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여 하므로 위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유권 역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1379 제3자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 9. |
판 결 선 고 |
2025. 2. 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로부터 승계받은 소외 주식회사 BBBBB의 소외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5. 24.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 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 12. 27.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별지3 내지 8 목록기재 체비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0. 10. 20. 광양시 ㅇㅇ동 산49 일원 922,215㎡ 토지들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소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AAAA은 2022. 1. 20. 별지3.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최ㅇㅇ, 김ㅇㅇ으로부터, 2018. 8. 21. 별지6.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CCC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2023. 5. 4. 별지7.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21. 6. 30. 별지8.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백ㅇㅇ로부터 각 위탁받은 수탁자이며, 원고 박ㅇㅇ, 원고 김ㅇㅇ는 별지4. 목록 기재 체비지의, 원고 김ㅇㅇ, 원고 고ㅇㅇ은 별지5. 목록 기재 체비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소외 조합에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지급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고 승계한 자이다.
라. 한편, 소외 조합은 2006. 10.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와 3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조합 소유의 체비지는 농협에 양도담보되었고, 이후 2009. 4. 1., 2010. 2. 26. 농협과 각 추가변경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추가 체비지도 농협에 각 양도담보되어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포함한 소외 조합 소유의 전체 체비지는 농협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소외 조합이 대출만기일인 2010. 11. 30.까지 PF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농협은 2012. 5.10.자로 기한이익상실통보를 하면서 2012. 5. 31.까지 전액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양도담보권에 기한 체비지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CCCC의 계열사인 CCCC자산대부는 2018. 3. 12. 농협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소외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기존 농협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권리(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 양도담보권 포함)를 전부 이전받았다.
바. CCCC는 CCCC자산대부가 위와 같이 인수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포함한 소외 조합 사업의 체비지를 재차 양도담보로 인수한 후, 2018. 8. 10. 소외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4. 소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순천농협 등으로부터 공사비 등의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의 채무자로서 위 양도담보권이 행사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포함한 소외 조합사업의 체비지를 DD농협 등 대주단에 담보신탁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사. 소외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0.자로 체비지압류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체비지 압류명령은 2017. 5. 16.자로 소외 조합에 송달되었다.
아. 위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에 따라 압류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 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2. 27.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체비지의 매각명령이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동산경매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자. 현재 소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별지3. 내지 8.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권리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1,058,917,030원에 대한 추심을 위하여 2020. 5. 21. 소외 회사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지급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였고, 소외 조합에 2020. 12. 31.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 요청금액 1,058,917,030원, 지급기한 2021. 1. 15.까지로 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사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카. 한편, 소외 조합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21. 9. 2. 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2021가합12439,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소외 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34,215,047원 및 이에 대해 2016. 8. 3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선고하였으며, 2024.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1) 소외 회사는 CCCC가 2006. 10. 2.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CCCC에 양도담보권이 발생한 이후인 2017.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압류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채무자인 소외 조합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인 CCCC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한 위 체비지 압류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은 그 집행력이 없다.
2) 2023. 5. 9. CCCC는 소외 조합에 양도담보권실행통지를 함에 따라 CCCC는 각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고, 현재 별지3. 내지 8. 목록기재 체비지는 CCC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원고들의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3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건을 승계받아 2023. 7. 19.자로 압류하고, 별지 3. 내지 8.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역시 제3자의 재산에 부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1) 또한, 소외 회사는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공사대금 등 사건의 확정에 따른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2,389,015,0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채권을 소외 박EE, 박FF에게 양도하여 그 권리가 이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 없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해 2017.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압류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소외 회사가 한 체비지 압류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은 그 집행력이 없다.
2)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의 차액인 34,215,047원 이상의 채권이 잔존하지 않으며, 위 잔존채권도 소외 박EE, 박FF에게 양도하여 소외 회사는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를 승계받은 피고 역시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이 소외 회사의 체비지압류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2018. 8. 21. 체비지대장에 별지3. 내지 8. 목록 기재 각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 CCCC자산대부, CCCC를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CCCC자산대부, CCCC 또는 원고들이 각 체비지를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은 각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2018. 8. 21.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기초로 2017. 5. 10.자 체비지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5. 16.자로 소외 조합에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조합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압류가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춘 시기보다 앞서므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은 소외 회사의 체비지압류명령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유권 역시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박EE, 박FF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권자인 박EE, 박FF에게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박EE, 박FF에게 있다는 취지의 2012. 2. 29.자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박EE와 박FF는 이를 근거로 2017. 6. 29.자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EE, 박FF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거나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박EE, 박FF가 받은 압류명령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2017. 5. 10.자 압류명령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여 하므로 위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유권 역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11379 제3자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 9. |
판 결 선 고 |
2025. 2. 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로부터 승계받은 소외 주식회사 BBBBB의 소외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5. 24.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 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 12. 27.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별지3 내지 8 목록기재 체비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0. 10. 20. 광양시 ㅇㅇ동 산49 일원 922,215㎡ 토지들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소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AAAA은 2022. 1. 20. 별지3.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최ㅇㅇ, 김ㅇㅇ으로부터, 2018. 8. 21. 별지6.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CCC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2023. 5. 4. 별지7.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21. 6. 30. 별지8. 목록 기재 체비지를 소외 백ㅇㅇ로부터 각 위탁받은 수탁자이며, 원고 박ㅇㅇ, 원고 김ㅇㅇ는 별지4. 목록 기재 체비지의, 원고 김ㅇㅇ, 원고 고ㅇㅇ은 별지5. 목록 기재 체비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소외 조합에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지급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고 승계한 자이다.
