면 AAA는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시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상환권과 같은 각종 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7조 (a), (b)]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교환사채의 채권자에게 최종적,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4) AA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의 존부
① 제2차 교환사채 75%의 원리금이 이 사건 주식 75%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원고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3,167억 원을 지급한 점, ②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A는 원고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167억 원은 원고가 AAA에 구상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원고의 신고행위 등
원고는 제1 내지 3차 교환사채 발행 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위 각 교환사채 발행 거래를 양도 및 보증거래가 아니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금융위원회에 자신이 위 각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다만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 거래를 양도 및 보증거래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6) 대법원은 국내법인이 역외회사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차입하게 하고 국내법인이 이를 지급보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역외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국내법인이 위 금원을 차입한 주채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 7904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를 AAA에 대한 이익분여라 볼 수도 없으므로 제2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제3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 내지 2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일반약관
제5조(설계변경
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사양, 시방서에 명기된 제작사양 및 시공지침 이외의 사항을 매수인이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②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이 없는 단순한 물량변동의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24조(허가 및 기타부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부의 허가 신고 등의 부담을 수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 알선 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법령 및 제규정의 준수)
① 매도인은 건설업 및 하도급 관련법령, 안전 및 환경보전관리 관련법령, 보세건설장 운
영에 따른 관세 관련 법령, 발굴물처리에 따른 관련법령 등 본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약관
제3조(하자보증기간)
③ 설비 시공 일괄계약으로 공사수행 범위는 현재 포항, 광양의 제강설비 운영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후 포스코의 추가요구 또는 계약 범위 외의 공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도면 또는 회의록을 근거로 계약변경을 실시한다
제8조(기타사항)
⑤ 공사중 특별한 사유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조치한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BBB은 2010.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923억 원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당초 요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6. 10. BBB의 당초 요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물량증가 내역 중 일부 항목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부서의견
라) 이에 BBB은 201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이 923억 원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당초 요청과 그 총액은 동일하나, 환차손과 일반관리비 항목이 삭제되고 물량증가 항목이 389억 원에서 652억 원으로, 공기연장 항목이 64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2. 28. 이 사건 요청을 검토한 후, ① 물량증가 요청액 652억 원 중 단순 설계 실수로 인한 공사비 82억 원을 제외한 570억 원, ② 소재비증가 요청액 182억 원 중 다른 보상사례 40%를 적용한 56억 원, ③ 공기연장 비용 89억 원 합계 715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세무관련 부서는 ‘증액된 물량증가항목 중 300억에 관하여 ① 외부용역 결과와 차이가 있고, ② 미래지향적 설비 190억원, 인간존중설비 139억 원 등 산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미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을 제7호증, 이하 ‘제1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신제강공장 건설사업은 당초 2008. 8.에 착공하여 2010. 6. 30. 준공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한 고도제한 위반 문제로 인하여 2009. 8. 17. OO시로부터 공사 일부중지 통지를 받고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11. 2. 1. 비로소 재개되었다.
사) 원고가 위 공사중지의 책임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을 제6호증, 이하 ‘제2보고서’라 한다)에는 ‘원고는 사업계획 검토시점에 고도제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관련 허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BB은 실질적인 인허가 대행자임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BBB 사이의 건축허가 관련 불명확한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고도제한 위반 여부에 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영위원회는 2011. 2.경 신제강공장 사업의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BBB에 있다고 보아, 포스코 건설에 지체상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을 승인하였다. 다만 향후 법원 등 제3기관에 의하여 공기지연의 책임귀속 문제가 확정되면 BBB에 받은 지체상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아) 위 고도제한 위반으로 인한 준공일정 연기와 별개로 원고의 비상경영대책 임원회의는 2009. 3. 24.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 완화, 신성장사업 자금확보를 위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프로젝트성 진행사업 투자시기 조정’ 보고서(갑 제26호증, 이하 ‘제3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여러 사업의 준공시기를 연기하고, 특히 신제강공장 사업의 당초 준공시기를 2010. 6. 30.에서 2010. 9. 30.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9. 7. 22. BBB에 준공일정을 2010. 6.경에서 2010. 9.경으로 연기한다고 통지하였다.
