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262273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
원 고 |
이AA외1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8. 14. |
|
판 결 선 고 |
2020. 9.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504,050원, 원고 ○○○에게 7,252,253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특정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국세징수행
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소262273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
원 고 |
이AA외1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8. 14. |
|
판 결 선 고 |
2020. 9. 1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504,050원, 원고 ○○○에게 7,252,253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특정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국세징수행
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