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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식의 순차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적용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982
판결 요약
동일 주식이 명의수탁자 변경을 거쳐 순차 명의신탁된 경우, 각 명의신탁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원 명의로 반복 이전, 충분한 환원 기회, 실제 배당 가능성 등이 조세회피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변경 #증여의제 #조세회피 추정 #증여세
질의 응답
1. 동일 주식이 여러 명의자에게 순차로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각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 간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반복된 경우, 각 단계별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명의신탁 간 거래적·경제적 실질 차이가 없다면, 각 명의신탁 건마다 별도의 증여의제가 성립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원의 동의 없이 주식 명의만 이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은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명백히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일방적 명의 이전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명의신탁 해당이라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법에 의해 추정되므로, 명의자는 다른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실제로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에 따르면 명시적‧납득 가능한 목적 및 증거자료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11220 등 판례 인용).
4. 발기인 요건 충족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면 증여의제 적용이 면제되나요?
답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고, 반복적 명의신탁이나 환원 기회 미이용, 지분율 유지 등 사정상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발기인 목적 명의신탁 주장은 상법 개정(발기인 제한 삭제) 이후에는 설득력이 없고, 반복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 명의신탁이 반복적이거나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오히려 반복적·장기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 목적과 무관성을 적극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회피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에서는 10년 이상 반복 명의신탁, 합리적 환원 기회 미이용은 조세회피 목적을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6. 실제 배당 등 이익 실현이 없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명의신탁 후 실제 조세포탈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시점의 회피 가능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JJ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8,597,0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6,099,1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001,938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AAAA류(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2. X. X.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및 물류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연도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 함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 11. 21. 다른 직원인 유C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6,000주를 유CC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7. 4. 12. 위 유CC 명의6,000주 중 1,500주를 원고의 자녀인 홍DD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위 유CC 명의의 잔여주식 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15. 8. 11. 다른 직원인 문EE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12.부터 2017.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유CC가 2015. 8. 11.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도 원고가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문EE에게 증여세 80,495,900원 및 가산세 28,101,118원 합계 108,597,0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7. O. O.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증여세 및 가산세 108,59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 1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7, 18, 39, 4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유CC가 2015. 8.경 퇴사하게 되면서 유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문EE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문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문EE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연장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만이 변경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주식은 직원들의 명의로 하고 그 직원들을 발기인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온 것인 점,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는 조세가 없었고 실제로 경감된 조세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이전할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

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39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선재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문EE은 2017.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2017. 6. 19. 피고에게 ⁠‘본인은 재직 기간 중 관리부 관리과장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어떤 문서에 인감도장을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사실, ② 문EE은 2017. 9. 13. 이 사건 회사에게, ⁠‘본인은 2017.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108,597,01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증여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본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③ 문EE은 2017. 9. 26. 재차 이 사건 회사에게, ’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왜 본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본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신을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④ 이 사건 주식은 2016. 4. 25. 문EE으로부터 홍GG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홍GG는 2017. 10. 23.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본인은 문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문EE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⑤ 유CC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 중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저 말고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임의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도장을 제출받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0, 14, 19, 3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선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문EE 사이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이 문EE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2. X. X.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해왔는데, 문EE은 2003. 5. 20.부터 2016. 4. 27.까지 오랜 기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해온 점, 문EE은 이 사건 회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이프인2의 이사로도 장기간 등기되어 있었던 점, 문EE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개인회사이며 다수의 직원들이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보유하거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EE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5년도에 문EE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은 조FF는 2017. 10. 26.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본인도 2015년경에 원고로부터 이사건 회사 주식 4,5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유CC도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중 적어도 조FF, 유CC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가 자신들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발기인 3인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장기간 근무한 직원인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굳이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관련 서류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인 유CC, 양수인 문EE으로 작성된 2015. 8. 1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문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2. 문EE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문EE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무조사까지 받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EE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확인서는 문EE이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본인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문EE이 원고에게 보낸 2017. 9. 13.자 및 2017. 9. 26.자 내용증명우편은 모두 문EE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 이 사건 주식이 본인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⑥ 나아가 홍GG, 유CC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였던 자들로서, 홍GG는 원고와 2010. 3. 3. 혼인한 신혜원의 아들인 점, 유CC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주식 명의신탁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유CC는 직원들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도장을 이용해 주식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명의를 도용한 이유, 도장을 제출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홍GG, 유C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함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 11. 21. 위 6,000주를 유CC 명의로, 2015. 8. 11. 위 유CC 명의의 잔여주식 4,5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순차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변동에 따라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그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함BB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유CC, 문EE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그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그 거래적 또는 경제적 실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체의 변동이 있는 이상 재차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초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문EE이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의 함BB, 유CC에 대한 각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

