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7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개발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9.18. |
|
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32,294,957,6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8.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A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원고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주주명 |
지분(%) |
|
BB |
38.54 |
|
CC |
26.95 |
|
DD |
13.4 |
|
EE |
3.62 |
나. 원고는 2016. 9. 8. 원고의 주주인 CC와 원고 소유의 인천 00구 ■■동 00 등 10필지 합계 180,9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가액 1,570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제5조)을 두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양도가액 지급 등을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9. 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제5조 (매도인 및 매수인의 기타 의무) ① 매도인(원고)은 매수인(CC)의 이 사건 토지 재매각을 지원한다. ② 매도인은 토지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신탁 해지를 위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신탁을 해지한다. ③ 매수인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단, 재매각 기간은 2017년 9월에 도래하는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재매각 금액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되 첨부된 토지매각 기준가(별첨2, 합계 332,847,052,000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에 관한 조건은 매도인과 협의하도록 한다. ⑤ 본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시장상황 및 매각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별첨2의 토지재매각기준가(합계 332,847,052,000원)를 조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⑥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재매각 대금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매매대금(별첨1)의 차액(이하 ‘재매각 차액’)의 50%를, 각 재매각 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시기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⑦ 매도인 및 매수인은 본조 제6항에 정의된 ‘재매각 차액’을 2017년 9월 만기 도래하는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다. 원고는 2017.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1,570억 원)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10. 13. 기준 감정평가액(332,876,711,000원)과의 차액175,876,711,000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원고는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로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32,294,957,6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의 대주단이 Facility A 대출(아래에서 정의함)의 조기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Facility A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부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C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재매각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제①주장).
나. 이 사건 토지의 2016년 감정평가액은 원고의 주주인 AA그룹이 이 사건 사업의 철수를 선언하고, 신규 카지노 사업 추가가 불발되는 등의 악재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년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위법하다(제②주장).
다.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받기로 되어 있는 총 대가는 2,449억 원[이 사건양도가액 1,570억 원 + 재매각이익 최소반환액 879억 원 {(토지재매각 기준가 3,328억원 – 이 사건 양도가액 1,570억 원) x 50%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제③주장).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1. CC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약 106만㎡를 약 6,694억 원에 매입(이중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은 약 1,415억 원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0. FF 주식회사 등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12필지를 담보로 1,440억원을 대출(이하 ‘Facility A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대주단은 2016. 7. 13. 원고에게 ‘카지노 사업 착공지연, AA그룹의 카지노사업 철수 공시, 대체투자자 선정 지연 등을 이유로 2016. 9. 9. Facility A 대출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6. 8.경 GG과 Facility A 대출 상환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GG은 원고와 CC에게 ‘GG이 Facility A대출 상환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조건으로 CC가 이 사건 토지를 1,570억 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1년 뒤에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GG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5) 원고는 2016. 9. 6. 이사회를 열어 ‘GG의 제안은 CC에서 수용할 수 없는 추가 확약서를 요구하여 진행이 불가하고, 대안으로 C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재원으로 Facility A 대출을 상환하겠다’ 안건을 상정·의결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 7. 24. 기준 감정평가액은 304,867,829,000원, 2016. 10. 13. 기준 감정평가액은 332,876,711,000원이다.
7) 이 사건 토지는 C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2016. 9. 9.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매각이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 9, 10, 11호증, 을 제3 내지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CC와 한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 4항, 동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감정평가액(304,867,829,000원), 및 2016년 감정평가액(332,876,711,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양도가액은 Facility A 대출의 상환원리금액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정된 것인 반면, 위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통하여 비교적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년 원고의 최대주주인 AA그룹이 이 사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시하고, 추가 사업진행에 난황을 겪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그 입지조건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정평가액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Facility 대출 A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GG의 제안은 CC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구 지방공기업법(2015. 12. 15. 법률 제13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기업법’이라 한다) 제65조의5 제1호의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GG의 제안과 이 사건 거래는 C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1,570억 원)이 동일하고, C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등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GG의 제안에 따르면 CC는 2017.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570억 원을 지급하게 되나, 이 사건 거래에 따르면 CC는 오히려 그보다 1년이 빠른 2016.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액을 지급하게 되어 CC에게 불리하다. 결국 CC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는 GG의 제안과 법률적 효과가 유사한 반면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시기만 1년이 빨라지게 된다. 나아가 GG이 제안한 토지매매계약의 내용에 CC가 원고나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규정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GG의 제안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후 이 사건 토지의 재매각으로 인한 CC의 이익 중 50%를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보강하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르면, CC는 이 사건 매매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최선의 노력’이 강제성을 띤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재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나 재매각 기간을 도과한 경우 CC에게 부여되는 징벌적인 조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매각 기간은 상호 간의 합의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고, 최소 재매각 금액을 두고는 있으나 CC는 원고와의 협의만으로 최소 재매각 금액을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다(제5조 제5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토지는 C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2016. 9. 9.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매각이 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재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매각하는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보강된다고 보기 힘들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후 피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양도가액 간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는 바, 원고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거래일과 가까운 2016. 10. 13. 기준 감정평가액 332,876,711,000원이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평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의 상황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익금을 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감정평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재매각 조건은 강제성을 띤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나 재매각 기간을 도과한 경우 CC에게 부여되는 징벌적인 조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재매각 기간은 상호 간의 합의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고, 최소 재매각 금액 또한 CC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한 점,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재매각 시한인 2017. 9. 8.(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규정된 최소 재매각 금액(332,847,052,000원)과 이 사건 양도가액(1,570억 원)과의 차액의 50%인 약 879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통한 익금산입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오 〇 〇
장 〇 〇
심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7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개발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9.18. |
|
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32,294,957,6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8.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AA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원고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주주명 |
지분(%) |
|
BB |
38.54 |
|
CC |
26.95 |
|
DD |
13.4 |
|
EE |
3.62 |
나. 원고는 2016. 9. 8. 원고의 주주인 CC와 원고 소유의 인천 00구 ■■동 00 등 10필지 합계 180,9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가액 1,570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제5조)을 두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양도가액 지급 등을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9. C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제5조 (매도인 및 매수인의 기타 의무) ① 매도인(원고)은 매수인(CC)의 이 사건 토지 재매각을 지원한다. ② 매도인은 토지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신탁 해지를 위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신탁을 해지한다. ③ 매수인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단, 재매각 기간은 2017년 9월에 도래하는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재매각 금액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되 첨부된 토지매각 기준가(별첨2, 합계 332,847,052,000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에 관한 조건은 매도인과 협의하도록 한다. ⑤ 본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시장상황 및 매각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별첨2의 토지재매각기준가(합계 332,847,052,000원)를 조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⑥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재매각 대금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매매대금(별첨1)의 차액(이하 ‘재매각 차액’)의 50%를, 각 재매각 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시기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⑦ 매도인 및 매수인은 본조 제6항에 정의된 ‘재매각 차액’을 2017년 9월 만기 도래하는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다. 원고는 2017.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1,570억 원)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10. 13. 기준 감정평가액(332,876,711,000원)과의 차액175,876,711,000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분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원고는 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로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32,294,957,6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원고의 대주단이 Facility A 대출(아래에서 정의함)의 조기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Facility A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부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C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재매각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제①주장).
