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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점 착오 시 부가가치세 문제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수출재화가 용역 제공에 부수하지 않으면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은 부적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재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기준일 #선적일
질의 응답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수출재화의 신고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재화가 용역 제공에 부수되지 않았다면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은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신고기준으로 삼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지급 시점 기준 신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은 약정지급 시점 기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부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영세율 적용 기준일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은 잘못된 기준일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860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시아 주식회사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12.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심리불속행 기각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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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점 착오 시 부가가치세 문제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수출재화가 용역 제공에 부수하지 않으면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은 부적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재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기준일 #선적일
질의 응답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수출재화의 신고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출재화가 용역 제공에 부수되지 않았다면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은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신고기준으로 삼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지급 시점 기준 신고는 부적법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은 약정지급 시점 기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부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영세율 적용 기준일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부정확한 신고로 인해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은 잘못된 기준일 적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860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시아 주식회사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12.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심리불속행 기각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8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