라. 한편, 소외 조합은 2006. 10.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와 3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조합 소유의 체비지는 농협에 양도담보되었고, 이후 2009. 4. 1., 2010. 2. 26. 농협과 각 추가변경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추가 체비지도 농협에 각 양도담보되어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포함한 소외 조합 소유의 전체 체비지는 농협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소외 조합이 대출만기일인 2010. 11. 30.까지 PF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농협은 2012. 5.10.자로 기한이익상실통보를 하면서 2012. 5. 31.까지 전액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양도담보권에 기한 체비지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CCCC의 계열사인 CCCC자산대부는 2018. 3. 12. 농협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소외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기존 농협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권리(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 양도담보권 포함)를 전부 이전받았다.
바. CCCC는 CCCC자산대부가 위와 같이 인수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포함한 소외 조합 사업의 체비지를 재차 양도담보로 인수한 후, 2018. 8. 10. 소외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4. 소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순천농협 등으로부터 공사비 등의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의 채무자로서 위 양도담보권이 행사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포함한 소외 조합사업의 체비지를 DD농협 등 대주단에 담보신탁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사. 소외 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0.자로 체비지압류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체비지 압류명령은 2017. 5. 16.자로 소외 조합에 송달되었다.
아. 위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에 따라 압류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 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2. 27.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체비지의 매각명령이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동산경매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자. 현재 소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별지3. 내지 8.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권리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1,058,917,030원에 대한 추심을 위하여 2020. 5. 21. 소외 회사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971호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지급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였고, 소외 조합에 2020. 12. 31.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 요청금액 1,058,917,030원, 지급기한 2021. 1. 15.까지로 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사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카. 한편, 소외 조합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21. 9. 2. 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2021가합12439,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소외 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34,215,047원 및 이에 대해 2016. 8. 3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선고하였으며, 2024.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1) 소외 회사는 CCCC가 2006. 10. 2.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CCCC에 양도담보권이 발생한 이후인 2017.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압류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채무자인 소외 조합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인 CCCC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한 위 체비지 압류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은 그 집행력이 없다.
2) 2023. 5. 9. CCCC는 소외 조합에 양도담보권실행통지를 함에 따라 CCCC는 각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고, 현재 별지3. 내지 8. 목록기재 체비지는 CCC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원고들의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3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압류한 사건을 승계받아 2023. 7. 19.자로 압류하고, 별지 3. 내지 8.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역시 제3자의 재산에 부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1) 또한, 소외 회사는 광주고등법원 2015나1467호 공사대금 등 사건의 확정에 따른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2,389,015,0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채권을 소외 박EE, 박FF에게 양도하여 그 권리가 이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 없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해 2017.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타채51362호 체비지압류명령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압류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소외 회사가 한 체비지 압류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은 그 집행력이 없다.
2)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의 차액인 34,215,047원 이상의 채권이 잔존하지 않으며, 위 잔존채권도 소외 박EE, 박FF에게 양도하여 소외 회사는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를 승계받은 피고 역시 집행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이 소외 회사의 체비지압류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 날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2018. 8. 21. 체비지대장에 별지3. 내지 8. 목록 기재 각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 CCCC자산대부, CCCC를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CCCC자산대부, CCCC 또는 원고들이 각 체비지를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은 각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2018. 8. 21.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기초로 2017. 5. 10.자 체비지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은 2017. 5. 16.자로 소외 조합에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조합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압류가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춘 시기보다 앞서므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은 소외 회사의 체비지압류명령에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유권 역시 소외 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박EE, 박FF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권자인 박EE, 박FF에게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박EE, 박FF에게 있다는 취지의 2012. 2. 29.자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박EE와 박FF는 이를 근거로 2017. 6. 29.자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EE, 박FF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거나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박EE, 박FF가 받은 압류명령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2017. 5. 10.자 압류명령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