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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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4843 |
|
원 고 |
**금융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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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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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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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수입배당
금을 받은 배당금을 지급하는”을 “수입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으로,
제9쪽 1행의 “수익배당금”을 “수입배당금”으로 각 고쳐 쓰고, 제9쪽 2행의 “아직”을 삭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법인이 투자신탁(이른바 펀드)을 활용하여 신탁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신탁수익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행과 같이 일반신탁을 활용하여 신탁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수익분배금에만 원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확대 적용하여 익금불산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더구나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과 달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신탁의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어 투자신탁과 달리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이 아닌 일반신탁을 이용한 신**행이 받은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를 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1)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혼재되어 있고, 투자신탁을 구성하는 상품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투자금의 회수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투자신탁재산 중 어떤 투자자의 재산이 어떤 투자자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투자신탁(펀드)에 가입하여 투자수익으로분배금을 받더라도 실제 수익자인 그 법인에 대하여 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의 경우 출자자 중 하나인 신**행이 ‘지**우’라는 특정 회사에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직접 출자하되 다만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만을 수탁자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고, 신탁재산도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우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
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의 성질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운용형태, 신탁수익의 내역 및 분배방식 등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신탁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신
탁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신**은행에게만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상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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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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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금융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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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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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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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9,020,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수입배당
금을 받은 배당금을 지급하는”을 “수입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으로,
제9쪽 1행의 “수익배당금”을 “수입배당금”으로 각 고쳐 쓰고, 제9쪽 2행의 “아직”을 삭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법인이 투자신탁(이른바 펀드)을 활용하여 신탁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신탁수익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행과 같이 일반신탁을 활용하여 신탁수익자 지위에서 받은 수익분배금에만 원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확대 적용하여 익금불산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더구나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과 달리 ‘투자신탁’과 ‘일반신탁’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신탁의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되어 투자신탁과 달리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이 아닌 일반신탁을 이용한 신**행이 받은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신탁’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를 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1)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혼재되어 있고, 투자신탁을 구성하는 상품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투자금의 회수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투자신탁재산 중 어떤 투자자의 재산이 어떤 투자자산에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법인이 투자신탁(펀드)에 가입하여 투자수익으로분배금을 받더라도 실제 수익자인 그 법인에 대하여 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의 경우 출자자 중 하나인 신**행이 ‘지**우’라는 특정 회사에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직접 출자하되 다만 신탁법상 신탁계약을 통하여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만을 수탁자가 대신하도록 한 것이고, 신탁재산도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우에 출자하고 취득한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
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의 성질상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신탁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운용형태, 신탁수익의 내역 및 분배방식 등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신탁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신
탁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신**은행에게만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상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