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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인 권리포기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구체적 상속분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나5416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면, 법정상속분 보다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상이함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포기 #구체적상속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중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지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등 구체적 상속분 차이를 채무자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수익 사실을 금융자료·증여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객관적인 자료 부족 및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원인 인식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채권자)는 사해행위 존재·의사까지 알았을 때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제척기간 기산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41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681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681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피OOOO 대표이사인 박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451,163,360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고지일자

납부기한

귀속년도

세액

2009. 9. 9.

2009. 9. 30.

2007년

373,889,340원

2011. 3. 10.

2011. 3. 31.

2005년

11,061,690원

2012. 4. 5.

2012. 4. 30.

2008년

66,212,330원

합계

451,163,360원

나. 피고는 채무자 및 박△△과 남매관계이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2014. 1. 23. 부친인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합계 1,999,050,266원 상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 838,000,000원, 인천 O구 OO동 산 00 임야 외 2필지 64,883,280원, 사망보험금 및 예금 1,096,166,986원이 있었다.

다. 피고 등은 2014. 4. 16. 상속재산분할방법으로 채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7/10 공유지분을(지분가액: 586,600,000원, 상속비율 3/10), 박△△은 나머지 상속재산(상속비율 7/10)을 각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7/10, 박△△은 3/10 지분으로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1, 36,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2014. 8.경 상속세 부과 및 2015. 5.경 경정처분을 할 때에, 이 사건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경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상속재산을 변칙등기하는 사례를 일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7, 28, 31, 32, 45,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은 2014. 7. 31. ○○세무서에 이 사건 분할협의 관련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은 2014. 8.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5. 2.~5. 상속세 경정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경정처분을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선 세무서로부터 일정 금액의 체납세액 이상인 사례에 대하여 보고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세무서 상속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채권 징수 담당 공무원이 2014. 8.경 상속세 부과 당시 또는 2015. 5.경 경정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등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30, 37 내지 40, 43, 55, 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OO지방법원 OOO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7. 이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담당 국세조사관 OOO는 2016. 6. 14. 국세청의 상속재산미등기 및 변칙등기 혐의자 기획 분석 지시를 받고, 201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2016. 7. 18. 서울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이 사건 분할협의 관련 신청 서류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2016. 7.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를 위한 내부결제를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나) OO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담당공무원 OOO 등은 2014. 8.경 및 2015. 5.경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세 부과 및 경정 업무를 맡았는데, 위와 같은 상속세 부과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7. 3. 17. 채무자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절차에 대하여 최초 고지하였는데, 채무자의 체납세액이 고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관련된 상속세 부과 처분 시에 국세채권 징수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별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상속개시 시점과 인접한 시점에 제기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년도 및 2007년도 각 국세채권은 납부기한인 2009. 9. 30. 및 2011. 3. 31.로부터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각 국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9. 30.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국세채권으로 2011. 7. 15. 채무자의 OO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고, 2011. 9. 2.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위 압류를 각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위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압류의 효력 발생 중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해제를 하거나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별 다른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을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국세채권을 장기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할협의 전인 2013. 3. 8. 이미 서울OO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4.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채무자가 2009. 9. 3. 김OO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9. 3.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채권 등 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의 위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채무자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장기간 변제되지 못하였고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특별수익이 있어 법정상속분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합계 1,551,530,000원에 이르는데, 구체적으로 ① 서울 OO구 OO동 ⁠‘시OO’ 음식점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② 서울 ○○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호 매매대금 293,800,000원, ③ 서울 ○○구 OO동 ⁠‘OO빌리지’ 고시원 매매대금 369,000,000원 ④ 박△△이 채무자에게 송금한 488,730,000원(망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지분에서 미리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4, 7 내지 9,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임OO, 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채무자가 위 가)의 ①, ②, ③항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전후로 망인의 계좌에서 상당한 현금이 인출된 사실, 박△△이 채무자에게 ④항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망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증여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설령 망인의 현금이 채무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망인이 이를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망인의 계좌내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 인출내역 외에도 큰 금액의 현금 인출내역이 더 있고,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채무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점에 인출된 망인의 현금이 그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채무자는 1996.경 ⁠‘시OO’ 음식점을, 2002.경 OO동 OO아파트 및 ⁠‘OO빌리지’ 고시원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임OO, 박△△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증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4) 박△△이 채무자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송금한 돈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송금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5) 그 밖에 채무자 외에 피고나 박△△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채무자만이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정도로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그 가액이 금융자산(사망보험금채권, 예금채권)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중 약 3/10에 불과하여, 피고의 법정상속분인 1/3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가분적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수익, 기여분 등이 인정됨에도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어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7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상속재산의 전체 부동산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300,961,093원과 피고가 실제 취득한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586,600,000원의 차액 285,638,907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가액인 279,333,333원을 초과한다), 그 밖에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등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을 상속하고, 박△△은 가분채권인 금융자산(사망보험금채권, 예금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사망보험금 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채무자, 박△△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1/3)에 따라 자신에게 분할 귀속된 채권을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피고의 법정상속분인 1/3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박△△이 모두 상속받은 OO O구 OO동 산 임야 외 2필지가 있으나, 위 임야는 금양임야로서 용도가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64,883,28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약 8/1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실질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과 일부 부동산에 ,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에 대해서 상속받기로 하였으며, 박△△은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담보가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이를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로서는 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나, 박△△이 피고로부터 양수한 권리는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처분이 용이한 금전과 다를 바 없어, 그 책임재산을 보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6) 따라서 피고의 금융자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상대적으로 가액이 적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의 포기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한 행위를 전체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경우 이 사건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채무자와 가족관계로 채무자가 적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7/10 공유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1/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4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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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속인 권리포기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구체적 상속분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9나5416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면, 법정상속분 보다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 상이함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포기 #구체적상속분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중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지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등 구체적 상속분 차이를 채무자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수익 사실을 금융자료·증여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객관적인 자료 부족 및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원인 인식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채권자)는 사해행위 존재·의사까지 알았을 때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판결은 제척기간 기산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541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681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681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박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피OOOO 대표이사인 박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451,163,360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고지일자

