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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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12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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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8,904,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gh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3. 사망하였는데, 원고 ohj는 망인의 모친, 원고 ohj, 원고 ohw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1. 8. 11.과 8. 26. 보험설계사인 ohl를 통해 각각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2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 ohj로 변경·지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2017. 9. 1. 상속재산가액을 1,309,948,15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ohj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수령한 보험
금 각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 중 보험계약자 명의가 망인이
었던 2013. 2. 25.까지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납입된 각 18회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한다)에 상응하는 보험금인 214,285,710원(제1보험)과 225,000,000원(제2보험)의 합계439,285,71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위 439,285,710원을 가산하기로 하여 2019. 8. 7. 원고들에 대하
여 상속세 208,904,67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1.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납입되었던 같은 기간에 ohl 가 매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인 약 4,600,000원씩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 즉,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사실 ohl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원고 ohj로 변경되면서 원 고 ohj가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을 ohl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
건 각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보험계약자인 원고 ohj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예정한 망인이 보험계
약자인 보험계약이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이 예정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439,285,710원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
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각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 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그때의 보험계약
자가 피상속인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의 언제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가 되어 보험료를 1회라도 부담하였다면 향후 수령한 보험금 중 그가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 상당액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규정으로서, 보험료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존속 중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
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
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 며,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취지 참조).
보험계약상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바(상법 제638조 및 제
638조의2 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부터 직접 이체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그 해당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귀속자가 상속인이라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내역과 ohl로부터의 송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ohl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대납금 상당액을 정산해 준 증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27.부터 2015. 8.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좌와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129,588,000원을 ohl에게 송금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료는 당시 보험계약자이던 망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증세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금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439,285,710원은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ohl와 망인의 관계, ohl가 이 사건 계좌에 매월 정기적으로 월 보험료 합
계액과 비슷한 금액인 약 4,600,000원을 송금한 일자와 보험료 자동이체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hl가 이 사건 계좌에 미리
돈을 송금하여 그 돈에서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게 하였다(원고들은 이러한
보험료 지급 경위를 ‘ohl가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표현한다)고 볼 여
지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ohl와 망인 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 사이에서 해당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부터 자동이체로
납입된 이상, 망인이 ohl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입이 그 무렵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영수증 등을 근거로 원고 ohj가 ohl에게 이 사건 각 보
험료에 상당한 돈을 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수증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ohj는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73,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
ohj나 다른 원고들의 고유재산이 위 지급금의 재원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 는 점, oh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 보
험료 대납과 무관한 망인에 대한 투자금이고, 위 영수증의 금액도 투자금의 회수로 받 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2013. 3.
14. 후 망인이 ohl에게 계속 돈을 송금한 것도 투자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 ohj나 다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을 ohl에게 정산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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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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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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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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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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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8,904,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gh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3. 사망하였는데, 원고 ohj는 망인의 모친, 원고 ohj, 원고 ohw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1. 8. 11.과 8. 26. 보험설계사인 ohl를 통해 각각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2. 2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 ohj로 변경·지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2017. 9. 1. 상속재산가액을 1,309,948,15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ohj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수령한 보험
금 각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보험금’이라 한다) 중 보험계약자 명의가 망인이
었던 2013. 2. 25.까지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납입된 각 18회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한다)에 상응하는 보험금인 214,285,710원(제1보험)과 225,000,000원(제2보험)의 합계439,285,71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들의 상속재산가액에 위 439,285,710원을 가산하기로 하여 2019. 8. 7. 원고들에 대하
여 상속세 208,904,67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1.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납입되었던 같은 기간에 ohl 가 매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인 약 4,600,000원씩을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 즉,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사실 ohl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납한
것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원고 ohj로 변경되면서 원 고 ohj가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을 ohl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
건 각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보험계약자인 원고 ohj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예정한 망인이 보험계
약자인 보험계약이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이 예정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439,285,710원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
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각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 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그때의 보험계약
자가 피상속인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의 언제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가 되어 보험료를 1회라도 부담하였다면 향후 수령한 보험금 중 그가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 상당액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규정으로서, 보험료 정산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존속 중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
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
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 며,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있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취지 참조).
보험계약상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바(상법 제638조 및 제
638조의2 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부터 직접 이체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그 해당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귀속자가 상속인이라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좌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내역과 ohl로부터의 송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ohl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대납금 상당액을 정산해 준 증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27.부터 2015. 8.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좌와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129,588,000원을 ohl에게 송금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료는 당시 보험계약자이던 망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증세법 제
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금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439,285,710원은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ohl와 망인의 관계, ohl가 이 사건 계좌에 매월 정기적으로 월 보험료 합
계액과 비슷한 금액인 약 4,600,000원을 송금한 일자와 보험료 자동이체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ohl가 이 사건 계좌에 미리
돈을 송금하여 그 돈에서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게 하였다(원고들은 이러한
보험료 지급 경위를 ‘ohl가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표현한다)고 볼 여
지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ohl와 망인 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 사이에서 해당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료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부터 자동이체로
납입된 이상, 망인이 ohl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입이 그 무렵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영수증 등을 근거로 원고 ohj가 ohl에게 이 사건 각 보
험료에 상당한 돈을 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수증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ohj는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73,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
ohj나 다른 원고들의 고유재산이 위 지급금의 재원이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 는 점, oh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 보
험료 대납과 무관한 망인에 대한 투자금이고, 위 영수증의 금액도 투자금의 회수로 받 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수증이 작성된 2013. 3.
14. 후 망인이 ohl에게 계속 돈을 송금한 것도 투자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아닌 원고 ohj나 다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료 상당액을 ohl에게 정산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