자)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7. 8.경 당시 540,000원 상당이던 철근가격이 2008. 7.경 당시 1,075,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급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소재비 상승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주었다.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물량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요청 당시 당초 요청하였던 환차손, 일반관리비가 삭제되는 대신 물량증가 부분이 당초 요청보다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총 요청금액에는 변동이 없게 된 사실, 원고의 세무관련 부서가 물량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1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물량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 181억 원(최종 변경된 공급가액 570억 원 - 당초 요청 공급가액 389억 원)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약관 제15조는 매수인(원고)이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별약관 제3조는 ‘계약 후 계약 범위 외의 공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도면 또는 회의록을 근거로 계약변경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미래지향적 설비 구성, 인간존중 및 설비 강화, 설비 안전성 강화 등을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BBB에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동사항의 상세한 내역(소장 별지 3 참조)과 근거자료(갑 제21 내지 2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3처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3처분의 판단근거로 삼은 위 사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물량증가를 이유로 공급가액을 증액한 것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재비 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별약관 제18조 제5항은 ‘공사 중 특별한 사유 발생시 원고와 협의하여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소재비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급사들(위아 등 6개 업체)에게도 소재비를 증액시켜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과 유사한 수준(약 40%)에서 BBB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재비 증가로 인해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준 것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증액 부분
원고의 경영위원회가 신제강공장 사업의 공기지연 책임이 BBB에 있다고 보아 지체상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을 승인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BBB에게 위 공기지연으로 인한 사유로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향후 법원 등 제3기관에 의하여 공기지연의 책임귀속 문제가 확정되면 BBB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제2보고서에는 ‘원고는 사업계획 검토시점에 고도제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관련 허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제3보고서에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완화 및 신성장사업 자금확보 등을 이유로 여러 사업의 준공시기를 연기하고, 특히 신제강공장 사업의 당초 준공시기를 2010. 6. 30.에서 2010. 9. 30.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9. 7. 22. 포스코에 신제강공장 사업의 준공일정을 2010. 6.경에서 2010. 9.경으로 연기한다고 통지하였던 점, ④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과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기지연으로 인해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준 것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제1, 2쟁점과 관련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753,309,166원(제1쟁점 26,373,228,798원 + 제2쟁점 380,080,368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192,853,6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제2쟁점과 관련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6,302,97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3,813,2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제1쟁점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제2처분)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청구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9,006,04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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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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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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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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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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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22.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5,192,853,68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3,813,26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소득금액 129,708,296,587원)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9,006,04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00 00 0000 ***번지에서 **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AA 관련 거래
1) 원고의 AAA에 대한 주식이전
가) 원고는 2003.경 자신이 보유한 BBB 주식회사(이하 ‘TTT’라 한다) 발행주식 1,696,428주(취득가액 총 4,852억 원)를 담보(교환대상 증권, 이하 ‘담보’라고만 한다)로 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TTT 발행주식에 외국인 주식보유 지분한도의 제한이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교환권을 행사하더라도 TTT 발행주식으로 교환을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들의 위 교환사채에 대한 매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 원고는 2003. 8. 20. TTT 발행주식 1,696,428주를 미국예탁증권(ADR)으로 전환한 후(이하 위와 같이 전환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를 케이만군도에서 2003. 8. 5. 설립된 외국법인 AAA에 이전하였다.
2) AAA의 제1차 교환사채 발행 및 원고의 지급보증
가) AAA는 2003. 8. 20.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만기 5년(2008. 8. 20.), 발행가액 약 5,088억 원(일본화 약 516억 엔,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치의 1.5배 상당) 규모의 일본화로 표시된 교환사채(이하 ‘제1차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지급을 보증하였다(이하 ‘제1차 지급보증’이라 한다).
나) AAA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제1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약 5,088억 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약 3,294억 원) 및 제1차 지급보증 수수료(약 1,794억 원)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3) AAA의 제2차 교환사채 발행 및 원고의 지급보증
가) AAA는 제1차 교환사채의 만기로 인한 변제를 위하여 2008. 8. 19.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만기 5년, 발행가액 약 4,970억 원(일본화 약 527억 엔,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치의 1.5배 상당) 규모의 일본화로 표시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고(이하 ‘제2차 교환사채’라 한다), 원고는 위 지급을 보증하였다(이하 ‘제2차 지급보증’이라 한다).
