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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기준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 요약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 #취득원가 #손금 산입 #기간비용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재고자산 취득에 따라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기간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기간비용(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차입금 이자와 재고자산 취득시 차입금 이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재고자산의 경우 발생 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은 고정자산에서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처리와 재고자산의 원칙적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3. 차입금 이자를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재고자산의 취득 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세무상 부적절하며, 정상 손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의 입장은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 산입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43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45502

판 결 선 고

2020. 1. 3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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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의 손금 산입 기준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 요약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 #취득원가 #손금 산입 #기간비용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재고자산 취득에 따라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기간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기간비용(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차입금 이자와 재고자산 취득시 차입금 이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으나, 재고자산의 경우 발생 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은 고정자산에서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포함하는 회계처리와 재고자산의 원칙적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3. 차입금 이자를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재고자산의 취득 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세무상 부적절하며, 정상 손금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의 입장은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 산입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43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45502

판 결 선 고

2020. 1. 3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4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