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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계좌를 거친 자금의 증여자 판단 기준과 상속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437
판결 요약
상속 개시 전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상속인 계좌→법인에 입금된 경우,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법인에 증여한 것인지 판단이 쟁점입니다. 사실관계·증빙서류 등 전체 사정에 따라 증여자가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출연자임이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증여 후 상속인이 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증여자 판단 #계좌이체 #자금 실질 소유 #피상속인 기부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다시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면 증여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자금의 실제 소유 및 사용의사가 피상속인에게 있다면 피상속인이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실제로 피상속인이 자금을 관리하며 법인에 직접 증여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중간에 상속인 계좌를 경유했다 해도 증여자는 피상속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된 사실만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이동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 소유관계·자금 운용 목적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자금이 상속인 계좌로 일시 이동했다는 사정만가지고 증여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소유 및 법인의 결의 과정 등 전체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기부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때 주요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 영수증, 회계자료, 법인 이사회·총회 회의록, 실질 자금 출처 등이 증여자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기부금 출연 승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 내용, 실제 계좌이체 내역, 기부금 영수증 및 회계처리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금을 상속인 계좌를 통해 법인에 송금한 경우 각 단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법인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인이 다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사실이 전체 정황상 인정되면 상속인에 대한 1차 증여 및 상속인의 재증여로 본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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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4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제2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한, 원고 AAA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소외 CCC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소외 DDD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소외 EEE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제3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한, 원고 AAA에 대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CCC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DDD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EEE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소외 EEE, CCC, DDD은 2014. 5. 11. 사망한 FFF의 자녀들로서 2014. 11. 27.경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7.부터 2015. 7. 27.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F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3,656,412,476원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EEE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cccc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5. 10. 19. 각종 문화체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 8. 1. dd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등 시설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3. 2. 19. 이 사건 법인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FFF 명의로 2회에 걸쳐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다. 중부세무서장은 2017년 4월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법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48조 소정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2017.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3. 2. 19.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18. 5. 14. bb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bb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F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원으로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

액 ×××원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등을 기재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첨부하여 FFF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 및 EEE, CCC, DDD에 대한 해당 상속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들 및 CCC, DDD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4,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FFF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EEE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FFF이 EEE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거나 E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사람은 FFF이 아니라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청구의 취소 대상인 처분

  1) 원고들은 아래의 각 처분 모두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출연자가 FFF임을 전제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 납세고지서의 ⁠‘납기내 고지세액’으로 기재된 ×××원의 부과처분(아래 표 ㉮의 ③), ⁠(2) 증액경정된 총 세액 ××××원의 부과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아래표 ㉮의 ② - ①), ⁠(3)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의 ⁠‘납부할 세액’란에 기재된 각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의 부과처분(아래 표 ㉯의 ③), ⁠(4) 증액경정된 각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의 부과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아래 표 ㉯의 ② - ①)에 대해 심판의 순위를 붙여 주위적 및 예비적·선택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표 생략)

2) 그런데 ⁠(1) 주위적 청구와 ⁠(2) 예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청구는 모두 총 세액의 증액경정 처분 중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고지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3) 제2선택적 청구와 ⁠(4) 제3선택적 청구는 모두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 중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고지세액 부분,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위적 청구와 제1선택적 청구, 제2선택적 청구와 제3선택적 청구는 각각 취소 대상인 처분을 특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함께 판단한다.

4. 판 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1)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

두95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FFF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총 세액 ×××원을 고지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을 징수·고지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사람이 FFF이 아니라 EEE이라는 사정은 과세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닌 이상 총 세액의 고지로써 이루어진 위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중 제2선택적 청구 및 제3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7, 13, 15, 23, 43, 5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2. 11. 27.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EEE의 부친인 FFF으로부터 2013. 2. 19. 합계 4억 원을 출연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고 참석한 이사 및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나) FFF은 2012. 12. 3. 자신의 ff투자증권 계좌(×××-××-21)에서 출금한 2억원을 EEE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에 입금하였고, EEE 명의의 ff투자증권 계좌(×××-××-21)에서 출금한 1억 원과 CCC 명의의 ff투자증권 계좌(×××-××-21)에서 출금한 1억 원을 2013. 2. 19. EEE의 ee은행 국회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3. 2. 19. 위 각 계좌에서 2억 원씩 인출된 이 사건 금원이 같은 날 입금자 명의를 FFF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3. 2. 19. FFF 앞으로 후원금 4억 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기부금 영수증에 FF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법인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에는 2013. 2. 19. FFF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하여 2013. 2. 20.부터 2013. 4. 8.까지 그 대표인 EEE에게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EEE, CCC는 2014년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ff투자증권 계좌는 FFF이 사망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계좌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계획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FFF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7. 27. 종결된 bb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FFF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기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중부세무서장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16. 기각되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45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5.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80호 사건에서도 2019. 10.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EEE과 원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7361호 약정금 사건(이송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5221호)에서, EEE은 FFF이 2012. 12. 3. 및 2013. 2. 19. 위 각 ee은행 계좌에 입금한 4억 원은 1995년 11월경 EEE 소유의 오산시 서동 138 토지를 매각하고 대리 수령한 매매대금 3억 5,6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원고들은 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원고들은 상속세신고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 4억 원이 EEE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EEE은 원고들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이 협회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 기부한 것이어서 자신은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은 FFF의 ff투자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과 FFF이 관리하던 EEE, CCC 명의의 각 ff투자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이 EEE의 각 ee은행 계좌를 거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FFF이 위 각 ff투자증권 계좌에서 위 4억 원을 출금하기 전인 2012. 11. 27. 개최한 사원총회에서 FFF의 기부금 출연 승인 안건을 가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2. 11. 27.자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에는 FFF이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2회로 나누어 특정 기부금 4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결의에 따라 작성된 2012. 11. 27.자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그 출연 일정이 2013. 2. 1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금원은 2013. 2. 19.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만일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사람이 FFF이 아니라 EEE이라면, 출연 당시 이 사건 금원이 FFF 명의로 송금되고, FFF 앞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법인이 회계서류에 그 기부자를 FFF으로 기재하여 둘 이유가 없다.

