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공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전산장부와 실거래 명세서상 내역을 비교하여 가공금액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금액 상당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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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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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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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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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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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3.자 2013년 귀속 법인세 53,622,700원, 2019. 2. 11.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24,248,76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5. 설립되어 ○○ ○○군 ○○면 ○○○○길 1-45에서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BBB랜드(이하 ‘BBB’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87,1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6. 5. 16.부터 2016. 6. 24.까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BBB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2,863,0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공급가액을 반환하거나 부가가치세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32개 업체에 합계 2,080,000,000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BBB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제2013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109,967,000원, 2013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40,18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2. 13.자로 2013년 귀속 법인세 53,622,700원, 2019. 2. 11.자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24,248,763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거래의 공급대가 상당인 165,167,200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상당한 입증 없이 BBB의 대표 CCC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서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의 대표 CC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산장부와 실거래 상세명세서상 출고내역을 비교하여 가공매출처와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가공거래와 가공금액을 특정하였고, 2013년도에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BBB의 계좌로 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BB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3년 제1기에 합계 120,963,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109,967,000원을, 2013년 제2기에 합계 44,203,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40,185,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② CCC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 및 경위,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면, CCC의 진술이 기재된 심문조서가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BBB에 지급한 대금이 입금일에 근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BBB 및 CCC을 조세법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6. 10. 7. BBB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CCC에 대하여는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하였다. ○○지방법원은 2017. 1. 12. CCC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2,507,1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 2016고단****호), CCC은 위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실질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2016. 12. 31. BBB으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49,566,000원 중 30,400,000원이 가공거래임을 자인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공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전산장부와 실거래 명세서상 내역을 비교하여 가공금액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금액 상당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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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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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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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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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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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3.자 2013년 귀속 법인세 53,622,700원, 2019. 2. 11.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24,248,76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5. 설립되어 ○○ ○○군 ○○면 ○○○○길 1-45에서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BBB랜드(이하 ‘BBB’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87,1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6. 5. 16.부터 2016. 6. 24.까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BBB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2,863,0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공급가액을 반환하거나 부가가치세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32개 업체에 합계 2,080,000,000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BBB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제2013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109,967,000원, 2013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40,18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2. 13.자로 2013년 귀속 법인세 53,622,700원, 2019. 2. 11.자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24,248,763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거래의 공급대가 상당인 165,167,200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으로 상당한 입증 없이 BBB의 대표 CCC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서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의 대표 CCC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산장부와 실거래 상세명세서상 출고내역을 비교하여 가공매출처와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가공거래와 가공금액을 특정하였고, 2013년도에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BBB의 계좌로 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원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BB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3년 제1기에 합계 120,963,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109,967,000원을, 2013년 제2기에 합계 44,203,000원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40,185,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② CCC의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 당시 상황 및 경위, 그 합리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면, CCC의 진술이 기재된 심문조서가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BBB에 지급한 대금이 입금일에 근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BBB 및 CCC을 조세법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6. 10. 7. BBB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CCC에 대하여는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고,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하였다. ○○지방법원은 2017. 1. 12. CCC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2,507,1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 2016고단****호), CCC은 위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실질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2016. 12. 31. BBB으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합계 49,566,000원 중 30,400,000원이 가공거래임을 자인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