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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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0394 공사대금 2020나158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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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〇〇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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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〇〇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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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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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2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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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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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324,666원 및 그중 7,247,01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192,752,990원 및 그중 1,139,304,230원에 대하여는 2020. 1. 21.부터, 22,238,070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31,448,76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2020.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원고는 별지 목록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〇〇종합건설(이하 ‘〇〇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4. 12. 2. 주식회사 〇〇○○○○○(이하 ‘〇〇○○○○○’라 한다)로부터 〇〇특별자치시 〇〇읍 〇〇리 ○○○-○ 외 7필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〇〇특별자치시 〇〇리 호텔(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위 건축 중인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2. 〇〇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5층부터 11층까지의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12.부터 2015. 4. 12.까지, 계약금액 2,01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3개층 타설 후 1차 기성을 지급하고 이후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골조공사를 8층까지 완료하고 9층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〇〇○○○○○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인 지위를 양수한 피고는 2016. 1. 12. 원고 및 〇〇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합의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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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합의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신 건축주로서, 유치권의 해결을 위하여 유치권 정산 합의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고, 아래의 지급방법 중 가항 조치가 이행됨으로써 유치권은 포기 소멸한다. 1. 합의금액: 1,200,000,000원 2. 지급방법 가. 금 2억 원은 공사 재개 전 직불동의서에 의거 원고에 현금 지급한다. 나. 금 1억 원은 9층 골조 완료시 지급한다. 다. 금 9억 원은 대물(분양계약서)로 정산한다. |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8. 아래 내용으로 다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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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유치권 합의금액 청구권에 대한 상환 조건으로 행정관청의 사용승인이 필수조건임을 상호 인식하며 아래 내용에 합의한다. 1. 합의내용 1) 이 사건 유치권 합의의 2. 지급방법의 내용 변경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지급방법: 이 사건 건물의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합의금액 1,200,000,000원 전부를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합의대상 건축물의 가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3) 본 합의서는 위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참가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⑵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⑷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〇〇세무서장이 2020. 1. 14. 원고의 체납액 합계 1,139,066,16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승소 시 지급받을 금액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사실,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체납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4. 기준으로 1,192,752,99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444,333,42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체납액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사용승인으로부터 30일(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12억 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비록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가 하도급대금 중 체납액 1,139,066,160원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5. 31.기준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원리금은 1,584,000,000원[= 하도급 대금 1,200,000,000원 +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0,000,000원(= 1,200,000,000원 × 연 15% × 1년 4개월) +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5.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4,000,000원(= 1,200,000,000원 × 연 12% × 1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을 공제하고 남은 444,933,840원(= 1,584,000,000원 – 1,139,06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⑴ 이 사건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부관을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만을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⑶ 또한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하도급대금 중 9억 원은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지급일정을 추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거나 지급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⑷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부관의 성질
가)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〇〇○○○○○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인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및 〇〇종합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피고가 2016. 1. 12. 원고 및 〇〇종합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시키고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12억 원 상당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③ 그런데 위 합의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까지에 이른 점, ④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부관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는데,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하도급대금 12억원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방법만을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 성립 경위와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부관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30일까지 채무의 이행을 유예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관은 불확정기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〇〇대부(이하 ‘〇〇대부’라 한다)가 2017. 12. 19. 청구금액 2,968,115,767원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 2017타경0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직전인 2017. 12. 20. ◇◇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60,4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642호로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하도급대금 1,400,000,000원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④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9,727,698,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8. 7. 10.자, 2018. 8. 14.자, 2018. 9. 18.자, 2018. 10. 23.자 각 매각기일에서 모두 유찰되었고, 마지막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3,336,600,000원이었다.
⑤ 집행법원은 2018. 10. 29. 〇〇대부에 잉여금 부족을 이유로 매수통지를 하였는데, 〇〇대부가 이에 불응하자 2018. 11. 12.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매절차도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는 2,589,62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8. 3. 13.부터 2018. 3. 19.까지 5차례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되었고, 마지막 공매에서 최저입찰가는 2,250,000,000원이었다.
⑦ 이 사건 건물은 2017. 5. 2. 기준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1층, 지붕층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옥탑층 골조가 미완료된 상태였고, 창호 하부벽, 전기 일부 매립 배관, 지상 5층 단위객실 케이블 트레이 일부 공사, 소방 소화전은 각 일부 시공된 상태였다. 기시공된 부분의 예상 공정률은 약 40%이었고, 공사 완공까지는 약 13개월이, 잔여 공사비용은 9,325,144,521원이 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의 내용 중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이라는 사실은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이행기는 도래하였다.