   라) FFF이 1995년 11월경 매각한 EEE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리 수령하였다가 17년이 지나 EEE에게 위 4억 원을 반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중 2억 원은 기부금 출연 예정일인 2013. 2. 19. EEE의 ee은행 국회지점 계좌에 입금된 점, EEE 등은 2014년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 위 2억 원이 인출된 각 ff투자증권 계좌에 대해 FFF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그 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도 EEE과의 약정금 사건에서 EEE의 각 ee은행 계좌에 입금된 4억 원이 FFF의 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들은 FFF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한 것이라면 EEE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EEE이 2012. 12. 3. 자신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거나 MMF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운용하였으므로, EEE이 FFF으로부터 위 4억 원을 증여받은 다음 공익법인으로 오인하였던 이 사건 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FFF의 공동상속인들은 2014년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 FFF이 자녀들 명의로 개설·관리하였던 위 각 ff투자증권 계좌의 존재와 그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b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이 사건 법인에 기부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② 2012. 12. 3. EEE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은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될 예정이었고 실제 2013. 2. 19. 위 자금에서 마련된 2억 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점, ③ 갑 제5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FF의 기부금 출연 승인 결의가 이루어진 2012. 11. 27.자 사원총회에 관한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과 사원총회 의사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사원총회에 참석한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및 대의원들이 실제 출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EEE과 동조하여 허위 결의를 통해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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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자 판단 #계좌이체 #자금 실질 소유 #피상속인 기부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다시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면 증여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자금의 실제 소유 및 사용의사가 피상속인에게 있다면 피상속인이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실제로 피상속인이 자금을 관리하며 법인에 직접 증여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중간에 상속인 계좌를 경유했다 해도 증여자는 피상속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인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동된 사실만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좌 이동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 소유관계·자금 운용 목적 등 전체 사정을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자금이 상속인 계좌로 일시 이동했다는 사정만가지고 증여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소유 및 법인의 결의 과정 등 전체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기부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때 주요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 영수증, 회계자료, 법인 이사회·총회 회의록, 실질 자금 출처 등이 증여자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기부금 출연 승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 내용, 실제 계좌이체 내역, 기부금 영수증 및 회계처리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금을 상속인 계좌를 통해 법인에 송금한 경우 각 단계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법인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인이 다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판결은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사실이 전체 정황상 인정되면 상속인에 대한 1차 증여 및 상속인의 재증여로 본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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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4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제1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제2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한, 원고 AAA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소외 CCC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소외 DDD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소외 EEE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제3선택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한, 원고 AAA에 대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BB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CCC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DDD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소외 EEE에 대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소외 EEE, CCC, DDD은 2014. 5. 11. 사망한 FFF의 자녀들로서 2014. 11. 27.경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5. 4. 27.부터 2015. 7. 27.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F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3,656,412,476원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EEE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cccc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5. 10. 19. 각종 문화체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 8. 1. dd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등 시설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3. 2. 19. 이 사건 법인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FFF 명의로 2회에 걸쳐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다. 중부세무서장은 2017년 4월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법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48조 소정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2017.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3. 2. 19.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을 부과·고지하는 한편 2018. 5. 14. bb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bb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FFF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원으로 재계산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9. 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

액 ×××원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등을 기재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첨부하여 FFF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 및 EEE, CCC, DDD에 대한 해당 상속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마. 원고들 및 CCC, DDD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8.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4, 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FFF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EEE의 ee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FFF이 EEE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거나 E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사람은 FFF이 아니라 EEE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청구의 취소 대상인 처분

  1) 원고들은 아래의 각 처분 모두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출연자가 FFF임을 전제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 납세고지서의 ⁠‘납기내 고지세액’으로 기재된 ×××원의 부과처분(아래 표 ㉮의 ③), ⁠(2) 증액경정된 총 세액 ××××원의 부과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아래표 ㉮의 ② - ①), ⁠(3)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의 ⁠‘납부할 세액’란에 기재된 각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의 부과처분(아래 표 ㉯의 ③), ⁠(4) 증액경정된 각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의 부과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아래 표 ㉯의 ② - ①)에 대해 심판의 순위를 붙여 주위적 및 예비적·선택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표 생략)

2) 그런데 ⁠(1) 주위적 청구와 ⁠(2) 예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청구는 모두 총 세액의 증액경정 처분 중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고지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3) 제2선택적 청구와 ⁠(4) 제3선택적 청구는 모두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 중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고지세액 부분,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위적 청구와 제1선택적 청구, 제2선택적 청구와 제3선택적 청구는 각각 취소 대상인 처분을 특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함께 판단한다.