나) AAA는 2008. 8. 20.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제2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4,970억 원 중 약 4,894억 원2)을 제1차 교환사채의 채권자들 전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76억 원(4,970억 원 - 4,894억 원)을 원고에게 제2차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AAA(Ⅱ)의 제3차 교환사채의 발행 및 원고의 지급보증
가) 제2차 교환사채 75%의 채권자들은 2011. 8.경 AAA에게 제2차 교환사채 중 75%에 대하여 ‘만기 전 원금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나) AAA는 케이만군도에서 2011. 8.경 설립된 AAA(Ⅱ)에게 이 사건 주식의 75%를 대금 약 2,506억 원으로 정하여 이전하였고, AAA(Ⅱ)는 이 사건 주식의 75%를 담보로 하여 만기 5년, 발행가액 약 3,413억 원(일본화 245억 엔, 당시 이 사건 주식 가치의 1.5배 상당) 규모의 교환사채(이하 ‘제3차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위 지급을 보증하였다(이하 ‘제3차 지급보증’이라 한다).
다) AAA(Ⅱ)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제3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3,413억 원 중 약 2,506억 원을 AAA에게 이 사건 주식 75%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7억 원을 원고에게 제3차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제2차 전환사채 중 75%의 일부 변제
한편 2011. 8.경 제2차 교환사채 75%의 원리금은 5,673억 원3)이었는데 AAA는 이 사건 주식의 75%의 매각대금(2,506억 원)으로 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원고는 AAA에게 316,694,952,908원(이하 ‘이 사건 3,167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AAA는 위 2,506억 원과 이 사건 3,167억원을 합하여 제2차 교환사채 75%의 채권자들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였다.
6) 원고의 이 사건 3,167억 원 손금산입처리
원고는 회계처리상 자신이 제1 내지 3차 교환사채를 직접 발행한 것으로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2008. 4. 28.자 유권해석에 따라 위 각 교환사채의 발행거래를 A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와 위 각 교환사채의 발행에 대한 보증거래로 구분하는 취지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3,167억 원을 기존 세무조정 유보사항(외화평가손익 및 보증수수료 수익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7) 피고의 손금불산입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AA가 제2차 교환사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지급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3,167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3,167억 원의 지급으로 인한 손실은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에서 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3,167억 원은 AAA에게 분여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제1쟁점’ 이라 한다).
다. 신제강공장 관련 거래
1) 원고와 주식회사 BBB의 도급계약
원고는 2007. 12. 3.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BBB에게 신제강공장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공급가액 약 4,326.8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후 B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2011. 2.경 최종적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의 공급가액 354.4억 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에 BBB과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아무런 계약상 근거도 없이 위 ① 1차 변경계약시 소재비 증가분 28.4억 원, ②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시 물량변경 증액분 570억 원 중 181억 원, ③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시 소재비 증액분 56억 원, ④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시 공기연장분 89억 원 합계 354.4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위 354.4억 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므로 위 이익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으로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와 관련된 쟁점을 ‘제2쟁점’이라 한다).
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법인세 부과처분
제1, 2쟁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는 제1쟁점과 관련하여 2014. 12. 12. 원고에게 ‘소득자 AAA, 소득금액이 사건 3,167억 원’으로 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제1쟁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 3,167억 원 중 원고가 AAA로부터 선수령한 186,986,656,321원을 손금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나머지 쟁점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하였다.
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제1쟁점과 관련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2,936,471,290원을 26,373,228,798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이 사건 3,167억 원을 129,708,296,58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중 제1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제1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제2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제2쟁점과 관련된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3처분’이라 하고, 제1 내지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쟁점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제한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을 미리 외국법인에 이전하여 외국인 보유한도를 미리 확보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금융자문사인 DDD뱅크(Deutsche Bank)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를 통해 미화 1,000달러의 자본금으로 서류상 회사인 AAA를 설립하였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후 AAA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AAA로부터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AAA는 교환사채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한도로 한 상환의무만을 부담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AAA에게 대내외적인 책임이 없고, 원고가 이를 종국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주체, 즉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이고 AAA는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
다) 비록 원고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거래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와 ‘보증거래’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원고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한 변제행위이고, 보증인의 지위에서 한 보증채무의 이행이라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지급행위로 발생한 비용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지급행위가 AAA에 대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역시 위법하다.