① 이 사건 유치권 합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 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진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피고가 ○○특별자치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치권 해소를 위한 합의금 및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필수적이고, 위 공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는 4차례나 유찰되었고, 이 사건 대지의 공매절차도 5차례나 유찰되었다. 특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마지막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저매각가격이 3,336,600,000원이었음에도 위 경매가 유찰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자 ◇◇건설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960,4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유치권 등 각종 분쟁들도 현재까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〇〇○○○○○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의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하도급 대금 중 9억 원은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지급일정을 추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거나 지급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합의가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의한 대금 지급방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책임 발생 시기
나아가 원고는 위 하도급대금 1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가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 후 30일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최고가 있었다면 최고 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자치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9. 10. 29.자 참고서면이 2019. 10.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최고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피고가 지급기한 도래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참고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3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하도급대금 채권의 귀속 변동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체납액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이전된 위 1,192,752,9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대금 23,324,666원[= 하도급대금 잔액7,247,010원(= 하도급대금 1,200,000,000원 -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체납액 1,192,752,990원) + 위 1,192,752,99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20. 1.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6,077,656원(= 1,192,752,990원 × 연 6%× 82/36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7,247,010원에 대하여 위 2019.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적법한 소송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추심한 권한이 있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함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참가인은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이 부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가인이 이 사건 본소청구채권 전부가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중 원고의 체납액 합계 1,139,066,16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압류된 사실,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체납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4. 기준으로 1,192,752,99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444,333,42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1,192,752,990원 및 그중 이 사건 압류 당시 체납액 1,139,304,23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참가인의 참가신청 당시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22,238,070원(= 1,161,304,230원 – 1,139,304,230원)에 대하여는 위 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참가인이 2020. 11. 4.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31,448,760원(=1,192,752,990원 – 1,161,304,230원)에 대하여는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0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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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0394 공사대금 2020나1589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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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〇〇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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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〇〇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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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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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2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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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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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324,666원 및 그중 7,247,01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192,752,990원 및 그중 1,139,304,230원에 대하여는 2020. 1. 21.부터, 22,238,070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31,448,76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2020.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원고는 별지 목록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〇〇종합건설(이하 ‘〇〇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4. 12. 2. 주식회사 〇〇○○○○○(이하 ‘〇〇○○○○○’라 한다)로부터 〇〇특별자치시 〇〇읍 〇〇리 ○○○-○ 외 7필지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〇〇특별자치시 〇〇리 호텔(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위 건축 중인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2. 〇〇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5층부터 11층까지의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12.부터 2015. 4. 12.까지, 계약금액 2,01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3개층 타설 후 1차 기성을 지급하고 이후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골조공사를 8층까지 완료하고 9층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〇〇○○○○○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인 지위를 양수한 피고는 2016. 1. 12. 원고 및 〇〇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합의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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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합의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신 건축주로서, 유치권의 해결을 위하여 유치권 정산 합의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고, 아래의 지급방법 중 가항 조치가 이행됨으로써 유치권은 포기 소멸한다. 1. 합의금액: 1,200,000,000원 2. 지급방법 가. 금 2억 원은 공사 재개 전 직불동의서에 의거 원고에 현금 지급한다. 나. 금 1억 원은 9층 골조 완료시 지급한다. 다. 금 9억 원은 대물(분양계약서)로 정산한다. |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8. 아래 내용으로 다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유치권 합의금액 청구권에 대한 상환 조건으로 행정관청의 사용승인이 필수조건임을 상호 인식하며 아래 내용에 합의한다. 1. 합의내용 1) 이 사건 유치권 합의의 2. 지급방법의 내용 변경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지급방법: 이 사건 건물의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합의금액 1,200,000,000원 전부를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합의대상 건축물의 가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3) 본 합의서는 위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써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참가인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⑵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⑷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〇〇세무서장이 2020. 1. 14. 원고의 체납액 합계 1,139,066,16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본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승소 시 지급받을 금액 및 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사실,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체납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4. 기준으로 1,192,752,99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444,333,42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체납액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사용승인으로부터 30일(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12억 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비록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가 하도급대금 중 체납액 1,139,066,160원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5. 31.기준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원리금은 1,584,000,000원[= 하도급 대금 1,200,000,000원 +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0,000,000원(= 1,200,000,000원 × 연 15% × 1년 4개월) + 1,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5.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4,000,000원(= 1,200,000,000원 × 연 12% × 1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을 공제하고 남은 444,933,840원(= 1,584,000,000원 – 1,139,06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⑴ 이 사건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부관을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만을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⑶ 또한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하도급대금 중 9억 원은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지급일정을 추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거나 지급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⑷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부관의 성질
가)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〇〇○○○○○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인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및 〇〇종합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피고가 2016. 1. 12. 원고 및 〇〇종합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시키고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12억 원 상당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③ 그런데 위 합의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까지에 이른 점, ④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부관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는데,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하도급대금 12억원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급방법만을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 성립 경위와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부관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30일까지 채무의 이행을 유예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관은 불확정기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〇〇대부(이하 ‘〇〇대부’라 한다)가 2017. 12. 19. 청구금액 2,968,115,767원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 2017타경0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직전인 2017. 12. 20. ◇◇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60,4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96642호로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하도급대금 1,400,000,000원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④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9,727,698,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8. 7. 10.자, 2018. 8. 14.자, 2018. 9. 18.자, 2018. 10. 23.자 각 매각기일에서 모두 유찰되었고, 마지막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3,336,600,000원이었다.