납부기한

귀속년도

세액

2009. 9. 9.

2009. 9. 30.

2007년

373,889,340원

2011. 3. 10.

2011. 3. 31.

2005년

11,061,690원

2012. 4. 5.

2012. 4. 30.

2008년

66,212,330원

합계

451,163,360원

나. 피고는 채무자 및 박△△과 남매관계이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2014. 1. 23. 부친인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합계 1,999,050,266원 상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 838,000,000원, 인천 O구 OO동 산 00 임야 외 2필지 64,883,280원, 사망보험금 및 예금 1,096,166,986원이 있었다.

다. 피고 등은 2014. 4. 16. 상속재산분할방법으로 채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7/10 공유지분을(지분가액: 586,600,000원, 상속비율 3/10), 박△△은 나머지 상속재산(상속비율 7/10)을 각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7/10, 박△△은 3/10 지분으로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1, 36,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등에게 2014. 8.경 상속세 부과 및 2015. 5.경 경정처분을 할 때에, 이 사건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원인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경 국세청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상속재산을 변칙등기하는 사례를 일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27, 28, 31, 32, 45,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은 2014. 7. 31. ○○세무서에 이 사건 분할협의 관련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은 2014. 8.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5. 2.~5. 상속세 경정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경정처분을 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선 세무서로부터 일정 금액의 체납세액 이상인 사례에 대하여 보고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세무서 상속세 부과 담당 공무원이나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채권 징수 담당 공무원이 2014. 8.경 상속세 부과 당시 또는 2015. 5.경 경정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등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30, 37 내지 40, 43, 55, 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OO지방법원 OOO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7. 이후 이 사건 분할협의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담당 국세조사관 OOO는 2016. 6. 14. 국세청의 상속재산미등기 및 변칙등기 혐의자 기획 분석 지시를 받고, 2016.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2016. 7. 18. 서울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이 사건 분할협의 관련 신청 서류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2016. 7.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를 위한 내부결제를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

