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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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24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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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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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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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2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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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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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922,49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151,84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37,980원의 부과처분, 2018. 5. 1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83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17째줄의 ‘제7조 사.목’을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으로, 제7면 16째줄의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로, 제9면 8째줄의 ‘사업장’을 ‘사업상’으로, 제12면 16째줄의 ‘제2007-1호’를 ‘제2007-53호’로, 제13면 9째줄 및 같은 면 18째줄의 각 ‘해승하우스’를 ‘해승하우스 비’로, 제13면 21째줄부터 제14면 1째줄까지의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을 ‘제4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개시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aaa은 eeeee을 신축하여 2015. 11. 17.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자 2015. 11. 말경부터 일부 구분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왔으므로 2015. 11. 말경부터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의 판단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완공 후 이를 일시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각각의 전문 공정별로 전문공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공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는 등 실제 건설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건설업 면허의 유무에 따라 감면대상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건축주로서 일부 개별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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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24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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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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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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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2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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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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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922,49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151,84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37,980원의 부과처분, 2018. 5. 1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83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17째줄의 ‘제7조 사.목’을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으로, 제7면 16째줄의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로, 제9면 8째줄의 ‘사업장’을 ‘사업상’으로, 제12면 16째줄의 ‘제2007-1호’를 ‘제2007-53호’로, 제13면 9째줄 및 같은 면 18째줄의 각 ‘해승하우스’를 ‘해승하우스 비’로, 제13면 21째줄부터 제14면 1째줄까지의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을 ‘제4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 아니라 주택 신축을 개시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aaa은 eeeee을 신축하여 2015. 11. 17.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자 2015. 11. 말경부터 일부 구분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왔으므로 2015. 11. 말경부터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의 판단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완공 후 이를 일시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각각의 전문 공정별로 전문공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공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는 등 실제 건설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건설업 면허의 유무에 따라 감면대상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건축주로서 일부 개별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