나. 이 사건 토지의 2016년 감정평가액은 원고의 주주인 AA그룹이 이 사건 사업의 철수를 선언하고, 신규 카지노 사업 추가가 불발되는 등의 악재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년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위법하다(제②주장).
다.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받기로 되어 있는 총 대가는 2,449억 원[이 사건양도가액 1,570억 원 + 재매각이익 최소반환액 879억 원 {(토지재매각 기준가 3,328억원 – 이 사건 양도가액 1,570억 원) x 50%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제③주장).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1. CC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 약 106만㎡를 약 6,694억 원에 매입(이중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은 약 1,415억 원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0. FF 주식회사 등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12필지를 담보로 1,440억원을 대출(이하 ‘Facility A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대주단은 2016. 7. 13. 원고에게 ‘카지노 사업 착공지연, AA그룹의 카지노사업 철수 공시, 대체투자자 선정 지연 등을 이유로 2016. 9. 9. Facility A 대출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6. 8.경 GG과 Facility A 대출 상환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GG은 원고와 CC에게 ‘GG이 Facility A대출 상환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조건으로 CC가 이 사건 토지를 1,570억 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1년 뒤에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GG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5) 원고는 2016. 9. 6. 이사회를 열어 ‘GG의 제안은 CC에서 수용할 수 없는 추가 확약서를 요구하여 진행이 불가하고, 대안으로 C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재원으로 Facility A 대출을 상환하겠다’ 안건을 상정·의결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 7. 24. 기준 감정평가액은 304,867,829,000원, 2016. 10. 13. 기준 감정평가액은 332,876,711,000원이다.
7) 이 사건 토지는 C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2016. 9. 9.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매각이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 9, 10, 11호증, 을 제3 내지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①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CC와 한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 4항, 동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감정평가액(304,867,829,000원), 및 2016년 감정평가액(332,876,711,0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건 양도가액은 Facility A 대출의 상환원리금액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정된 것인 반면, 위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통하여 비교적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년 원고의 최대주주인 AA그룹이 이 사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시하고, 추가 사업진행에 난황을 겪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그 입지조건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정평가액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는 Facility 대출 A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GG의 제안은 CC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 구 지방공기업법(2015. 12. 15. 법률 제13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기업법’이라 한다) 제65조의5 제1호의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GG의 제안과 이 사건 거래는 C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1,570억 원)이 동일하고, CC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등 그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 GG의 제안에 따르면 CC는 2017.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570억 원을 지급하게 되나, 이 사건 거래에 따르면 CC는 오히려 그보다 1년이 빠른 2016.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액을 지급하게 되어 CC에게 불리하다. 결국 CC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는 GG의 제안과 법률적 효과가 유사한 반면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시기만 1년이 빨라지게 된다. 나아가 GG이 제안한 토지매매계약의 내용에 CC가 원고나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규정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GG의 제안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후 이 사건 토지의 재매각으로 인한 CC의 이익 중 50%를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보강하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르면, CC는 이 사건 매매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최선의 노력’이 강제성을 띤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재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나 재매각 기간을 도과한 경우 CC에게 부여되는 징벌적인 조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매각 기간은 상호 간의 합의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고, 최소 재매각 금액을 두고는 있으나 CC는 원고와의 협의만으로 최소 재매각 금액을 제한 없이 조정할 수 있다(제5조 제5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토지는 C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2016. 9. 9.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매각이 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재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매각하는 이 사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보강된다고 보기 힘들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후 피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양도가액 간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는 바, 원고 또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제②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거래일과 가까운 2016. 10. 13. 기준 감정평가액 332,876,711,000원이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평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의 상황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한 익금을 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위 감정평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③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재매각 조건은 강제성을 띤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재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나 재매각 기간을 도과한 경우 CC에게 부여되는 징벌적인 조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재매각 기간은 상호 간의 합의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고, 최소 재매각 금액 또한 CC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한 점,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재매각 시한인 2017. 9. 8.(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규정된 최소 재매각 금액(332,847,052,000원)과 이 사건 양도가액(1,570억 원)과의 차액의 50%인 약 879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통한 익금산입 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오 〇 〇
장 〇 〇
심 〇 〇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