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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한정승인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194
판결 요약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은 단순한 액면가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상속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상속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상속재산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평가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속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객관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회피 가능한 양도소득세 범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상속으로 실제 받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 한도에서 연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은 받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상속세법 평가)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정승인이 상속세 계산 및 납세의무 범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 자체가 상속재산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뿐, 실제 산정은 상속 당시 재산의 객관적 가치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한정승인 제도는 채무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책임 한도만 제한하는 것임을 근거로, 재산가액은 법령상 객관적 평가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으로 액면가 외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에서 정한 객관적 산정절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적용)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특별한 근거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상속 이후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가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 시 실제 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상속 후 피상속인 채무 변제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04.11.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0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이AA, 이BB에 대하여 2018. 1. 12., 원고 이CC, 이DD 및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에 대하여 2018. 1. 16.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8.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자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원고 이AA에 대한 153,038,865원, 원고 이CC, 이BB, 이DD에 대한 각 102,401,005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습상속인들(소외 김EE에 대한 34,096,159원, 소외 이FF, 이GG에 대한 각 22,787,036원, 소외 이HH에 대한 22,730,777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포함한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XX는 2012. 2. 16. 사망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남편, 원고 이CC, 이BB, 이DD, 망 이HH는 망 박XX의 자녀이다(망 이HH는 망 박XX의 사망 전인 2009. 12. 5. 사망하였고, 소외 김EE은 망 이HH의 처, 소외 이FF, 이GG, 이HH은 망 박XX의 자녀들이다).

나. 망 박XX는 사망 전인 2011. 9. 16. 오WW 및 안YY에게 대구 OO구 OO동 ***-* 대 780㎡ 및 그 지상 건물 297.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망 박XX는 2011. 9. 23. 오WW, 안YY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2. 5. 1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000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5. 1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5. 8. 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28,390,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망 박XX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1,449,768,775원으로 평가하였고, 공제금액인 채무로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0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표 생략)

바. 피고는 2018. 1. 10.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562,642,880원으로 결정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망 박XX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이하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원고 이AA, 이BB는 2018. 1. 12. 송달받았고, 원고 이CC, 이DD와 대습상속인들은 2018. 1. 16. 송달받았다(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 박XX의 LL농산 영농조합법인, MM농산 영농조합법인의 각 출자지분 및 주식회사 NN정보통신의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합계 358,170,595원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합계 1,049,768,77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들은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그 소극재산을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변제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은 40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0원이다.

3) 따라서 망 박XX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1,449,768,775원이 아니라 8,170,595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 합계 358,170,595원 - 변제액 합계 7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에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였고(을 제4호증), 달리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이 합계 358,170,5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실제 가치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의 자산과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인 2012. 2. 16.에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 개시 후에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변제한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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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및 한정승인 한도 내 연대납세의무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194
판결 요약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은 단순한 액면가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가 정해집니다.
#상속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상속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상속재산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평가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속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객관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회피 가능한 양도소득세 범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상속으로 실제 받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 한도에서 연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은 받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상속세법 평가)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한정승인이 상속세 계산 및 납세의무 범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한정승인 자체가 상속재산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뿐, 실제 산정은 상속 당시 재산의 객관적 가치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한정승인 제도는 채무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책임 한도만 제한하는 것임을 근거로, 재산가액은 법령상 객관적 평가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으로 액면가 외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에서 정한 객관적 산정절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적용)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특별한 근거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상속 이후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가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 시 실제 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판결은 상속 후 피상속인 채무 변제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04.11.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0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이AA, 이BB에 대하여 2018. 1. 12., 원고 이CC, 이DD 및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에 대하여 2018. 1. 16.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8. 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562,642,880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자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원고 이AA에 대한 153,038,865원, 원고 이CC, 이BB, 이DD에 대한 각 102,401,005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습상속인들(소외 김EE에 대한 34,096,159원, 소외 이FF, 이GG에 대한 각 22,787,036원, 소외 이HH에 대한 22,730,777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포함한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XX는 2012. 2. 16. 사망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남편, 원고 이CC, 이BB, 이DD, 망 이HH는 망 박XX의 자녀이다(망 이HH는 망 박XX의 사망 전인 2009. 12. 5. 사망하였고, 소외 김EE은 망 이HH의 처, 소외 이FF, 이GG, 이HH은 망 박XX의 자녀들이다).

나. 망 박XX는 사망 전인 2011. 9. 16. 오WW 및 안YY에게 대구 OO구 OO동 ***-* 대 780㎡ 및 그 지상 건물 297.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망 박XX는 2011. 9. 23. 오WW, 안YY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2. 5. 1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000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5. 1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5. 8. 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28,390,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망 박XX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1,449,768,775원으로 평가하였고, 공제금액인 채무로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0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인정하였다.

(표 생략)

바. 피고는 2018. 1. 10.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562,642,880원으로 결정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망 박XX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 소외 김EE, 이FF, 이GG, 이HH(이하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원고 이AA, 이BB는 2018. 1. 12. 송달받았고, 원고 이CC, 이DD와 대습상속인들은 2018. 1. 16. 송달받았다(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 박XX의 LL농산 영농조합법인, MM농산 영농조합법인의 각 출자지분 및 주식회사 NN정보통신의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합계 358,170,595원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합계 1,049,768,775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들은 망 박XX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 이AA은 망 박XX의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들은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그 소극재산을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변제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은 400,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0원이다.

3) 따라서 망 박XX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1,449,768,775원이 아니라 8,170,595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 합계 358,170,595원 - 변제액 합계 75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 관련 법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원고들과 대습상속인에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등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피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였고(을 제4호증), 달리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이 합계 358,170,59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산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의 실제 가치는 주식회사 또는 조합의 자산과 이익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인 2012. 2. 16.에 망 박XX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 개시 후에 망 박XX의 적극재산으로 변제한 이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주식회사 KK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채무를 공제하더라도 원고들과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가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