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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매매행위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판결 요약
임대사업 관련 권리·의무 전체의 양도가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부동산만을 매매한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승계 등만으로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이뤄진 경우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임대업 #사업양도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자산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에서 토지·건물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업 및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임대업 전부의 포괄적 양수 약정이 부존재할 때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 임대업 전체의 양수 내용이 없다면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전체의 양수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단순한 자산(토지·건물) 매매로 보며,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 약정서 등이 없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사실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 양도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유지하였습니다.
4. 임대사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 등 절차가 없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 관련 영업권 등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양도 당시 영업권 등의 평가 사실이 부존재함을 근거로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2019구합221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7.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고, 나

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

약서, 합의약정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양도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약 16개월 정도 만에 이를 매각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한 기간 도 약 1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양수인들은 원고가 한 기존의 사

업자등록과는 별도로 공동양수인 정재하 명의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양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

의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이외에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원고 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

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특정재화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의 대

상으로 삼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8째줄의 ⁠‘2012. 3. 14.’을 ⁠‘2012.

3. 12.’로, 제4쪽 1째줄 및 13째줄, 제6쪽 11째줄 및 19째줄의 각 ⁠‘협의약정서’를 ⁠‘합의

약정서’로, 제4쪽 6째줄의 ⁠‘2012. 2. 24.’을 ⁠‘2012. 2. 23.’로, 제4쪽 21째줄의 ⁠‘공공양수

인’을 ⁠‘공동양수인’으로 고치고, 제7쪽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공동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이후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

대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 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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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매매행위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판결 요약
임대사업 관련 권리·의무 전체의 양도가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 부동산만을 매매한 것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승계 등만으로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이뤄진 경우 등도 고려하였습니다.
#임대업 #사업양도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자산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에서 토지·건물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업 및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 내용이 명확해야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임대업 전부의 포괄적 양수 약정이 부존재할 때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 임대업 전체의 양수 내용이 없다면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전체의 양수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단순한 자산(토지·건물) 매매로 보며,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 약정서 등이 없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사실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 양도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유지하였습니다.
4. 임대사업에 대한 영업권 평가 등 절차가 없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 관련 영업권 등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판결은 양도 당시 영업권 등의 평가 사실이 부존재함을 근거로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2019구합221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7.

판 결 선 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고, 나

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

약서, 합의약정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양도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약 16개월 정도 만에 이를 매각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한 기간 도 약 1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양수인들은 원고가 한 기존의 사

업자등록과는 별도로 공동양수인 정재하 명의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양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

의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이외에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원고 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

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특정재화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의 대

상으로 삼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8째줄의 ⁠‘2012. 3. 14.’을 ⁠‘2012.

3. 12.’로, 제4쪽 1째줄 및 13째줄, 제6쪽 11째줄 및 19째줄의 각 ⁠‘협의약정서’를 ⁠‘합의

약정서’로, 제4쪽 6째줄의 ⁠‘2012. 2. 24.’을 ⁠‘2012. 2. 23.’로, 제4쪽 21째줄의 ⁠‘공공양수

인’을 ⁠‘공동양수인’으로 고치고, 제7쪽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공동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이후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

대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 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