4. 판 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1)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

두95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FFF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총 세액 ×××원을 고지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을 징수·고지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사람이 FFF이 아니라 EEE이라는 사정은 과세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닌 이상 총 세액의 고지로써 이루어진 위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중 제2선택적 청구 및 제3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7, 13, 15, 23, 43, 5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2. 11. 27.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EEE의 부친인 FFF으로부터 2013. 2. 19. 합계 4억 원을 출연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고 참석한 이사 및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나) FFF은 2012. 12. 3. 자신의 ff투자증권 계좌(×××-××-21)에서 출금한 2억원을 EEE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에 입금하였고, EEE 명의의 ff투자증권 계좌(×××-××-21)에서 출금한 1억 원과 CCC 명의의 ff투자증권 계좌(×××-××-21)에서 출금한 1억 원을 2013. 2. 19. EEE의 ee은행 국회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3. 2. 19. 위 각 계좌에서 2억 원씩 인출된 이 사건 금원이 같은 날 입금자 명의를 FFF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13. 2. 19. FFF 앞으로 후원금 4억 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기부금 영수증에 FF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법인의 ⁠‘2013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에는 2013. 2. 19. FFF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하여 2013. 2. 20.부터 2013. 4. 8.까지 그 대표인 EEE에게 ⁠‘협회 및 산하 스포츠센터 운영비 외 기타 지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EEE, CCC는 2014년 상속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ff투자증권 계좌는 FFF이 사망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계좌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계획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FFF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7. 27. 종결된 bb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FFF이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기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중부세무서장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16. 기각되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45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5.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누41180호 사건에서도 2019. 10.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EEE과 원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7361호 약정금 사건(이송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5221호)에서, EEE은 FFF이 2012. 12. 3. 및 2013. 2. 19. 위 각 ee은행 계좌에 입금한 4억 원은 1995년 11월경 EEE 소유의 오산시 서동 138 토지를 매각하고 대리 수령한 매매대금 3억 5,6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원고들은 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원고들은 상속세신고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 4억 원이 EEE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EEE은 원고들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이 협회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 기부한 것이어서 자신은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은 FFF의 ff투자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과 FFF이 관리하던 EEE, CCC 명의의 각 ff투자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이 EEE의 각 ee은행 계좌를 거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FFF이 위 각 ff투자증권 계좌에서 위 4억 원을 출금하기 전인 2012. 11. 27. 개최한 사원총회에서 FFF의 기부금 출연 승인 안건을 가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2. 11. 27.자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에는 FFF이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2회로 나누어 특정 기부금 4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결의에 따라 작성된 2012. 11. 27.자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그 출연 일정이 2013. 2. 19.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금원은 2013. 2. 19.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만일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사람이 FFF이 아니라 EEE이라면, 출연 당시 이 사건 금원이 FFF 명의로 송금되고, FFF 앞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법인이 회계서류에 그 기부자를 FFF으로 기재하여 둘 이유가 없다.

   라) FFF이 1995년 11월경 매각한 EEE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리 수령하였다가 17년이 지나 EEE에게 위 4억 원을 반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중 2억 원은 기부금 출연 예정일인 2013. 2. 19. EEE의 ee은행 국회지점 계좌에 입금된 점, EEE 등은 2014년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 위 2억 원이 인출된 각 ff투자증권 계좌에 대해 FFF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그 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FFF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도 EEE과의 약정금 사건에서 EEE의 각 ee은행 계좌에 입금된 4억 원이 FFF의 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들은 FFF이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한 것이라면 EEE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EEE이 2012. 12. 3. 자신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거나 MMF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운용하였으므로, EEE이 FFF으로부터 위 4억 원을 증여받은 다음 공익법인으로 오인하였던 이 사건 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FFF의 공동상속인들은 2014년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 FFF이 자녀들 명의로 개설·관리하였던 위 각 ff투자증권 계좌의 존재와 그 입출금내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b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이 사건 법인에 기부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② 2012. 12. 3. EEE의 ee은행 서교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은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될 예정이었고 실제 2013. 2. 19. 위 자금에서 마련된 2억 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점, ③ 갑 제5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FF의 기부금 출연 승인 결의가 이루어진 2012. 11. 27.자 사원총회에 관한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과 사원총회 의사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사원총회에 참석한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및 대의원들이 실제 출연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EEE과 동조하여 허위 결의를 통해 FFF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기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