나) OO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담당공무원 OOO 등은 2014. 8.경 및 2015. 5.경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세 부과 및 경정 업무를 맡았는데, 위와 같은 상속세 부과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7. 3. 17. 채무자에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절차에 대하여 최초 고지하였는데, 채무자의 체납세액이 고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관련된 상속세 부과 처분 시에 국세채권 징수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별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상속개시 시점과 인접한 시점에 제기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년도 및 2007년도 각 국세채권은 납부기한인 2009. 9. 30. 및 2011. 3. 31.로부터 5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각 국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9. 30.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국세채권으로 2011. 7. 15. 채무자의 OO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고, 2011. 9. 2.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위 압류를 각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위 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압류의 효력 발생 중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해제를 하거나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별 다른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을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국세채권을 장기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할협의 전인 2013. 3. 8. 이미 서울OO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4. 10.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채무자가 2009. 9. 3. 김OO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9. 3.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채권 등 적극재산이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의 위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채무자의 위와 같은 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장기간 변제되지 못하였고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특별수익이 있어 법정상속분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합계 1,551,530,000원에 이르는데, 구체적으로 ① 서울 OO구 OO동 ⁠‘시OO’ 음식점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② 서울 ○○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호 매매대금 293,800,000원, ③ 서울 ○○구 OO동 ⁠‘OO빌리지’ 고시원 매매대금 369,000,000원 ④ 박△△이 채무자에게 송금한 488,730,000원(망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지분에서 미리 제외되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4, 7 내지 9,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임OO, 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채무자가 위 가)의 ①, ②, ③항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전후로 망인의 계좌에서 상당한 현금이 인출된 사실, 박△△이 채무자에게 ④항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망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증여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고, 설령 망인의 현금이 채무자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망인이 이를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망인의 계좌내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현금 인출내역 외에도 큰 금액의 현금 인출내역이 더 있고,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채무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점에 인출된 망인의 현금이 그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채무자는 1996.경 ⁠‘시OO’ 음식점을, 2002.경 OO동 OO아파트 및 ⁠‘OO빌리지’ 고시원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임OO, 박△△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증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4) 박△△이 채무자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송금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송금한 돈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송금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5) 그 밖에 채무자 외에 피고나 박△△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채무자만이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정도로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그 가액이 금융자산(사망보험금채권, 예금채권)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중 약 3/10에 불과하여, 피고의 법정상속분인 1/3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금전채권과 같이 가분적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수익, 기여분 등이 인정됨에도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어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7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상속재산의 전체 부동산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300,961,093원과 피고가 실제 취득한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586,600,000원의 차액 285,638,907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가액인 279,333,333원을 초과한다), 그 밖에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등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을 상속하고, 박△△은 가분채권인 금융자산(사망보험금채권, 예금채권)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사망보험금 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채무자, 박△△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1/3)에 따라 자신에게 분할 귀속된 채권을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피고의 법정상속분인 1/3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박△△이 모두 상속받은 OO O구 OO동 산 임야 외 2필지가 있으나, 위 임야는 금양임야로서 용도가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64,883,28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약 8/1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실질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채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과 일부 부동산에 ,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7/10 지분에 대해서 상속받기로 하였으며, 박△△은 모든 금융자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담보가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이를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만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로서는 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나, 박△△이 피고로부터 양수한 권리는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처분이 용이한 금전과 다를 바 없어, 그 책임재산을 보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6) 따라서 피고의 금융자산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상대적으로 가액이 적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의 포기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취득한 행위를 전체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경우 이 사건 국세채권의 체납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는 채무자와 가족관계로 채무자가 적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7/10 공유지분을 취득하기로 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1/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54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