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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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2128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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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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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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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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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주식회사 bbb이 2017. 11.24. 공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 공탁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ccc, ddd 사이에서, 주식회사 bbb이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ccc, ddd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bbb이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물품계약
1) hhh는 주식회사 bbb로부터 용인 구성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 hhh와 사이에 hhh가 bbb로부터 제시받은 설계도면 등에 기초한 자재발주서에서 정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주문받아 hhh에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제작하여 2017. 4.까지 hhh에 납부하였으나 2017. 1.부터 2017. 4.까지 제작하여 납품한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담보권 설정 및 물품대금의 직접 청구
1) 원고는 hhh의 자금난으로 위 물품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자 2017. 6. 2. hhh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원고를 근담보권자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2017. 7. 7.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담보권을 설정하였음을 통지하면서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0. bbb에 도달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7. 7. 10. bbb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에 기하여 위 미수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7. 7. 11. bbb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의 bbb에 대한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통지
1) hhh는 2017. 4. 17.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기성금 중 xxx,xxx,xxx원을 피고 eee에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2) hhh는 2017. 4. 25.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hhh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채권 중 xx,xxx,xxx원을 피고 fff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3) hhh는 2017. 4. 25.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원을 ggg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4) hhh는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원을 피고 ccc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1. bbb에 도달하였다.
5) ○○세무서는 2017. 7. 11. bbb에 hhh의 체납세액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hhh의 bbb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3. bbb에 도달하였다.
6) hhh는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x원을 피고 ddd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8. bbb에 도달하였다.
라. bbb의 공탁
1) bbb은 2017. 11. 24. h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xxx,xxx,xxx원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통지, hhh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각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액이 hhh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데다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 계속하여 bbb은 2018. 9. 7. h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공사대금채무 중 xx,xxx,xxx원에 관하여, 위 채무액보다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및 직접 지급 청구액, 피고들의 각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액이 많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 ccc, ddd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공탁과 총칭할 경우 ‘이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2, 3 을마1 내지 6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판결 참조).
먼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제2공탁 또한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제2공탁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공탁의 피공탁자에 피고 ccc, ddd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각 청구 부분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제2공탁에 관한 피고 dd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4. 원고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제1공탁에 관한 청구 및 피고 eee, fff, ggg, ccc에 대한 제2공탁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hh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담보권자이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요청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근담보권의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인 bbb 이외의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경료일인 2017. 6. 2.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보다 우선하여 bbb에 직접지급을 요청한 피고 eee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직접지급 요청공문만으로 hhh가 피고 e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eee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 xxx,xxx,xxx원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피고 fff, ggg의 채권양도액만을 공제하면 xxx,xxx,xxx원이 남는데, 이는 이 사건 근담보권의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공탁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한편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각 공탁금 잔액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공문 송달일과 피고 ccc의 채권양도통지일이 bbb에 동시도달 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 ccc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면, 결국 이 사건 제2공탁금 중 xxx,xxx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의 전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탁금을 합산하여 그 합산 공탁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공탁의 피공탁자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공탁은 별개의 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별로 해당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우열관계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제1공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며’(제34조),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에서,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양수채권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근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2017. 6. 2. 경료하고, bbb에게 이 사건 근담보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첨부된 서면으로 위 근담보권 취득을 알린 통지서가 2017. 10. 10. bbb에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공탁자인 피고 eee의 직불요청서(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서’라 한다)와 피고 fff, ggg의 각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일 및 위 통지서보다 앞선 각 2017. 4. 28. bbb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 eee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의 부품제작납품업자로서 이 사건 직불요청서의 작성으로 hhh와 피고 eee 사이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직불금액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채권이 소멸하였거나, hhh가 이 사건 직불요청서로써 피고 e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xxx,xxx,xxx원을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eee가 그 시점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요건 중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제35조 제2항 제1호)가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직불요청서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인 hhh와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인 피고 eee가 발주자(원수급인)인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 eee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직불요청서 하단에 hhh와 피고 eee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bbb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에 동의한 내용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bbb의 기명이나 날인이 없고, 그 밖에 bbb이 위 직접 지급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ee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의 부품제작납품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직불요청서로써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ee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는 2017.1. 