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2019구합221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6. 17. |
|
판 결 선 고 |
2015.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고, 나
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
약서, 합의약정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양도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약 16개월 정도 만에 이를 매각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한 기간 도 약 1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양수인들은 원고가 한 기존의 사
업자등록과는 별도로 공동양수인 정재하 명의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양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
의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이외에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원고 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
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특정재화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의 대
상으로 삼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8째줄의 ‘2012. 3. 14.’을 ‘2012.
3. 12.’로, 제4쪽 1째줄 및 13째줄, 제6쪽 11째줄 및 19째줄의 각 ‘협의약정서’를 ‘합의
약정서’로, 제4쪽 6째줄의 ‘2012. 2. 24.’을 ‘2012. 2. 23.’로, 제4쪽 21째줄의 ‘공공양수
인’을 ‘공동양수인’으로 고치고, 제7쪽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공동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이후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
대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 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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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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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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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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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20. 06. 04. 선고 2019구합221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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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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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고, 나
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공동양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
약서, 합의약정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양도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약 16개월 정도 만에 이를 매각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한 기간 도 약 1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양수인들은 원고가 한 기존의 사
업자등록과는 별도로 공동양수인 정재하 명의로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양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양도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
의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이외에 원고가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원고 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
도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특정재화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의 대
상으로 삼았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8째줄의 ‘2012. 3. 14.’을 ‘2012.
3. 12.’로, 제4쪽 1째줄 및 13째줄, 제6쪽 11째줄 및 19째줄의 각 ‘협의약정서’를 ‘합의
약정서’로, 제4쪽 6째줄의 ‘2012. 2. 24.’을 ‘2012. 2. 23.’로, 제4쪽 21째줄의 ‘공공양수
인’을 ‘공동양수인’으로 고치고, 제7쪽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공동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이후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
대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 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