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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건축허가·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국민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 시점의 공식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구조변경이나 실거주 사실만으로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주거용 #국민주택 #면제요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은 주택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만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에 따라 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 받고,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만 국민주택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만 면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입주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국민주택 규모라도, 공급 후 용도로 부가가치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급 당시 건축물의 공식 용도, 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 후 실제 주거로 사용됐다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 시점의 공부상 용도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을 실질적 주거로 사용해도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strong>
답변
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국민주택 요건으로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오피스텔의 현황이 주거용에 부합해도 불법 구조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택과 동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면세사업자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후에 과세사업으로 바뀌어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1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1. 7.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25,104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013,45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FF세무서장이 2019. 1.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1. 7.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25,104원의 부과처분 중 34,310,872원 부분,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013,451원의 부과처분 중 15,750,00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1. BBB세무서에 부산 C구 DD로 **번길 **-*를 사업장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C구 DD로 **번길 **에 EE블루캐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건물을 2층에서 5층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8세대)으로, 6층에서 9층은 업무용 시설(오피스텔, 8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6. 7. 12.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7. 3.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중 총 12세대를 양도하였고, 그 중 5세대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 FF지방국세청장은 2018. 9. 3.부터 같은 달 20.까지 BBB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었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 BBB세무서장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070,750원과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666,140원을, FF세무서장은 2019. 1.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84,1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8. 2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에 따라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13,945,646원이,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652,689원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 31,428,280원이 각 취소(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세목 및 과세기간별로 특정한다)되었으며, 원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제1주장).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세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2) 예비적 청구

비록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제1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51,783,287원 중 과세면적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제3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5,260,995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과된 일반무신고가산세 10,652,89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097,312원 부분은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면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⑥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피스텔은 명확히 과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두8758 판결, 2013. 2. 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등 참조), 기획재정부도 2014년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이 FF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고가 접수한 것,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 등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1)는 '제5조 제1항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매입세액 부분은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기간인 2016년 및 2017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이 직권으로 2018. 9. 7.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및 2017년 1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1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4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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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및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됐더라도, 건축허가·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국민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 시점의 공식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구조변경이나 실거주 사실만으로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주거용 #국민주택 #면제요건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은 주택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만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에 따라 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 받고,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만 국민주택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만 면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입주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국민주택 규모라도, 공급 후 용도로 부가가치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공급 당시 건축물의 공식 용도, 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 후 실제 주거로 사용됐다는 사정은 과세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공급 시점의 공부상 용도 기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을 실질적 주거로 사용해도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strong>
답변
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아야만 국민주택 요건으로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오피스텔의 현황이 주거용에 부합해도 불법 구조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택과 동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면세사업자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후에 과세사업으로 바뀌어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1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1. 7.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25,104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013,45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FF세무서장이 2019. 1.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05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1. 7. 원고에게 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125,104원의 부과처분 중 34,310,872원 부분,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013,451원의 부과처분 중 15,750,00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1. BBB세무서에 부산 C구 DD로 **번길 **-*를 사업장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 C구 DD로 **번길 **에 EE블루캐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의 건물을 2층에서 5층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8세대)으로, 6층에서 9층은 업무용 시설(오피스텔, 8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6. 7. 12.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7. 3.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중 총 12세대를 양도하였고, 그 중 5세대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 FF지방국세청장은 2018. 9. 3.부터 같은 달 20.까지 BBB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었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 BBB세무서장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070,750원과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666,140원을, FF세무서장은 2019. 1. 6.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84,1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8. 2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에 따라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13,945,646원이,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0,652,689원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가산세 31,428,280원이 각 취소(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세목 및 과세기간별로 특정한다)되었으며, 원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제1주장).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세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제2주장).

(2) 예비적 청구

비록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제1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51,783,287원 중 과세면적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제3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5,260,995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과된 일반무신고가산세 10,652,89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097,312원 부분은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하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면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⑥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오피스텔은 명확히 과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두8758 판결, 2013. 2. 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등 참조), 기획재정부도 2014년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이 FF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고가 접수한 것,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 등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1)는 '제5조 제1항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매입세액 부분은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기간인 2016년 및 2017년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항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이 직권으로 2018. 9. 7.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및 2017년 1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3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제1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4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4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