11. 피고 eee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바닥재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은 발주처 기성시 직불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hhh는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통하여 bb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 eee의 hhh에 대한 물품대금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피고 eee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직불 요청 및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본 직불처리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하수급인(hhh)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임을 확약드립니다’ 및 ‘제3자와 협의하여 직불요청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하수급인’란에 hhh, ‘직불양수인’란에 ‘피고 eee’를 각 기재한 사실, bbb은 이 사건 각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 eee를 ‘직불요청에 따른 양수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ee와 hhh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피고 eee에게 이전하여 피고 eee가 bbb에 대하여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hhh는 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hhh와 피고 eee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hhh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피고 eee에게 양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확정일자 있는 공문에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첨부하여 bbb에 송부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사이의 우열관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직불요청서의 송달로써 피고 eee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피고 eee, fff, ggg은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 경료일에 앞서 각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eee, fff, ggg의 각 채권양도통지가 모두 2017. 4. 28.에 도달하였고, 그 선후관계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동시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피고들의 채권양수액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이 이 사건 제1공탁금 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eee, fff, ggg은 이 사건 제1공탁금 중 각 채권액인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라. 이 사건 제2공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피고 eee, fff, ggg의 각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경료일 및 피고 ccc, ddd의 각 채권양도통지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제2공탁금에 대하여 피고 eee, fff, ggg은 위 각 양수채권 중 이 사건 제1공탁금으로 각 안분 변제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ccc, ddd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인 피고 eee, fff, ggg의 각 안분 결과, 피고 eee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xxx,xxx,xxx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fff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원)], 피고 ggg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탁금으로 각 안분 변제되고 남은 잔존 양수채권액이 피고 eee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피고 fff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 피고 ggg 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이 되므로, 위 각 잔존 양수금채권의 합계액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원) 전부가 이 사건 제2공탁금 xx,xxx,xxx원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 eee, fff, ggg은 이 사건 제2공탁금 중 위 각 잔존 양수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 경료일이 피고 ccc, ddd의 각 채권양도통지일보다 선행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의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cc, ddd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공탁금 중 피고 eee, fff, ggg의 위 공탁금 합계 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원에 대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으나, 원고가 그 중 xxx,xxx원에 대하여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xxx,xxx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만을 인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공탁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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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21284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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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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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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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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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주식회사 bbb이 2017. 11.24. 공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 공탁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ccc, ddd 사이에서, 주식회사 bbb이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ccc, ddd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bbb이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물품계약
1) hhh는 주식회사 bbb로부터 용인 구성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 hhh와 사이에 hhh가 bbb로부터 제시받은 설계도면 등에 기초한 자재발주서에서 정한 규격 및 수량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주문받아 hhh에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제작하여 2017. 4.까지 hhh에 납부하였으나 2017. 1.부터 2017. 4.까지 제작하여 납품한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담보권 설정 및 물품대금의 직접 청구
1) 원고는 hhh의 자금난으로 위 물품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자 2017. 6. 2. hhh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원고를 근담보권자로 하는 근담보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담보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2017. 7. 7.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담보권을 설정하였음을 통지하면서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0. bbb에 도달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7. 7. 10. bbb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에 기하여 위 미수 물품대금 xxx,xxx,xxx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7. 7. 11. bbb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의 bbb에 대한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통지
1) hhh는 2017. 4. 17.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기성금 중 xxx,xxx,xxx원을 피고 eee에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2) hhh는 2017. 4. 25.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hhh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채권 중 xx,xxx,xxx원을 피고 fff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3) hhh는 2017. 4. 25. 내용증명우편으로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원을 ggg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다.
4) hhh는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원을 피고 ccc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1. bbb에 도달하였다.
5) ○○세무서는 2017. 7. 11. bbb에 hhh의 체납세액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hhh의 bbb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3. bbb에 도달하였다.
6) hhh는 bbb에 hhh의 위 공사대금채권 중 xxx,xxx,xxx원을 피고 ddd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7. 18. bbb에 도달하였다.
라. bbb의 공탁
1) bbb은 2017. 11. 24. h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xxx,xxx,xxx원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통지, hhh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각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액이 hhh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데다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2) 계속하여 bbb은 2018. 9. 7. h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공사대금채무 중 xx,xxx,xxx원에 관하여, 위 채무액보다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및 직접 지급 청구액, 피고들의 각 직불요청 내지 채권양도액이 많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eee, fff, ggg, ccc, ddd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x호로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공탁과 총칭할 경우 ‘이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가 제1, 2, 3 을마1 내지 6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판결 참조).