2) 제2쟁점에 관하여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4차례 변경하며 그 공급가액을 증액한 것은 계약상 또는 거래관행상 근거가 충분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보수적인 입장으로 작성된 원고 세무관련 부서의 자료에 기초하여 제3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제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2005두1017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75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 31 내지 38, 4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AA는 2003. 8. 5. DDD뱅크가 케이만군도의 자기 사무실에 자본금 미화 1,000달러로 설립한 유한책임 면세법인으로서, AAA의 이사 OOO 등 4인은 DDD뱅크의 직원이다. AAA는 2003. 8.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차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의결하였고, 위 교환사채 발행 거래의 금융자문사는 CCC으로서 원고의 금융자문사이기도 하다.
나) 제1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2003. 8. 18. 작성된 투자설명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설명서’라 한다)에는, ‘교환사채는 AAA에 대하여 제한적인 상환의무를 구성하지만, 원고에 의하여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보증된다’,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AAA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에 매각함으로 발행한 수익금은 원고의 기존 채무 상환과 일반적인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AAA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08. 8. 19. 작성된 비용계약서(갑 제36호증, 이하 ‘이 사건 비용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채권자의 모집 및 채권 상환에 관계된 비용, AAA의 직원 고용비용, 세금, 케이만군도 등록수수료 등 AAA에게 발행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AAA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약정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발행인 : AAA, 보증인 : 원고
② 제301절
- 채권은 지급이라는 면에서 발행인의 무조건적이고 직접적인 지급채무로 구성된다.
- 교환사채는 발행인에 대한 제한적 청구 채무를 부여하고 있고, 채권에 대한 발행인의 모든 채무의 합은 항상 “청구금액”과 “본 약정서와 양도증서에 따른 저당권을 충족한 이후 교환 자산과 담보 실현을 통해 얻은 순 수익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교환자산 및 담보물의 실현과 그 가치가 0으로 줄어든 이후에는 발행인을 상대로 한 모든 청구는 소명되고, 다시 소생되지 않는다.
③ 제1201절
보증인은 채권자가 받을 권한이 있는 교환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는 것 대신에 발행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동등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109절, 1110절은 보증인(회사)이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1102절, 1106절, 1107절, 1108절, 1114절에 따른 상환권(이하 ‘조기상환권 등’이라 한다)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마) AAA와 원고 사이에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2008. 8. 19. 작성된 상환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상환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발행인 : AAA, 보증인 : 원고
② 제2조 ⒜
모든 보증지급은 보증인이 그것을 지급한 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발행인의 채무로 간주된다
③ 제5조 ⒠ 이 계약상 발행인의 모든 채무의 총액(“클레임”)은 항상 ⓐ 클레임 금액과 ⓑ 채권약정서와 양도증서에 따라 발생한 선취특권 충족 후 교환재산과 기타 담보물을 현금화한 순수익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고, 이 계약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발행인은 그 자들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제7조 ⒜, ⒝ : 발행인은 보증인의 지시 또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채권약정서상 조기상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바) AAA, 원고 및 제2차 교환사채 채권자들 사이에 2008. 8. 7. 작성된 매입계약서(갑 제31호증, 이하 ‘이 사건 매입계약서’라 한다)에는 ‘위 채권약정서 및 상환계약서와 마찬가지로 AAA의 채무는 교환재산과 기타 담보물을 현금화한 순 수익금을 한도로 제한되고, 이 계약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AAA에게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채무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사)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6조 등 제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1 내지 3차 교환사채의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다(다만 교환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역외 특수목적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였다).
아) 원고의 2003 내지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AAA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고, 이를 담보로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위 거래는 주식의 매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위 거래를 차입거래 또는 원고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자) 원고는 2013. 11.경 CCC의 직원에게 AAA의 청산을 지시하였고, AAA는 2014. 6. 27. 청산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 또는 과세표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는 그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귀속주체 또는 거래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국가의 과세 과정 전반에 작용하는 원리라 할 것이므로, 설령 거래의 형식·외관과 실질을 다르게 구성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지분한도의 제한으로 인해 제1, 2차 교환사채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외국법인인 AAA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면서 그 형식을 양도거래와 보증거래로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 거래는 원고의 사업상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에게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는 제1, 2처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지급행위의 ‘실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는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주채무를 부담하고, AAA는 형식적 당사자로서 그 발행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지급행위 역시 원고가 제2차 교환사채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로서 제2차 교환사채 75%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 또는 거래’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행위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을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AAA의 설립 경위 등
① AAA는 제1차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직전인 2003. 8. 5. 원고의 금융자문사인 DDD뱅크에 의하여 케이만군도에 있는 DDD뱅크의 사무실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 ② AAA의 이사들은 모두 DDD뱅크의 직원들인 점, ③ AAA는 자본금이 미화 1,000달러에 불과하고,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 거래 외에 다른 업무 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AAA가 이 사건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이 사건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별도의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비용계약서에 따라 제2차 교환사채 발행 거래와 AAA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자신의 금융자문사이자 제1차 교환사채 발행의 금융자문사인 CCC을 통하여 AAA의 설립부터 청산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원고가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 회사라 할 것이다.
