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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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860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시아 주식회사 |
|
피 고 |
금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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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12.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심리불속행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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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860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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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시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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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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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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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12.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