⑤ 집행법원은 2018. 10. 29. 〇〇대부에 잉여금 부족을 이유로 매수통지를 하였는데, 〇〇대부가 이에 불응하자 2018. 11. 12.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다.
⑥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공매절차도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는 2,589,62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2018. 3. 13.부터 2018. 3. 19.까지 5차례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되었고, 마지막 공매에서 최저입찰가는 2,250,000,000원이었다.
⑦ 이 사건 건물은 2017. 5. 2. 기준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1층, 지붕층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옥탑층 골조가 미완료된 상태였고, 창호 하부벽, 전기 일부 매립 배관, 지상 5층 단위객실 케이블 트레이 일부 공사, 소방 소화전은 각 일부 시공된 상태였다. 기시공된 부분의 예상 공정률은 약 40%이었고, 공사 완공까지는 약 13개월이, 잔여 공사비용은 9,325,144,521원이 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의 내용 중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이라는 사실은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이행기는 도래하였다.
① 이 사건 유치권 합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 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2년 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진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피고가 ○○특별자치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치권 해소를 위한 합의금 및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필수적이고, 위 공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는 4차례나 유찰되었고, 이 사건 대지의 공매절차도 5차례나 유찰되었다. 특히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마지막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저매각가격이 3,336,600,000원이었음에도 위 경매가 유찰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도 근저당권자 ◇◇건설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960,4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유치권 등 각종 분쟁들도 현재까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〇〇○○○○○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담보가치가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의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 합의 당시 하도급 대금 중 9억 원은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물로 지급하고, 3억 원은 지급일정을 추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거나 지급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합의가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의한 대금 지급방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범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하도급대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책임 발생 시기
나아가 원고는 위 하도급대금 12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위 합의가 이 사건 유치권 합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 후 30일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자치시의 사용승인”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최고가 있었다면 최고 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자치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9. 10. 29.자 참고서면이 2019. 10.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최고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에는 피고가 지급기한 도래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참고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3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하도급대금 채권의 귀속 변동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체납액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채권의 추심권능을 상실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이전된 위 1,192,752,99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대금 23,324,666원[= 하도급대금 잔액7,247,010원(= 하도급대금 1,200,000,000원 -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체납액 1,192,752,990원) + 위 1,192,752,99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2020. 1.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6,077,656원(= 1,192,752,990원 × 연 6%× 82/36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7,247,010원에 대하여 위 2019.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의 제기이므로 적법한 소송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추심한 권한이 있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함으로써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참가인은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이 부분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참가인이 이 사건 본소청구채권 전부가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중 원고의 체납액 합계 1,139,066,16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압류된 사실,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체납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4. 기준으로 1,192,752,99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444,333,42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1,192,752,990원 및 그중 이 사건 압류 당시 체납액 1,139,304,230원(= 국세 748,419,570원 + 가산세 390,646,59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1.부터, 참가인의 참가신청 당시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22,238,070원(= 1,161,304,230원 – 1,139,304,230원)에 대하여는 위 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참가인이 2020. 11. 4.자 준비서면 제출 당시 추가로 발생한 가산금 31,448,760원(=1,192,752,990원 – 1,161,304,230원)에 대하여는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1,192,752,99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참가인의 소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나10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