(2)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대금의 실질적 귀속자
①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의하면 제1차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가 되는 점, ② 실제 제1, 2차 교환사채 발행대금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제1차 교환사채 발행대금은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었고, 제2차 교환사채 발행대금 중 제1차 교환사채 원리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대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3) 제1, 2차 교환사채 채무의 최종적 책임자
① 제1, 2차 교환사채의 발행책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투자설명서, 이 사건 채권약정서 제301절, 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5조(e), 이 사건 매입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AA는 원고 및 제1, 2차 교환사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교환재산과 기타 담보물을 현금화한 순 수익금(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라 할 것이다)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반면 원고는 그 책임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인 점[이 사건 채권약정서 제301절 앞부분, 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2조 (a)는 AAA가 교환사채 발행대금 전액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을 지는 듯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301절 뒷부분 및 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5조 ⒠에 의하면 결국 AAA의 책임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② 원고는 AAA와 마찬가지로 ‘현금정산 선택권’을 행사하여 제2차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고(이 사건 채권 약정서 제1201절),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만기 전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점(이 사건 채권약정서 제1109절 및 제1110절), ③ 반면 AAA는 제2차 교환사채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시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기상환권과 같은 각종 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상환계약서 제7조 (a), (b)]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교환사채의 채권자에게 최종적,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4) AA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의 존부
① 제2차 교환사채 75%의 원리금이 이 사건 주식 75%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원고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3,167억 원을 지급한 점, ②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A는 원고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167억 원은 원고가 AAA에 구상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원고의 신고행위 등
원고는 제1 내지 3차 교환사채 발행 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위 각 교환사채 발행 거래를 양도 및 보증거래가 아니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금융위원회에 자신이 위 각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다만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 거래를 양도 및 보증거래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6) 대법원은 국내법인이 역외회사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차입하게 하고 국내법인이 이를 지급보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역외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국내법인이 위 금원을 차입한 주채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 7904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제1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행위를 AAA에 대한 이익분여라 볼 수도 없으므로 제2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제3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 내지 2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일반약관
제5조(설계변경
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사양, 시방서에 명기된 제작사양 및 시공지침 이외의 사항을 매수인이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②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이 없는 단순한 물량변동의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24조(허가 및 기타부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부의 허가 신고 등의 부담을 수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 알선 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법령 및 제규정의 준수)
① 매도인은 건설업 및 하도급 관련법령, 안전 및 환경보전관리 관련법령, 보세건설장 운
영에 따른 관세 관련 법령, 발굴물처리에 따른 관련법령 등 본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약관
제3조(하자보증기간)
③ 설비 시공 일괄계약으로 공사수행 범위는 현재 포항, 광양의 제강설비 운영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후 포스코의 추가요구 또는 계약 범위 외의 공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도면 또는 회의록을 근거로 계약변경을 실시한다
제8조(기타사항)
⑤ 공사중 특별한 사유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조치한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BBB은 2010.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923억 원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당초 요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6. 10. BBB의 당초 요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물량증가 내역 중 일부 항목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증가금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부서의견
라) 이에 BBB은 2010.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이 923억 원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당초 요청과 그 총액은 동일하나, 환차손과 일반관리비 항목이 삭제되고 물량증가 항목이 389억 원에서 652억 원으로, 공기연장 항목이 64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마) 원고는 2010. 12. 28. 이 사건 요청을 검토한 후, ① 물량증가 요청액 652억 원 중 단순 설계 실수로 인한 공사비 82억 원을 제외한 570억 원, ② 소재비증가 요청액 182억 원 중 다른 보상사례 40%를 적용한 56억 원, ③ 공기연장 비용 89억 원 합계 715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세무관련 부서는 ‘증액된 물량증가항목 중 300억에 관하여 ① 외부용역 결과와 차이가 있고, ② 미래지향적 설비 190억원, 인간존중설비 139억 원 등 산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미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을 제7호증, 이하 ‘제1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신제강공장 건설사업은 당초 2008. 8.에 착공하여 2010. 6. 30. 준공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한 고도제한 위반 문제로 인하여 2009. 8. 17. OO시로부터 공사 일부중지 통지를 받고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2011. 2. 1. 비로소 재개되었다.
