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손금 인정 기준과 소득귀속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94
판결 요약
법인이 임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급한 경우, 사회질서 위반 및 업무 관련성 부족 등으로 손금 불인정되며, 그 소득은 임원에게 상여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와의 실질적 관련성, 행위의 위법성, 소송비용 지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임원 형사사건 #법인 변호사비 #손금불산입 #사업관련성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이 임원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성이 없거나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은 임원의 위법행위가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 변호사비용 지출은 손금산입 요건이 결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비용 지출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호사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며, 법인이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여 소득이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은 소송비용 직접 지급채무자가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법인의 대납이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이 손금산입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형사사건이 법인의 업무수행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법인 이익과의 깊은 관련성, 업무처리 필요성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에 따르면 임원 개인의 위범행위가 업무 관련성을 지니고, 소송이 법인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4. 법인이 대신 낸 임원의 변호사비는 소득처분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임원에게 상여 처분되어 임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임원에게 귀속된 변호사비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6.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179,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소득종류 상여)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의 ’179,000,000’원을 ⁠‘179,300,000원’으로, 밑에서 제1행의 ⁠‘지출하였다,’를 ⁠‘지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 1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밑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이 부인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비용의 귀속자는 AAA이 아닌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1) 또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3 제7항3)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한다.

나. 판단

 (1) 손금산입 가부

  ㈎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벌금 *** 만 원)가 확정된 AAA의 변호사법위반방조행위가 AAA이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면서 한 대출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원고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하다.

○ AA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AAA이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변호사법 위반의 영업행위를 알면서도 그들과 제휴업체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업무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기초적 사실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행위에 조력하여 대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대부업체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 부수업무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하므로, AAA의 위법한 영업행위가 원고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 자체가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변호사법위반행위에 대한 원고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지출은 원고의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임사무에 따른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방식의 영업행위(이하 ⁠‘브로커의 영업행위’라 한다)’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대부업체가 브로커의 영업행위를 알고서도 그와 협업하여 대출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 AAA이 위와 같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알지 못했고, △ AAA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으며, △ AAA에게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 혹은 △ AAA이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알았던 것을 자백하면서 그와 같은 형태의 영업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함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었다는 취지의 변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변론 내용은 오히려 브로커의 영업행위나 그에 협조한 대부업체의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고(적어도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 이 사건 소송비용에 따른 위임사무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행됨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AAA이 제1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AA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AAA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주로 양형을 다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형태의 영업행위(대출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잘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 △ 소송비용 지출의 원인행위인 AAA의 범죄행위는, 변호사법위반의 방조 행위로서 그 불법영업행위의 금액이 **,***,***,***원에 달하고, 그로 인해 대규모의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양산되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서만 법률사무의 조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되었던 점, △ 이 사건 소송비용의 금액이 179,3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인 AAA의 범죄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AAA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인 지출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고와 동종업체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소득의 귀속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AAA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가 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직접적인 지급채무는 위임계약 당사자인 AAA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AAA을 대신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임인도 AAA의 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소송비용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AAA이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궁극적으로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3호는 ⁠‘위법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벌금 내지 과태료 등 위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손금 인정 기준과 소득귀속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94
판결 요약
법인이 임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급한 경우, 사회질서 위반 및 업무 관련성 부족 등으로 손금 불인정되며, 그 소득은 임원에게 상여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와의 실질적 관련성, 행위의 위법성, 소송비용 지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임원 형사사건 #법인 변호사비 #손금불산입 #사업관련성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이 임원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성이 없거나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은 임원의 위법행위가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 변호사비용 지출은 손금산입 요건이 결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비용 지출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호사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며, 법인이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여 소득이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은 소송비용 직접 지급채무자가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법인의 대납이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이 손금산입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형사사건이 법인의 업무수행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법인 이익과의 깊은 관련성, 업무처리 필요성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에 따르면 임원 개인의 위범행위가 업무 관련성을 지니고, 소송이 법인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4. 법인이 대신 낸 임원의 변호사비는 소득처분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임원에게 상여 처분되어 임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9794 판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임원에게 귀속된 변호사비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6.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179,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소득종류 상여)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갑 제8 내지 14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의 ’179,000,000’원을 ⁠‘179,300,000원’으로, 밑에서 제1행의 ⁠‘지출하였다,’를 ⁠‘지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 1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부터 제4쪽 밑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소송비용의 손금산입이 부인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비용의 귀속자는 AAA이 아닌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1) 또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3 제7항3)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한다.

나. 판단

 (1) 손금산입 가부

  ㈎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벌금 *** 만 원)가 확정된 AAA의 변호사법위반방조행위가 AAA이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면서 한 대출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원고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원고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하다.

○ AA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AAA이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변호사법 위반의 영업행위를 알면서도 그들과 제휴업체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업무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기초적 사실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행위에 조력하여 대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대부업체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 부수업무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하므로, AAA의 위법한 영업행위가 원고의 사업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 자체가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변호사법위반행위에 대한 원고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지출은 원고의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임사무에 따른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방식의 영업행위(이하 ⁠‘브로커의 영업행위’라 한다)’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대부업체가 브로커의 영업행위를 알고서도 그와 협업하여 대출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 AAA이 위와 같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알지 못했고, △ AAA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으며, △ AAA에게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 혹은 △ AAA이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알았던 것을 자백하면서 그와 같은 형태의 영업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함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었다는 취지의 변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변론 내용은 오히려 브로커의 영업행위나 그에 협조한 대부업체의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고(적어도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 이 사건 소송비용에 따른 위임사무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행됨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AAA이 제1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AA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AAA은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주로 양형을 다툰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형태의 영업행위(대출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잘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 △ 소송비용 지출의 원인행위인 AAA의 범죄행위는, 변호사법위반의 방조 행위로서 그 불법영업행위의 금액이 **,***,***,***원에 달하고, 그로 인해 대규모의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양산되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서만 법률사무의 조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훼손되었던 점, △ 이 사건 소송비용의 금액이 179,3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표이사인 AAA의 범죄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소송비용은 AAA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적인 지출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고와 동종업체라면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소득의 귀속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AAA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가 된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AAA이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직접적인 지급채무는 위임계약 당사자인 AAA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AAA을 대신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임인도 AAA의 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소송비용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AAA이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궁극적으로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3호는 ⁠‘위법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벌금 내지 과태료 등 위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따라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