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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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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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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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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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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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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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이AA, 이BB에 대하여 2018. 1. 12., 원고 이CC, 이DD 및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에 대하여 2018. 1. 16.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8.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자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원고 이AA에 대한 153,038,865원, 원고 이CC, 이BB, 이DD에 대한 각 102,401,005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습상속인들(소외 김EE에 대한 34,096,159원, 소외 이FF, 이GG에 대한 각 22,787,036원, 소외 이HH에 대한 22,730,777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포함한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XX는 2012. 2. 16. 사망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남편, 원고 이CC, 이BB, 이DD, 망 이HH는 망 박XX의 자녀이다(망 이HH는 망 박XX의 사망 전인 2009. 12. 5. 사망하였고, 소외 김EE은 망 이HH의 처, 소외 이FF, 이GG, 이HH은 망 박XX의 자녀들이다).
나. 망 박XX는 사망 전인 2011. 9. 16. 오WW 및 안YY에게 대구 OO구 OO동 ***-* 대 780㎡ 및 그 지상 건물 297.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망 박XX는 2011. 9. 23. 오WW, 안YY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2. 5. 1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000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5. 1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5. 8. 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28,390,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망 박XX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1,449,768,775원으로 평가하였고, 공제금액인 채무로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0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표 생략)
바. 피고는 2018. 1. 10.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562,642,880원으로 결정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망 박XX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이하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원고 이AA, 이BB는 2018. 1. 12. 송달받았고, 원고 이CC, 이DD와 대습상속인들은 2018. 1. 16. 송달받았다(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 박XX의 LL농산 영농조합법인, MM농산 영농조합법인의 각 출자지분 및 주식회사 NN정보통신의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합계 358,170,595원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합계 1,049,768,77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들은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그 소극재산을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변제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은 40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0원이다.
3) 따라서 망 박XX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1,449,768,775원이 아니라 8,170,595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 합계 358,170,595원 - 변제액 합계 7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에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였고(을 제4호증), 달리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이 합계 358,170,5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실제 가치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의 자산과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인 2012. 2. 16.에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 개시 후에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변제한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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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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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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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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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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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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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0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이AA, 이BB에 대하여 2018. 1. 12., 원고 이CC, 이DD 및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에 대하여 2018. 1. 16.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8.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자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원고 이AA에 대한 153,038,865원, 원고 이CC, 이BB, 이DD에 대한 각 102,401,005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습상속인들(소외 김EE에 대한 34,096,159원, 소외 이FF, 이GG에 대한 각 22,787,036원, 소외 이HH에 대한 22,730,777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포함한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XX는 2012. 2. 16. 사망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남편, 원고 이CC, 이BB, 이DD, 망 이HH는 망 박XX의 자녀이다(망 이HH는 망 박XX의 사망 전인 2009. 12. 5. 사망하였고, 소외 김EE은 망 이HH의 처, 소외 이FF, 이GG, 이HH은 망 박XX의 자녀들이다).
나. 망 박XX는 사망 전인 2011. 9. 16. 오WW 및 안YY에게 대구 OO구 OO동 ***-* 대 780㎡ 및 그 지상 건물 297.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망 박XX는 2011. 9. 23. 오WW, 안YY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2. 5. 1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000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5. 1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5. 8. 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28,390,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망 박XX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1,449,768,775원으로 평가하였고, 공제금액인 채무로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0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표 생략)
바. 피고는 2018. 1. 10.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562,642,880원으로 결정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망 박XX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이하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원고 이AA, 이BB는 2018. 1. 12. 송달받았고, 원고 이CC, 이DD와 대습상속인들은 2018. 1. 16. 송달받았다(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 박XX의 LL농산 영농조합법인, MM농산 영농조합법인의 각 출자지분 및 주식회사 NN정보통신의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합계 358,170,595원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합계 1,049,768,77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들은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그 소극재산을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변제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은 40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0원이다.
3) 따라서 망 박XX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1,449,768,775원이 아니라 8,170,595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 합계 358,170,595원 - 변제액 합계 7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에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였고(을 제4호증), 달리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이 합계 358,170,5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실제 가치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의 자산과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인 2012. 2. 16.에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 개시 후에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변제한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