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다)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02. X. X. 무렵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 3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는 상법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양수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만약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주식만을 신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2004년경 이후로 자신의 주식 지분을 49%로 유지하여 온 점, ④ 원고는 2016. 7.초경에서야 상법이 2001. 7. 24.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문EE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4. 8. 21. 주식회사 엔HHH를 설립하였고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자녀인 홍II, 홍DD 보유 지분율인 10%와 본인의 지분율 49%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9%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원고는 총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문EE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12,467,985원, 2007년 123,280,609원, 2008년 278,018,992원, 2009년468,017,184원, 2010년 786,610,392원, 2011년 1,030,537,805원, 2012년 1,378,278,700원, 2013년 1,755,910,726원, 2014년 2,138,378,542원, 2015년 2,401,982,546원, 2016년 2,738,723,632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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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식의 순차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적용되나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982
판결 요약
동일 주식이 명의수탁자 변경을 거쳐 순차 명의신탁된 경우, 각 명의신탁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원 명의로 반복 이전, 충분한 환원 기회, 실제 배당 가능성 등이 조세회피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변경 #증여의제 #조세회피 추정 #증여세
질의 응답
1. 동일 주식이 여러 명의자에게 순차로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각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수탁자 간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반복된 경우, 각 단계별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명의신탁 간 거래적·경제적 실질 차이가 없다면, 각 명의신탁 건마다 별도의 증여의제가 성립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원의 동의 없이 주식 명의만 이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은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명백히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일방적 명의 이전임을 인정하려면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명의신탁 해당이라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법에 의해 추정되므로, 명의자는 다른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실제로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에 따르면 명시적‧납득 가능한 목적 및 증거자료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11220 등 판례 인용).
4. 발기인 요건 충족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면 증여의제 적용이 면제되나요?
답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고, 반복적 명의신탁이나 환원 기회 미이용, 지분율 유지 등 사정상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발기인 목적 명의신탁 주장은 상법 개정(발기인 제한 삭제) 이후에는 설득력이 없고, 반복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5. 명의신탁이 반복적이거나 오랫동안 유지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오히려 반복적·장기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 목적과 무관성을 적극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회피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에서는 10년 이상 반복 명의신탁, 합리적 환원 기회 미이용은 조세회피 목적을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6. 실제 배당 등 이익 실현이 없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조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판결은 명의신탁 후 실제 조세포탈 유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시점의 회피 가능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6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JJ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8.

판 결 선 고

2020.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8,597,0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6,099,1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001,938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AAAA류(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2. X. X.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및 물류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연도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이 사건 회사 직원 함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 11. 21. 다른 직원인 유C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6,000주를 유CC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7. 4. 12. 위 유CC 명의6,000주 중 1,500주를 원고의 자녀인 홍DD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후 위 유CC 명의의 잔여주식 4,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2015. 8. 11. 다른 직원인 문EE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12.부터 2017. 7.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유CC가 2015. 8. 11.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도 원고가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문EE에게 증여세 80,495,900원 및 가산세 28,101,118원 합계 108,597,0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17. O. O.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증여세 및 가산세 108,59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7. 12. 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7, 18, 39, 4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유CC가 2015. 8.경 퇴사하게 되면서 유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문EE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문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문EE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연장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만이 변경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명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므로 일부 주식은 직원들의 명의로 하고 그 직원들을 발기인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온 것인 점,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는 조세가 없었고 실제로 경감된 조세도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이전할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

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39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선재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문EE은 2017.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고, 2017. 6. 19. 피고에게 ⁠‘본인은 재직 기간 중 관리부 관리과장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어떤 문서에 인감도장을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사실, ② 문EE은 2017. 9. 13. 이 사건 회사에게, ⁠‘본인은 2017. 9.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108,597,01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증여받은 주식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증여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본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③ 문EE은 2017. 9. 26. 재차 이 사건 회사에게, ’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왜 본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본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신을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④ 이 사건 주식은 2016. 4. 25. 문EE으로부터 홍GG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홍GG는 2017. 10. 23.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본인은 문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문EE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⑤ 유CC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 중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은 저 말고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로부터 도장을 받아서 임의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였는데, 도장을 제출받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를 묻는 직원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0, 14, 19, 3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선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와 문EE 사이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이 문EE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2. X. X.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해왔는데, 문EE은 2003. 5. 20.부터 2016. 4. 27.까지 오랜 기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해온 점, 문EE은 이 사건 회사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이프인2의 이사로도 장기간 등기되어 있었던 점, 문EE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개인회사이며 다수의 직원들이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보유하거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EE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5년도에 문EE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은 조FF는 2017. 10. 26.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본인도 2015년경에 원고로부터 이사건 회사 주식 4,5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유CC도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중 적어도 조FF, 유CC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일부가 자신들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발기인 3인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장기간 근무한 직원인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굳이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관련 서류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인 유CC, 양수인 문EE으로 작성된 2015. 8. 1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문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2. 문EE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문EE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무조사까지 받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EE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원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확인서는 문EE이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 본인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문EE이 원고에게 보낸 2017. 9. 13.자 및 2017. 9. 26.자 내용증명우편은 모두 문EE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 중에 이 사건 주식이 본인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⑥ 나아가 홍GG, 유CC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자신들 명의로 보유하였던 자들로서, 홍GG는 원고와 2010. 3. 3. 혼인한 신혜원의 아들인 점, 유CC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주식 명의신탁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유CC는 직원들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도장을 이용해 주식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명의를 도용한 이유, 도장을 제출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홍GG, 유C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6,000주를 함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 11. 21. 위 6,000주를 유CC 명의로, 2015. 8. 11. 위 유CC 명의의 잔여주식 4,5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문EE 명의로 순차 이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변동에 따라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그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최초로 함BB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유CC, 문EE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그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그 거래적 또는 경제적 실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체의 변동이 있는 이상 재차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초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문EE이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의 함BB, 유CC에 대한 각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

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다)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인지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뒤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02. X. X. 무렵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 3인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는 상법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다른 직원이 양수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만약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주식만을 신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2004년경 이후로 자신의 주식 지분을 49%로 유지하여 온 점, ④ 원고는 2016. 7.초경에서야 상법이 2001. 7. 24.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문EE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4. 8. 21. 주식회사 엔HHH를 설립하였고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문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자녀인 홍II, 홍DD 보유 지분율인 10%와 본인의 지분율 49%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9%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원고는 총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문EE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12,467,985원, 2007년 123,280,609원, 2008년 278,018,992원, 2009년468,017,184원, 2010년 786,610,392원, 2011년 1,030,537,805원, 2012년 1,378,278,700원, 2013년 1,755,910,726원, 2014년 2,138,378,542원, 2015년 2,401,982,546원, 2016년 2,738,723,632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