먼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제2공탁 또한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제2공탁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유효성만 문제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공탁의 피공탁자에 피고 ccc, ddd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피고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각 청구 부분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제2공탁에 관한 피고 dd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4. 원고의 피고 eee, fff, ggg에 대한 제1공탁에 관한 청구 및 피고 eee, fff, ggg, ccc에 대한 제2공탁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hh에 대한 미수 물품대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담보권자이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요청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근담보권의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인 bbb 이외의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경료일인 2017. 6. 2.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보다 우선하여 bbb에 직접지급을 요청한 피고 eee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직접지급 요청공문만으로 hhh가 피고 e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eee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탁금 합계 xxx,xxx,xxx원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피고 fff, ggg의 채권양도액만을 공제하면 xxx,xxx,xxx원이 남는데, 이는 이 사건 근담보권의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을 상회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공탁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한편 위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각 공탁금 잔액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 공문 송달일과 피고 ccc의 채권양도통지일이 bbb에 동시도달 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 ccc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면, 결국 이 사건 제2공탁금 중 xxx,xxx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의 전제
원고는 이 사건 각 공탁금을 합산하여 그 합산 공탁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공탁의 피공탁자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각 공탁은 별개의 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탁금별로 해당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우열관계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제1공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며’(제34조),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에서,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양수채권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근담보권에 관한 등기를 2017. 6. 2. 경료하고, bbb에게 이 사건 근담보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첨부된 서면으로 위 근담보권 취득을 알린 통지서가 2017. 10. 10. bbb에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공탁자인 피고 eee의 직불요청서(이하 ‘이 사건 직불요청서’라 한다)와 피고 fff, ggg의 각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일 및 위 통지서보다 앞선 각 2017. 4. 28. bbb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 eee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의 부품제작납품업자로서 이 사건 직불요청서의 작성으로 hhh와 피고 eee 사이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직불금액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채권이 소멸하였거나, hhh가 이 사건 직불요청서로써 피고 e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xxx,xxx,xxx원을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2017. 4. 28. bbb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eee가 그 시점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요건 중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제35조 제2항 제1호)가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직불요청서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인 hhh와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인 피고 eee가 발주자(원수급인)인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 eee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직불요청서 하단에 hhh와 피고 eee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bbb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에 동의한 내용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bbb의 기명이나 날인이 없고, 그 밖에 bbb이 위 직접 지급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ee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의 부품제작납품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직불요청서로써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ee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는 2017.1. 11. 피고 eee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바닥재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금은 발주처 기성시 직불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hhh는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통하여 bb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피고 eee의 hhh에 대한 물품대금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피고 eee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직불 요청 및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본 직불처리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하수급인(hhh)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임을 확약드립니다’ 및 ‘제3자와 협의하여 직불요청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하수급인’란에 hhh, ‘직불양수인’란에 ‘피고 eee’를 각 기재한 사실, bbb은 이 사건 각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피고 eee를 ‘직불요청에 따른 양수인’으로 기재하여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ee와 hhh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피고 eee에게 이전하여 피고 eee가 bbb에 대하여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hhh는 bbb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hhh와 피고 eee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hhh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피고 eee에게 양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확정일자 있는 공문에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첨부하여 bbb에 송부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와 피고 eee, fff, ggg 사이의 우열관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직불요청서의 송달로써 피고 eee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피고 eee, fff, ggg은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 경료일에 앞서 각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eee, fff, ggg의 각 채권양도통지가 모두 2017. 4. 28.에 도달하였고, 그 선후관계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동시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피고들의 채권양수액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이 이 사건 제1공탁금 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eee, fff, ggg은 이 사건 제1공탁금 중 각 채권액인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다.
라. 이 사건 제2공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공탁의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피고 eee, fff, ggg의 각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 등기경료일 및 피고 ccc, ddd의 각 채권양도통지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제2공탁금에 대하여 피고 eee, fff, ggg은 위 각 양수채권 중 이 사건 제1공탁금으로 각 안분 변제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ccc, ddd보다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인 피고 eee, fff, ggg의 각 안분 결과, 피고 eee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xxx,xxx,xxx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fff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원)], 피고 ggg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공탁금으로 각 안분 변제되고 남은 잔존 양수채권액이 피고 eee 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 피고 fff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 피고 ggg 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이 되므로, 위 각 잔존 양수금채권의 합계액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원) 전부가 이 사건 제2공탁금 xx,xxx,xxx원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 eee, fff, ggg은 이 사건 제2공탁금 중 위 각 잔존 양수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다.
2)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 경료일이 피고 ccc, ddd의 각 채권양도통지일보다 선행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근담보권등기의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cc, ddd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공탁금 중 피고 eee, fff, ggg의 위 공탁금 합계 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원에 대하여 출급할 권리가 있으나, 원고가 그 중 xxx,xxx원에 대하여만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xxx,xxx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만을 인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 및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피고 ccc, ddd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공탁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이 사건 제1공탁금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