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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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07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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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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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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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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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71,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구 ○○○○○로○○번길 ○○(○○동)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B세무서장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사업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세 신고 누락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2019. 6. 3.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7. 29. 2013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0,076,74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31.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8,696,52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에 관하여 각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135,415원,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117,984원,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92,604원 합계 346,003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수익금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안내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본세 이외에 이에 대한 3년 간의 가산세 합계 13,471,752원(= 9,645,073원 + 3,480,676원 + 346,003원)마저 소급하여 징수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 합계 13,471,752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는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고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본세 신고 납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 수익금은 과세대상인 줄 몰랐던데 비롯되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불과하여 그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가산세 납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의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그 납부가산세는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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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07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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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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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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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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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71,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구 ○○○○○로○○번길 ○○(○○동)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B세무서장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익사업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세 신고 누락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2019. 6. 3.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7. 29. 2013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0,076,74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31.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8,696,52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에 관하여 각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135,415원,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117,984원,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92,604원 합계 346,003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영리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수익금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안내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본세 이외에 이에 대한 3년 간의 가산세 합계 13,471,752원(= 9,645,073원 + 3,480,676원 + 346,003원)마저 소급하여 징수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 합계 13,471,752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는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라고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본세 신고 납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 수익금은 과세대상인 줄 몰랐던데 비롯되었다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불과하여 그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가산세 납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신고 납부의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그 납부가산세는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4.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