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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율 적용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결 요약
연부연납가산금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금리를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고정금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율 #고정금리 #변동금리 #국세징수 #납세예측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율은 신청 당시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판결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연부연납가산금율에 고정금리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연부연납가산금율 산정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동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율도 바뀌나요?
답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율은 전체 연부연납 기간 동안 신청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가산금율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예측 없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가소-2622731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연부연납가산금율도 상승해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62273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 고

이AA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8. 14.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504,050원, 원고 ○○○에게 7,252,253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특정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국세징수행

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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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율 적용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결 요약
연부연납가산금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금리를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고정금리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율 #고정금리 #변동금리 #국세징수 #납세예측
질의 응답
1.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가산금율은 신청 당시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판결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연부연납가산금율에 고정금리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연부연납가산금율 산정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동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율도 바뀌나요?
답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율은 전체 연부연납 기간 동안 신청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가산금율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예측 없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9-가소-2622731 판결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연부연납가산금율도 상승해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소262273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 고

이AA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8. 14.

판 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2,504,050원, 원고 ○○○에게 7,252,253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특정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국세징수행

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227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