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근저당권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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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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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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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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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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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AA에 대한 채권 및 이AA 소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1)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합계 859,574,370원(= 본세 463,241,940원 + 가산금396,332,420원)의 조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2009. 10. 7. ○○시 ○○읍 □□리 215 전4,972㎡, 같은 리 〇〇〇 임야 159㎡, 같은 리 산〇〇〇-1 임야 397㎡ 및 같은 읍 ●●리 산 〇〇 임야 29,326㎡ 등 4필지(이하 합쳐서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와, 같은 시 〇〇읍 〇〇리 67 답 2,099㎡, 같은 리 77 전 777㎡, 같은 시 ○○읍 ●●리 〇〇〇〇 전 777㎡, 같은 읍 〇〇리 산〇〇 임야 15,360㎡, 같은 리 산〇〇-2 임야 359㎡, 같은 읍 ◇◇리 산〇〇 임야 48,258㎡ 및 같은 리 산〇〇-2 임야 72㎡ 등 7필지(이하 합쳐서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부동산과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이AA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7.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1) 이AA는 1993. 11. 2.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8.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AA는 2013. 5. 9.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 이자지급일 매월 16일, 변제기일 2013. 8. 9.로 하여 차용하며, 위 금원은 최초차용증인 1993. 8. 9.자 차용증을 갱신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제1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결과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 2억 원 중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〇〇타경〇〇〇〇호로 제1부동산 중 이A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〇〇.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5. 3. 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5,345,707 원 중 1순위로 1억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2순위로 이 사건 조세채권 832,018,140원 중 25,345,7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AA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5. 9.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증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1990년대 초반 이AA에게 사업자금으로 수차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AA의 동생 이BB와 동서지간으로서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이AA의 집안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기에 따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이며, 상호간에 빚을 정리하기로 양해하고 채무를 승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아 경매신청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무효가 아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로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금원의 지급, 이자수령, 채권독촉 내지 최고내역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못했다.
• 피고는 2016. 3. 22. 제2부동산에 관하여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85,052,795원을 배당받았는데, 이AA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〇〇〇〇〇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이AA가 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직전이며,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2016. 11. 30. 무변론 승소판결(◎◎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2917)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차용증은 1993년에 작성된 차용증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서, 기존 대여금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AA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0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경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근저당권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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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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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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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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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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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AA에 대한 채권 및 이AA 소유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1)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합계 859,574,370원(= 본세 463,241,940원 + 가산금396,332,420원)의 조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2009. 10. 7. ○○시 ○○읍 □□리 215 전4,972㎡, 같은 리 〇〇〇 임야 159㎡, 같은 리 산〇〇〇-1 임야 397㎡ 및 같은 읍 ●●리 산 〇〇 임야 29,326㎡ 등 4필지(이하 합쳐서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와, 같은 시 〇〇읍 〇〇리 67 답 2,099㎡, 같은 리 77 전 777㎡, 같은 시 ○○읍 ●●리 〇〇〇〇 전 777㎡, 같은 읍 〇〇리 산〇〇 임야 15,360㎡, 같은 리 산〇〇-2 임야 359㎡, 같은 읍 ◇◇리 산〇〇 임야 48,258㎡ 및 같은 리 산〇〇-2 임야 72㎡ 등 7필지(이하 합쳐서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부동산과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이AA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7.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1) 이AA는 1993. 11. 2.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3. 8.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이A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AA는 2013. 5. 9.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 이자지급일 매월 16일, 변제기일 2013. 8. 9.로 하여 차용하며, 위 금원은 최초차용증인 1993. 8. 9.자 차용증을 갱신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제1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결과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 2억 원 중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〇〇타경〇〇〇〇호로 제1부동산 중 이A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〇〇.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2015. 3. 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5,345,707 원 중 1순위로 1억 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2순위로 이 사건 조세채권 832,018,140원 중 25,345,7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AA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5. 9. 피고에게 기존의 차용증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1990년대 초반 이AA에게 사업자금으로 수차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AA의 동생 이BB와 동서지간으로서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이AA의 집안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기에 따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던 것이며, 상호간에 빚을 정리하기로 양해하고 채무를 승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아 경매신청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 무효가 아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로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금원의 지급, 이자수령, 채권독촉 내지 최고내역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못했다.
• 피고는 2016. 3. 22. 제2부동산에 관하여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85,052,795원을 배당받았는데, 이AA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〇〇〇〇〇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이AA가 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 직전이며,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2016. 11. 30. 무변론 승소판결(◎◎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2917)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 사건 차용증은 1993년에 작성된 차용증을 갱신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서, 기존 대여금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AA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00,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경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79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