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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의 위헌성 판단 및 기각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원칙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모두 반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이 배척된 점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위임이 위헌인가요?
답변
시행령 위임도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을 인용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차등세율과 세부담 증가가 조세평등주의·과잉금지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차등세율·세부담 증가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차등적용 방식도 헌법상 문제 없음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4. 과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야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근거 규정의 위헌성 부재→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명시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2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9.5.

판 결 선 고

2025.1.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일부는 소를 취하하였다.)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처분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4 기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점, ② 부동산 가격 인상률에 비추어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③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에 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점, ⑤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차등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⑥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증가가 150~300%까지 가능한바 과도한 세부담을 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고,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면서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인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점, ⑧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재산권, 생존권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생략)

(별지2 피고 목록 생략)

(별지3 처분목록 생략)

(별지4 관계 법령 생략)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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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의 위헌성 판단 및 기각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원칙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모두 반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주장이 배척된 점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위임이 위헌인가요?
답변
시행령 위임도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을 인용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차등세율과 세부담 증가가 조세평등주의·과잉금지원칙에 반하나요?
답변
차등세율·세부담 증가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차등적용 방식도 헌법상 문제 없음을 반복 확인했습니다.
4. 과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야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은 근거 규정의 위헌성 부재→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명시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2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9.5.

판 결 선 고

2025.1.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일부는 소를 취하하였다.)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처분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4 기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점, ② 부동산 가격 인상률에 비추어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③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에 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점, ⑤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차등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⑥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증가가 150~300%까지 가능한바 과도한 세부담을 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고,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면서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인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점, ⑧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재산권, 생존권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생략)

(별지2 피고 목록 생략)

(별지3 처분목록 생략)

(별지4 관계 법령 생략)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