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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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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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1심 판결과 같음)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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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73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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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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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9 |
|
판 결 선 고 |
2020.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523,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718,07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유한회사 CC 및 대표자 DDD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제5호증)에 의하면, DDD에 대하여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진상을 알 수 있는데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이 불명이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고, 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인적사항이 불명이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식회사 EE 및 대표자 FFF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제7호증)에 의하면, FF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 당시 FFF은 정확한 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경찰 의견서(갑 제33호증의 1)에 의하면, 주식회사 GG의 담당 직원은 관련 자료가 기간경과로 폐기되어 공사에 관련하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전체 14쪽 중 제10쪽), 서인천세무서 조사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문답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HHH은 JJJ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G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제15~16쪽).
원고가 제출한 인증사진(갑 제19, 26호증)은,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표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일뿐, 거래대상 물건 및 거래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유한회사 CC와 주식회사 EE이 단기간에 원고에게만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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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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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73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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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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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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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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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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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523,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718,07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유한회사 CC 및 대표자 DDD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제5호증)에 의하면, DDD에 대하여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진상을 알 수 있는데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이 불명이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뿐이고, 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인적사항이 불명이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식회사 EE 및 대표자 FFF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제7호증)에 의하면, FF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 당시 FFF은 정확한 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경찰 의견서(갑 제33호증의 1)에 의하면, 주식회사 GG의 담당 직원은 관련 자료가 기간경과로 폐기되어 공사에 관련하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전체 14쪽 중 제10쪽), 서인천세무서 조사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문답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HHH은 JJJ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G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제15~16쪽).
원고가 제출한 인증사진(갑 제19, 26호증)은,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표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일뿐, 거래대상 물건 및 거래현장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유한회사 CC와 주식회사 EE이 단기간에 원고에게만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