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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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362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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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의료법인 aa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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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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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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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의 첫 번째 표 아래 1행부터 마지막 행 및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임BB은 제1차 회생절차개시 전인 2012. 6. 22. 원고에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2. 12. 22.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9,100주 전부를 동생인 임CC에게 양도금액 9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임BB 및 임CC의 2011내지 2015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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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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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1.12.31.기준 |
임BB |
22,750주 |
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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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2.12.31.기준 |
임CC |
9,100주 |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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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3.12.31.기준 |
임CC |
59,244주 |
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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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4.12.31.기준 |
임CC |
59,244주 |
37.74% |
|
2015년 (2015.12.31.기준 |
임CC |
21,697주 |
28.72% |
』
○ 제3쪽 제11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피고는 제1심에서 ‘임BB이 2012. 12. 20.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은 2012. 12. 20.이다’는 사유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첫 번째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 법원에서 ‘임BB이 2012.12. 22. 임CC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같은 날 주주로서의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두 번째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 제4쪽 제3행의 “9호증”을 “9, 10, 18, 20, 23 내지 25, 28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2. 원고 주장의 요지’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주위적 주장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의 임원(제3호)뿐만 아니라 ‘주주등과 그 친족’(제2호)을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다. 임BB은 2012. 12. 22. 자신이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9,100주 전부를 자신의 친동생인 임CC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임CC은 현재까지 원고의 주주 및 대표이
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BB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
대연은 여전히 ‘주주의 친족’에 해당하여 임BB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는 소멸된 바
없다. 따라서 ‘임BB이 2012. 7.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으로써 또는 2012. 12. 20. 사내이사에서 퇴임함으로써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가지
급금을 미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 제4쪽 제7행의 “1)”을 “가)”, 제12행의 “2)”를 “나)”, 제18행의 “3)”을 “다)”로 각
고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나(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한 징수처분에도 하자가 있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취지 참조).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2)을 법인세법이 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전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을, 제3호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는 적어도 2015년 말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임BB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임BB은 2012. 6. 22.경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원고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2. 12. 20. 제1차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실, 그 후 임BB은 2012. 12. 22. 동생 임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9,100주 전부를 양도한 사실, 임CC은 임BB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후부터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식을 보유해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BB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식을 동생인 임CC에게 양도한 후에도 ‘주주등의 친족’으로서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당초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새로운 특수관계가 발생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은 그 문언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의 유형 및 그 발생시기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점, ②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③ 위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은 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으로 의제하겠다는 것인데3),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종전 주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의 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그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고, 달리 위 규정을 둘러싼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BB은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사임한 후에도 사내이사 및 주주로서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2012. 7.까지 대표였던 임BB이 퇴사하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가지급금 미회수하여 소득처분함’(을 제1호증 참조)이라는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임BB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특수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처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거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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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3628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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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의료법인 aa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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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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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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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6.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의 첫 번째 표 아래 1행부터 마지막 행 및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임BB은 제1차 회생절차개시 전인 2012. 6. 22. 원고에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2. 12. 22.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9,100주 전부를 동생인 임CC에게 양도금액 9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임BB 및 임CC의 2011내지 2015 사업연도 말 기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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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2011년 (2011.12.31.기준 |
임BB |
22,750주 |
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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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2.12.31.기준 |
임CC |
9,100주 |
8.56% |
|
2013년 (2013.12.31.기준 |
임CC |
59,244주 |
37.74% |
|
2014년 (2014.12.31.기준 |
임CC |
59,244주 |
37.74% |
|
2015년 (2015.12.31.기준 |
임CC |
21,697주 |
28.72% |
』
○ 제3쪽 제11행의 “법인세법 시행령”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피고는 제1심에서 ‘임BB이 2012. 12. 20.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은 2012. 12. 20.이다’는 사유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첫 번째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 법원에서 ‘임BB이 2012.12. 22. 임CC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같은 날 주주로서의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두 번째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 제4쪽 제3행의 “9호증”을 “9, 10, 18, 20, 23 내지 25, 28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4쪽에 기재된 ‘2. 원고 주장의 요지’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주위적 주장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의 임원(제3호)뿐만 아니라 ‘주주등과 그 친족’(제2호)을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다. 임BB은 2012. 12. 22. 자신이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9,100주 전부를 자신의 친동생인 임CC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임CC은 현재까지 원고의 주주 및 대표이
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BB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
대연은 여전히 ‘주주의 친족’에 해당하여 임BB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는 소멸된 바
없다. 따라서 ‘임BB이 2012. 7. 5. 대표이사에서 사임함으로써 또는 2012. 12. 20. 사내이사에서 퇴임함으로써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가지
급금을 미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 제4쪽 제7행의 “1)”을 “가)”, 제12행의 “2)”를 “나)”, 제18행의 “3)”을 “다)”로 각
고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나(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위한 징수처분에도 하자가 있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취지 참조).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위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2)을 법인세법이 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전문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그 친족‘을, 제3호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임BB 사이의 특수관계는 적어도 2015년 말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임BB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임BB은 2012. 6. 22.경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원고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2. 12. 20. 제1차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실, 그 후 임BB은 2012. 12. 22. 동생 임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9,100주 전부를 양도한 사실, 임CC은 임BB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후부터 2015년 말까지 원고의 주식을 보유해왔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구 법인세법령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BB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주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식을 동생인 임CC에게 양도한 후에도 ‘주주등의 친족’으로서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당초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새로운 특수관계가 발생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은 그 문언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의 유형 및 그 발생시기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점, ②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③ 위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은 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으로 의제하겠다는 것인데3),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종전 주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은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등의 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은 그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고, 달리 위 규정을 둘러싼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BB은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사임한 후에도 사내이사 및 주주로서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2012. 7.까지 대표였던 임BB이 퇴사하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가지급금 미회수하여 소득처분함’(을 제1호증 참조)이라는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임BB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다른 특수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처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거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3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