사) 원고가 위 공사중지의 책임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을 제6호증, 이하 ‘제2보고서’라 한다)에는 ‘원고는 사업계획 검토시점에 고도제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관련 허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BBB은 실질적인 인허가 대행자임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BBB 사이의 건축허가 관련 불명확한 역할과 책임으로 인해 고도제한 위반 여부에 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영위원회는 2011. 2.경 신제강공장 사업의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BBB에 있다고 보아, 포스코 건설에 지체상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을 승인하였다. 다만 향후 법원 등 제3기관에 의하여 공기지연의 책임귀속 문제가 확정되면 BBB에 받은 지체상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아) 위 고도제한 위반으로 인한 준공일정 연기와 별개로 원고의 비상경영대책 임원회의는 2009. 3. 24.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 완화, 신성장사업 자금확보를 위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프로젝트성 진행사업 투자시기 조정’ 보고서(갑 제26호증, 이하 ‘제3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여러 사업의 준공시기를 연기하고, 특히 신제강공장 사업의 당초 준공시기를 2010. 6. 30.에서 2010. 9. 30.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9. 7. 22. BBB에 준공일정을 2010. 6.경에서 2010. 9.경으로 연기한다고 통지하였다.
자)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7. 8.경 당시 540,000원 상당이던 철근가격이 2008. 7.경 당시 1,075,000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급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소재비 상승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주었다.
3)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급가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물량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요청 당시 당초 요청하였던 환차손, 일반관리비가 삭제되는 대신 물량증가 부분이 당초 요청보다 증가하였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총 요청금액에는 변동이 없게 된 사실, 원고의 세무관련 부서가 물량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1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물량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 181억 원(최종 변경된 공급가액 570억 원 - 당초 요청 공급가액 389억 원)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반약관 제15조는 매수인(원고)이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별약관 제3조는 ‘계약 후 계약 범위 외의 공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도면 또는 회의록을 근거로 계약변경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미래지향적 설비 구성, 인간존중 및 설비 강화, 설비 안전성 강화 등을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BBB에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동사항의 상세한 내역(소장 별지 3 참조)과 근거자료(갑 제21 내지 2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3처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3처분의 판단근거로 삼은 위 사유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물량증가를 이유로 공급가액을 증액한 것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재비 증가로 인한 증액 부분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별약관 제18조 제5항은 ‘공사 중 특별한 사유 발생시 원고와 협의하여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소재비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급사들(위아 등 6개 업체)에게도 소재비를 증액시켜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과 유사한 수준(약 40%)에서 BBB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재비 증가로 인해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준 것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증액 부분
원고의 경영위원회가 신제강공장 사업의 공기지연 책임이 BBB에 있다고 보아 지체상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을 승인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BBB에게 위 공기지연으로 인한 사유로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향후 법원 등 제3기관에 의하여 공기지연의 책임귀속 문제가 확정되면 BBB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점, ② 원고가 작성한 제2보고서에는 ‘원고는 사업계획 검토시점에 고도제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관련 허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작성한 제3보고서에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경색완화 및 신성장사업 자금확보 등을 이유로 여러 사업의 준공시기를 연기하고, 특히 신제강공장 사업의 당초 준공시기를 2010. 6. 30.에서 2010. 9. 30.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는 2009. 7. 22. 포스코에 신제강공장 사업의 준공일정을 2010. 6.경에서 2010. 9.경으로 연기한다고 통지하였던 점, ④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과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기지연으로 인해 공급가액을 증액하여 준 것이 계약상 근거가 없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제1, 2쟁점과 관련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753,309,166원(제1쟁점 26,373,228,798원 + 제2쟁점 380,080,368원)의 부과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192,853,6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제2쟁점과 관련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6,302,97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3,813,2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제1쟁점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제2처분)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청구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59,006,04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1.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